신종 황제의 묘우를 세우라는 성교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말하기를,
"도성(都城)을 수축(修築)하는 대계(大計)가 이미 정하여졌으나, 여름 동안의 한재(旱災)로 인하여 이미 시작하였다가 잠시 정지하였습니다. 이는 막대(莫大)한 역사(役事)가 되어서 지금의 국계(國計)와 민력(民力)으로써는 실로 완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은 계책을 정하는 처음에 용비(冗費)를 절생(節省)하여 오로지 완취(完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진달하였습니다. 원컨대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下詢)하시어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연중(筵中)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소견을 진달케 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진실로 일찍이 도성을 수축하는 것이 북성(北城)을 신축(新築)하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이미 계책을 정하였으니 다시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 농사가 비록 혹시 조금 풍년든 곳이 있다 하나, 대부분 흉년을 면치 못하므로, 앞으로 역사를 마칠 수 있을지 진실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또 군문(軍門)에서 돌을 뜰 때에 장교(將校)의 무리가 운반하여 들이는 일을 자세히 헤아리지 못하여 거의 낭패(狼狽)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염려할 만한 일이 많으니, 반드시 상량(商量)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여는 말하기를,
"이 역사를 급하게 성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손상(損傷)케 함을 면치 못할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비록 도성을 수축하더라도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신의 뜻은 급하게 성취할 것을 마음먹지 말고 힘을 모아 차츰 쌓으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저절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일은 으레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는데, 만약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셔서 다른 의논에 흔들리어 빼앗기지 않으신다면, 어찌 이룰 수 없겠습니까? 국초(國初)의 축성(築城) 때에는 8도(八道)의 군병을 동원하여 봄·가을 두 번에 나누어 각각 두 달씩 부역(赴役)하게 하니, 전후(前後)의 역부(役夫)가 합계하면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도(建都)한 처음에는 성원(城垣)이 없었으므로, 형세(形勢)가 서둘러 성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지금은 국초(國初)와 다르니, 마땅히 점차 하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遲速)을 한정(限定)하지 말고 조용히 힘에 따라 개축(改築)한다면,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고 또한 병폐(病弊)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이유(李濡)는 말하기를,
"성역(城役)을 비록 한때는 한재(旱災)로 인하여 잠시 정지하였으나, 큰 계책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스스로 응당 행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일을 시행하면서 너무 급하게 하면 민심이 원망하기 쉽고, 원망이 생기면 부의(浮議)가 선동(煽動)하여서 마침내 반드시 일을 그르친 후에야 그만두게 되니, 이는 형세(形勢)가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북성(北城)의 이해(利害)를 상확(商確)할 때에 도성(都城)이 낫다고 말하는 이가 많았는데, 계책을 정하여 역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러서는 또 차츰 원망과 비방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도성이 비록 넓고 크다고 하나, 군민(軍民)이 있고 축저(蓄儲)가 있는데, 이런 근본(根本)의 땅을 지켜서 비어(備禦)의 계책을 다하는 것이 어찌 아주 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인정(人情)은 으레 동작(動作)을 좋아하지 않아 조처(措處)하는 방도(方道) 또한 혹시 마땅함을 잃음이 있을 것이니, 5군문(五軍門)에서 일시에 돌을 뜨는 일이 소요(騷擾)를 불렀고, 두 군문의 통영(統營)에서 소금을 무역(貿易)하는 일이 폐해(弊害)를 끼치는 바가 없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부의(浮議)를 더욱 불러일으켰음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신의 뜻은 본디 〈일을〉 군문에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이니, 그 본군문의 미포(米布)와 다른 아문(衙門)의 저축된 것을 옮겨 덜어내어 그 재력(財力)의 다소(多少)에 따라 점차 수축케 하되,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역사(役事)를 독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일을 맡은 자가 편한대로 선처(善處)할 수 있고, 이를 보는 자도 달리 여기지 않을 것이니, 오래되면 곧 예삿일과 같아져서 부의(浮議)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떠놓은 돌은 먼저 옮겨 들이게 하여 해당 군문으로 하여금 수구문(水口門)의 무너져 허물어진 성을 개축(改築)케 함으로써 역사를 시작하는 근기(根基)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성지(城池)의 일은 의논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이제야 비로서 도성(都城)으로 계책을 정하였으니, 비록 가뭄으로 인하여 잠시 정지하였다 하나,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무너진 곳에 나아가 먼저 수축하고, 이에 여러 군문으로 하여금 떠놓은 돌을 옮겨 들이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역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속담에 이른바, ‘일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비유이니, 속히 역사를 시작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고,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는 말하기를,
"새 돌과 묵은 돌을 모아 이를 수축한다면 비록 부족한 수가 있더라도 또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달이 이미 반을 지났고, 동짓달과 섣달에는 수축하기가 또한 어려우니, 반드시 겨울 전에 떠놓은 돌을 옮겨 들이고, 개춘(開春)한 뒤에 마땅히 역사를 시작하여야 할 듯합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송상기(宋相琦)는 말하기를,
"여러 군문에서 허다한 재력(財力)을 써서 수만 개의 돌덩이를 마련하였는데, 이제 와서 헛되게 버리는 것은 진실로 가석(可惜)하니, 비록 일시에 완전히 수축할 수는 없다 하나, 만약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다만 나누어 맡은 여러 군문으로 하여금 그 가지고 있는 수레와 소를 가지고 차례로 옮겨 들여서 먼저 그 쌓을만한 곳을 쌓게 한다면, 또한 무방(無妨)할 것입니다."
하고, 부교리(副校理) 김흥경(金興慶)은 말하기를,
"이른바 부의(浮議)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재력(財力)이 부족함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떠놓은 돌을 그 수량이 적지 않으니 반드시 헛되이 버려서는 안되고, 또 각 군문에 소와 차량(車輛)도 비치(備置)한 것이 많으니 우선 돌을 옮겨 들이게 하고, 명년 봄을 기다려 천천히 완축(完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정언(正言) 한중희(韓重熙)는 말하기를,
"공역(工役)을 일으키는 방도는 마땅히 그 시작을 살펴야 하니, 우선 사가(私家)의 일로써 논하건대, 무릇 제택(第宅)을 영건(營建)하고자 하는 자는 재목·인부·역량(役糧)456) 같은 것을 마땅히 얼마쯤 써야 하는지를 미리 헤아려 보고, 스스로 재력(財力)을 돌아보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연후에야 바야흐로 역사를 시작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또한 때에 임하여 낭패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수성(修城)은 나라의 큰 역사(役事)인데, 신은 여러 군문의 물력(物力)이 이 역사를 완전히 마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혹시 먼저 군문에게 지탱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조(兵曹)와 호조(戶曹)의 군수(軍需)와 경비를 가져다 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하고서도 오히려 계속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또한 반드시 외방(外方)의 민력(民力)을 조용(調用)하는 폐단이 있을 것인데, 일이 혹시 이 지경에 이른다면, 어찌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다한 돌덩이에 이르러서는 이미 공력(工力)을 들인 것이므로, 도로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니, 군문을 하여금 옮겨 들여서 먼저 그 무너진 곳을 쌓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여 및 이유가 점차 수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거듭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성을 수축하는 일은 곧 국가의 대계(大計)로서, 처음에 묘당(廟堂)의 여러 신하들과 서로 의논하여 완정(完定)하였는데, 여름 동안 잠시 정지한 것은 가뭄을 근심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이제 어찌 그대로 정지할 수 있겠는가? 선조(宣祖)께서 임진년457) 에 관서(關西)로 파천(播遷)하실 때에 도성을 지키기를 청하는 대신(臺臣)이 있었는데,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도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 계책에 따르지 못하였으나, 사람들의 소견(所見)은 예로부터 이와 같았었다. 정축년458) 에 인조(仁祖)께서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주필(駐蹕)하셨을 때에 최명길(崔鳴吉)이 지은 글에, ‘또한 사람의 수효를 헤아려서 양식을 계산하더라도 겨우 10일 동안 지탱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 때의 위급한 형세를 상상하여 알 수 있다.
진실로 양도(糧道)가 없다면, 비록 금성 탕지(金城湯池)459) 라 하더라도 또한 어찌 지킬 수 있겠는가? 만약 도성(都城)을 완축(完築)하여 계획을 정하고 굳게 지킨다면, 창오(倉廒)460) 가 모두 있어 양식을 넉넉하게 할 방도(方道)가 있으므로, 백성 또한 유리(流離)하기에 이르지 않아서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이제 떠놓은 돌을 가지고 묵은 돌과 합쳐서 이를 쌓는다면, 역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먼저 떠놓은 돌을 옮긴 연후에야 비로소 수축할 수가 있을 것이니, 먼저 각 군문으로 하여금 일면으로 떠놓은 돌을 옮겨 들이게 하고 일면으로 그 허물어진 곳을 수축케 하되, 다만 반드시 기일(期日)을 정하여 독박(督迫)하지 말고 조용하게 점차로 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신이 수어사(守禦使)에 임명되었을 때에 가서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형세를 살펴 보았더니, 봉암(蜂巖)에 증축(增築)한 성(城)은 터전을 잘못 정하여 둘레[周遭]가 광활(廣濶)하니, 만약 그 지형(地形)의 가장 높은 곳을 따라서 개축(改築)한다면, 보수(步數)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봉(汗峰)으로부터 장경사(長慶寺)가 있는 본성(本城)까지 따로 협성(夾城)을 쌓는다면, 봉암(蜂巖)과 한봉(汗峰) 사이에 시석(矢石)이 서로 미쳐서 적병(賊兵)이 반드시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공력(功力) 또한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미 역사를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해(利害)에 관계되는 땅은 속히 역사를 완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금년 가을에 이미 합조(合操)461) 를 정지하였으니, 도성의 돌을 운반하는 남은 군사로써 시일을 한정(限定)하여 산성(山城)에 부역(赴役)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고(故) 판서(判書) 이세화(李世華)가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건의(建議)하여 증축(增築)하다가, 흉년으로 인하여 곧 정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개축(改築)하였으며, 수어사 민진후(閔鎭厚)가 몸소 역사를 감독하여서 얼마 아니되어 수축(修築)을 마쳤다. 단(壇)을 설치하여 명(明)나라 신종 황제(神宗皇帝)를 제사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이미 금년 3월에 후원(後苑)에 단을 설치하여 친히 명나라의 의종 황제(毅宗皇帝)를 제사지내었는데, 반드시 신종 황제를 위하여 묘우(廟宇)를 세워 제사를 받들고자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신종 황제의 묘우(廟宇)를 세우라는 하교(下敎)는 실로 천고(千古)에 보기 드문 성대한 의절(儀節)이니, 군하(群下)로서 누군들 감동(感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막대(莫大)한 전례(典禮)가 되어 쉽사리 강정(講定)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수상(首相)의 인입(引入)462) 으로 인하여 천연(遷延)하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논자(論者)가 혹 이르기를, ‘제후(諸侯)가 천자(天子)를 제사지내는 것은 예(禮)에 있어 참람(僭濫)하다.’고 하는데, 상도(常道)로써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은 이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옛날 한(漢)나라의 위현성(韋玄成)463) 은 말하기를, ‘아비는 지서(支庶)464) 의 집에서 제사지내지 않고, 왕(王)은 하토(下土)의 제후(諸侯)에게서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분별이 진실로 판연한 듯합니다. 그러나 예(禮)는 본래 경례(經禮)와 변례(變禮)가 있는데, 요컨대 인정(人情)에 바탕하고 천리(天理)에 맞아야 하니, 만약 적자(嫡子)가 사고가 있어 아비를 제사지낼 수 없으면, 지서(支庶)가 그 집에서 대행(代行)하는 것은 또한 인정(人情)에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천자를 태묘(太廟)에서 이미 혈식(血食)465) 하지 못하는데, 한구석의 편소(偏小)한 나라에서 유독 영구히 잊지 못하는 성의(誠意)를 가지고 추사(追思)하여 이를 제사한다면, 또한 지서(支庶)로서 그 아비에게 대신 제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만 그 제사지내는 것이 반드시 존엄(尊嚴)을 다하여서 털끝만큼도 구차하고 미안한 단서가 없은 후에야 그 성경(誠敬)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분수를 넘는 것 같으나,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더욱 감히 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 동방(東方)을 들어 명(明)나라의 구역(區域)으로 삼아서 천자의 묘우를 세운다면,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오늘의 사세(事勢)를 돌아보건대, 다만 묘우의 모양만 이루어도 오직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니, 황령(皇靈)을 받드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예의(禮意)는 어두워서 알기 어려우므로, 진실로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렵지만, 사람의 일로써 헤아려본다면 미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후일을 염려하는 데 이르러서는 진실로 반드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반드시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묘우를 허는 지경에 이른다면, 마땅히 나라의 존망(存亡)으로써 결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또한 깊이 생각하여서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본국의 종묘(宗廟)의 압굴(壓屈)의 단서 같은 것은 비록 미세(微細)한 절목(節目)이나, 본국의 신민(臣民)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또한 매우 중난(重難)한 일이니, 신의 어리석고 얕은 소견으로는 묘우를 세우는 조항은 마침내 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한 가지 방도(方道)가 있으니, 하늘의 천자(天子)에 대한 것과 천자의 제후에 대한 것은 그 높음이 서로 같으므로, 만약 천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禮)로써 천자를 제사지낸다면 조금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단(壇)을 설치하고 땅을 쓸어서 일을 시행하는 것은 진실로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이니, 지극히 공경하여 문식(文飾)이 없다는 뜻입니다. 왕자(王者)의 대제(大祭)에 또 체제(締祭)466) 가 있는데, 곧 시조(始祖)의 소자출(所自出)을 추제(追祭)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묘우를 세우거나 신주(神主)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지낼 때 신패(神牌)467) 를 설치하였다가 제사를 마치면 이를 불에 태우니, 《대명회전(大明會典)》에서 행하는 의식(儀式)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두 가지 예를 본받아 단(壇)과 재(齋)를 설치하고, 창고에 제상(祭床)과 탁자(卓子)를 간직해 두었다가, 혹 1년에 한 번 지내거나 혹 봄가을로 두 번 제사지낸다면, 그 엄숙하고 공경하는 도리를 극진히 하여서 추사(追思)하는 성의에 부족함이 없고, 예의(禮意)와 사세(事勢)로 참작해도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전(前) 영상(領相)의 뜻도 또한 이와 같은가?"
하니 말하기를,
"신이 그와 더불어 상확(商確)하였는데, 한결같이 신의 뜻과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우상(右相)에게 묻기를,
"우상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유가 말하기를,
"신종 황제께서 재조(再造)해 준 은혜는 우리 나라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니, 성교(聖敎)를 내린 데 대해 누가 공경하여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묘우를 세우는 한 가지 일은 반드시 상량(商量)하여서 이치에 맞은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순제(舜帝)와 우왕(禹王)의 묘우가 있었고, 한 칸 띠집[茅屋]에서 소왕(昭王)을 제사지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한때 사민(士民)이 그 성의를 둔 데서 나온 것이니, 국가의 전례(典禮)는 아닙니다. 지금 만약 창설(創設)한다면 사체(事體)가 중난(重難)하고 절문(節文)이 방애(妨碍)되는 일단(一端)에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형세를 가지고 말한다면 또한 불편(不便)함이 많으니, 한편으로 피인(彼人)들을 대우하고 한편으로 묘우를 세우는 일은 이미 구간(苟簡)한 데에 관계되며, 또한 그 일이 반드시 뜻밖의 근심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릇 일은 마땅히 실질(實質)로써 하고 문식(文飾)으로써 하지 않아야 하는데, 성교가 지성(至誠)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일념(一念)이 신기(神祇)를 감동시키고,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묘우를 세울 필요는 없고 그만둘 수 없다면, 단(壇)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김진귀는 말하기를,
"명(明)나라의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으니, 존봉(尊奉)하는 도리를 마땅히 그 지극하게 하지 않는 바가 없어야 할 것이나, 번국(藩國)이 천자를 위하여 묘우를 세우는 일이 이미 근거할 만한 예문(禮文)이 없고, 또 본조(本朝) 종묘(宗廟)의 사전(祀典)에 거리낌이 있으니, 묘우를 세우는 한 조항은 대신의 의논이 진실로 옳습니다. 또 피인(彼人)의 뜻을 미리 알기 어려우니, 어찌 반드시 힐책하는 말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미 세운 뒤에 만약 훼철(毁撤)을 면치 못한다면, 그 한없이 분통(憤痛)함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대신의 진달한 바 단(壇)을 설치하는 외에 별달리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민진후는 말하기를,
"신이 전일의 전교(傳敎)를 삼가 보았는데, 어찌 감읍(感泣)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이 일이 난처(難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참람하고 외람된 혐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피인(彼人)들이 만약 이 일로 인하여 흔단(釁端)을 일으켜서 훼철하게 하는 데 이르리라는 것이 대신의 염려하는 바와 같다면, 존봉(尊奉)하는 뜻이 도리어 치욕을 끼치는 데로 돌아갈 것이니, 후일에 비록 추회(追悔)한들 또한 어찌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이니, 말할 것은 못되며, 신의 천견(淺見)으로서는 이른바 참람하고 외람된 혐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당당(堂堂)하고 정대(正大)한 의논입니다. 군신(君臣)의 의리(義理)와 제사(祭祀)의 예절(禮節)은 모두 엄숙하고 공경함을 위주(爲主)로 하니, 제후(諸侯)로서 천자를 제사지냄은 참람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노(魯)나라에서 체제(禘祭)를 행하지 못한 것은 마땅히 문왕(文王)을 제사하여야 하는 때문이니468) , 노(魯)나라에서도 오히려 감히 문왕을 제사지내지 못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어찌 감히 신종 황제(神宗皇帝)를 제사지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명(明)나라의 종사(宗祀)가 이미 끊어졌다 하여 이를 한다면, 더욱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무릇 예절에 있어서 더욱 마땅히 엄숙함을 다하여야 할 것이니, 어찌 한갓 구구(區區)한 성의(誠意)를 펴서 후세의 비방이 있도록 하겠습니까? 신종 황제의 무한한 은혜는 영구히 잊기 어렵지만, 묘우를 세우는 일은 마침내 그 마땅한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제천(祭天)의 예를 본받아 금중(禁中)에 단(壇)을 설치한다면, 혹시 조금 나을 듯합니다.
대개 조가(朝家)에 있어서 일마다 편하기는 어려우니, 다만 한 칸의 모옥(茅屋)에서 소왕(昭王)을 제사한 의리(義理)로써 사민(士民) 등이 화양동(華陽洞)에서 제사지내는 것이 가장 온당(穩當)할 것인데, 조가에서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또한 조금이나마 일맥(一脈)의 공북(拱北)의 성의469) 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므로, 신이 일찍이 이로써 앙대(仰對)하였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묘우 세우는 것을 어렵게 여겼는데, 끝내 그만둘 수 없다면 차라리 단(壇)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는 다시 진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송상기(宋相琦)는 말하기를,
"예(禮)는 분한(分限)470) 이 매우 엄중한데, 이것은 고례(古禮)에 이미 빙거(憑據)할 만한 글이 없으니, 한때에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 묘우를 세운다면 예절이 편하지 않은 단서는 우선 버려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제후(諸侯)로서 천자를 제사지내는 것이 마침내 미안(未安)함을 깨닫게 되니, 저 나라에 대한 근심이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성교가 이미 내려졌으니, 신민(臣民)들이 마음속으로 또한 어찌 그 사이에 절충(折衷)하여서 봉승(奉承)하려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壇)을 설치하여 행사(行事)하는 것이 조금 나은 것이 있을 듯하나, 예제(禮制)의 대방(大防)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 또한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묘우(廟宇)를 세우고 단(壇)을 설치하는 것이 예절은 비록 다르지마는, 제후(諸侯)로서 천자를 제사지냄이 그 참람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좌상(左相)의 이른바 체제(禘制) 또한 이 일에 합당하게 들어맞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성상께서 만약 의리(義理)로 들어 제사를 지낸다면 반드시 고사(古事)를 원인(援引)하지 않더라도 또한 스스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봄 사이에 이미 의종 황제(毅宗皇帝)의 제사를 행하였는데, 또한 빙거할 만한 전례(典禮)가 없으나 과단성 있게 정행(定行)하셨으니, 이제 비록 이에 의하여 행하여도 또한 혐의할 바가 없습니다."
하고, 민진후는 말하기를
"묘우를 세우는 단을 설치하는 것이 함께 참람한 데로 돌아갈 것이니, 송상기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다만 단(壇)을 설치하는 것은 제천(祭天)의 의리를 본떠서 사당을 세우는 것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습니다."
하고, 이여(李畬)는 말하기를,
"체제(禘祭)는 제사지낼 때에 신주(神主)를 설치하고, 제사지낸 뒤에는 요소(燎所)에서 받드니, 오히려 의거(依據)하여 본받을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종 황제의 번방(藩邦)을 재조(再造)한 은혜는 만세(萬世)가 지나도 잊을 수 없다.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만약 신종 황제께서 승하(昇遐)하신 때에 당한다면, 어찌 묘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나의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닌데도 이제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단(壇)을 설치하는 일을 옳게 여기는데, 이 또한 지극한 성의(誠意)를 조금이나마 펼 수 있으니, 단(壇)을 쌓아서 봄가을에 제사를 설행(設行)하는 것으로 정하라."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각 관사(官司)의 면신(免新)471) 의 폐단은 조령(朝令)으로 금하는 바인데, 의금부 낭청(義禁府郞廳)이 마음대로 격식(格式)을 깨뜨리고 주찬(酒饌)을 마련하기를 요구하여 매우 미비(靡費)함이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어 신칙하여 이를 금하였는데, 신이 체직(遞職)하게 되자 다시 이를 행하여 그 버릇이 놀랄 만하니, 청컨대 선창(先倡)한 해당 낭청은 실정을 조사하여 파직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각진(各津)의 별장(別將)을 신설(新設)한 뒤로 마땅히 인신(印信)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해조(該曹)에서 반드시 면포(綿布)를 갖추어 바친 뒤에 받아 가게 하니, 이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장의 박료(薄料)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이를 없애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유의 잗단 것을 말함이 대개 이와 같았으니, 사람들이 그가 대체(大體)를 모르고 있음을 나무랐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08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 역사-전사(前史)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註 456]역량(役糧) : 역사에 필요한 양식.
- [註 457]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註 458]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註 459]
금성 탕지(金城湯池) :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註 460]
창오(倉廒) : 곡식 창고.- [註 461]
합조(合操) : 각 영문의 군사를 한 군데에 모아 조련시키는 것.- [註 462]
인입(引入) : 인퇴(引退)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음.- [註 463]
한(漢)나라의 위현성(韋玄成) : 한나라 원제(元帝) 때의 정승.- [註 464]
지서(支庶) : 서자(庶子).- [註 465]
혈식(血食) : 희생(犧生)을 올려 제사지냄.- [註 466]
체제(締祭) : 제왕(帝王)이 시조(始祖)의 소자출(所自出)을 주신(主神)으로 하고, 시조를 이에 배향(配享)하여 제사지내는 대전(大典). 《예기(禮記)》 대전(大傳)에, "왕(王)이 아니면 체제를 행하지 못하는데, 그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을 체제하고, 그 시조를 배향한다.[不王不禘 王者 禘其祖之所自出 以其祖配之]" 하였음.- [註 467]
신패(神牌) : 죽은 이를 제사지낼 때 쓰는 신위(神位).- [註 468]
노(魯)나라에서 체제(禘祭)를 행하지 못한 것은 마땅히 문왕(文王)을 제사하여야 하는 때문이니 : 노(魯)나라는 주 성왕(周成王)이 주공(周公)의 원자(元子)인 백금(伯禽)을 봉한 나라이므로, 체제(締祭)를 행하고자 한다면 시조(始祖)의 소자출(所自出)인 문왕(文王)을 제사해야 하는데, 제후(諸侯)로서 천자(天子)를 제사지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 것임.- [註 469]
공북(拱北)의 성의 :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덕(德)으로 정사(政事)를 다스리는 것은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있는데, 여러 별들이 한결같이 절하여 좇는 것과 같다." 하였음. 곧 우리 나라에서 명(明)나라를 향하여 섬기는 성의를 비유한 말임.- [註 470]
분한(分限) : 상하(上下)의 존비(尊卑)의 구분.- [註 471]
면신(免新) : 새로 벼슬에 차임(差任)된 자가 선진(先進)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거나 물품을 바치던 일.○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李畬曰: "都城修築, 大計旣定, 而因夏間旱災, 旣始而姑停矣。 此爲莫大之役, 以卽今國計、民力, 實難卒完, 故臣於定計之初, 以節省冗費, 專力完就仰陳。 願更下詢諸臣而處之。" 上遂令筵中諸臣, 各陳所見。 刑曹判書金鎭龜曰: "臣之愚見, 固嘗以爲都城修築, 似勝於北城之新築, 而今旣定計, 無可更言者。 但今年農事, 雖或有稍實處, 大都未免失稔, 前頭完役, 固未可期。 且軍門伐石時, 將校輩不能審量其運入之事, 幾致狼狽云。 卽今日氣漸寒, 事多可慮。 必宜商量而經始也。" 畬曰: "此役若欲急就, 則必不免於病國傷民。 若然則雖築都城, 亦何益於固國哉? 臣意, 勿以急就爲心, 蓄力漸築, 磨以歲月, 自可完就, 但我國之事, 例不能持久。 若聖志堅定, 不爲異議所撓奪, 則豈不可成乎? 國初築城時, 則發八路軍兵, 分春秋兩巡, 各兩朔赴役, 前後役夫, 合計爲二十萬。 此則建都之初, 未有城垣, 勢不得不急就, 今則異於國初, 宜漸不宜亟。 勿限遲速, 從容隨力改築, 則庶無甚難, 而亦不爲病矣。" 右議政李濡曰: "城役雖因一時旱災而姑停, 大計已定, 則自當有應行之事, 而大凡作事太急, 則民心易怨, 怨生則浮議煽動, 終必敗事而後已, 此其勢然也。 當初商確北城利害之時, 多言都城之爲勝, 及至定計始役, 則又聞稍稍有怨謗。 都城雖云闊大, 有軍民、有蓄儲, 守此根本之地, 以盡備禦之策, 豈不大善, 而人情例不喜動作, 措處之道, 亦或有失宜者。 五軍門之一時伐石, 以致騷擾, 兩軍門之貿鹽統營, 不無貽弊, 因此而益資浮議, 無足怪也。 臣意則本欲分授軍門, 以其本軍門米布及他衙門所儲, 推移除出, 定數劃給, 使之料理取贏, 隨其財力之多少, 漸次修築, 不必刻期督役。 如是則當事者庶可從便善處, 而見之者不以爲異, 久則便同常事, 浮議亦可熄矣。 已伐之石, 先使輸入, 使該軍門改築水口門頹毁之城, 以爲始役之根基爲得。" 禮曹判書閔鎭厚曰: "城池事, 議論數年, 今始以都城定計。 雖因旱暫停, 其何可遂已耶? 若就崩壞處先築, 而仍令諸軍門, 運入所伐之石, 則此乃始役之日也。 諺所謂事始爲半者, 眞善喩也。 亟命擧役甚善。" 韓城君 李基夏曰: "合新舊石築之, 則雖有不足之數, 亦不多矣, 第念今月已過半, 至月、臘月, 則修築亦難。 必於冬前, 運入所伐之石, 而開春後似當始役矣。" 大司憲宋相琦曰: "諸軍門費用許多財力, 辦得累萬石塊, 則到今浪棄, 誠爲可惜。 雖不可一時完築, 若不煩民力, 而只使分掌諸軍門, 以其所備車牛, 次第運入, 先築其可築處, 則亦無妨。" 副校理金興慶曰: "所謂浮議, 非有他意, 只慮財力之不足也。 第已伐之石, 其數不貲, 不必浪棄, 且各軍門牛隻、車輛, 亦多備置者, 姑先運入, 遲待明春, 徐徐完築似好矣。" 正言韓重熙曰: "興工之道, 當審於其始, 姑以私家事論之, 凡欲營建第宅者, 如材木、人夫、役糧, 當用幾許, 預先量度, 自顧財力, 可以辦此, 然後方可始役。 不然則亦有臨時狼狽之患矣。 今此修城, 國之巨役也。 臣未知諸軍門物力, 足以完畢此役乎? 如或不先商度, 軍門不能支堪, 則必有取用兵、戶曹軍需經費之擧矣, 如此而猶有所不繼, 則又必有調用外方民力之弊矣。 事或至此, 則豈非可慮之甚者乎? 至於許多石塊, 旣費工力, 不當還棄, 使軍門運入, 先築其崩頹處, 似不可已矣。" 畬及濡, 申言漸次修築之意, 上曰: "都城修築之擧, 乃是國家大計也。 始與廟堂諸臣, 相議完定。 夏間暫停, 出於憫旱之致, 今豈可仍爲停止乎? 宣廟朝壬辰西狩時, 臺臣有請守都城者, 而相臣柳成龍以爲都城不可守, 故雖不能從其計, 人之所見, 自昔如此。 丁丑駐蹕南漢時, 崔鳴吉所著文, 亦以計口算糧, 僅支旬日爲言。 其時危急之勢, 可以想見。 無糧道, 則雖金城湯池, 亦何能守乎? 若完築都城, 定計固守, 則倉廒皆在, 庶有足食之道。 百姓亦不至於流離, 而可與共守, 豈不善乎? 今以所伐之石, 竝舊石而築之, 則可以完役, 而必須先運已伐之石, 然後始可修築矣。 先令各軍門, 一面運入所伐之石, 一面修築其破壞處, 而但不必刻日督迫, 從容漸次爲之可也。" 李濡曰: "臣待罪守禦使時, 往審南漢形勢, 則蜂巖增築之城, 定基不善, 周遭廣闊。 若從其地形最高處而改築, 則步數可減。 又從汗峰至長慶寺所在本城, 而別築夾城, 則蜂巖、汗峰之間, 矢石相及, 賊兵必不敢入, 而功力亦省, 故前已始役而中輟矣。 關係利害之地, 不可不速完。 今秋旣停合操, 以都城運石餘軍, 限日赴役於山城爲便。" 上從之。 初, 故判書李世華爲守禦使, 建議增築, 因年凶旋止, 至是改築, 而守禦使閔鎭厚, 躬自董役, 未幾繕完。 議築壇以祀大明 神宗皇帝。 上旣於今三月, 設壇後苑, 親祭毅宗皇帝, 必欲爲神皇立廟以致隆。 至是李畬奏曰: "神宗皇帝立廟之敎, 實是曠絶千古之盛節, 群下孰不感動, 而然此爲莫大典禮, 有難容易講定, 且因首相引入, 遷延至今矣。 論者或以爲: ‘諸侯祭天子, 於禮爲僭。’ 以常道言之, 則然矣。 然臣意則與此有異。 昔漢 韋玄成之言曰: ‘父不祭於支庶之家, 王不祭於下土諸侯。’ 其分固截然, 而禮本有經有變。 要之, 本乎人情, 合於天, 則若嫡子有故, 不得祭父, 則支庶代行於其家, 亦是人情之所不容已也。 天子太廟, 旣不血食, 而一隅偏邦, 獨有沒世不忘之誠, 追思而祭之, 亦何異於以支庶代祭其父乎? 但其所以祭之, 必須專尊致嚴, 無一毫苟且未安之端, 然後可以盡其誠敬, 而雖若踰分, 不爲罪也。 不然則豈不尤爲不敢乎? 今若擧東方爲大明之區域, 而立天子之廟, 則豈不盛哉? 顧以今日之事勢, 但設廟貌, 惟畏人知, 恐非所以奉皇靈也。 禮意微昧, 固難輕議, 而揆以人事, 得不未安乎? 至於後日之慮, 固不可謂必有, 而亦不可謂必無。 萬有一或至於毁廟, 則當以存亡決之, 此亦不可不深思而預定。 此外如本國宗廟壓屈之端, 雖是微細節目, 在本國臣民之心, 亦甚重難。 以臣愚淺之見, 立廟一款, 終恐難行。 抑有一道, 天之於天子, 天子之於諸侯, 其尊相等。 若以天子祭天之禮, 祭天子, 則稍有可倣, 而設壇掃地而行事, 實祭天之禮, 至敬無文之意也。 王者大祭, 又有禘祭, 卽所以追祭始祖之所自出, 而常時不立廟設主, 祭時設神牌, 祭畢燎之。 《大明會典》所行之儀, 可考也。 今若倣此兩禮, 設壇置齋, 庫藏床卓, 或一年一祭, 或春秋兩祭, 則庶幾極其嚴敬之道, 而無歉於追思之誠, 參以禮意事勢, 恐爲合宜矣。" 上曰: "前領相之意, 亦如此耶?" 曰: "臣與之商確, 一如臣意矣。" 上問古相意何如, 濡曰: "神宗皇帝再造之恩, 我東方萬世不忘者。 聖敎之下, 孰不欽歎? 第立廟一事, 必須商量, 合理之後, 乃可爲也。 古有舜、禹廟, 與一間茅屋祭昭王之說, 而此特出於一時士民之寓其誠者, 非國家之典禮也。 今若創設, 則事體之重難, 節文之妨礙, 非止一端, 以今日形勢言之, 亦多不便。 一邊待彼人, 一邊設此廟, 旣涉苟簡, 亦難保其必無意外之慮。 凡事, 宜以實不以文。 聖敎發於至誠, 卽此一念, 足以感格神祗, 有辭於天下後世。 不必立廟, 而無已則設壇似可矣。" 金鎭龜曰: "皇朝之恩, 沒世難忘, 尊奉之道, 宜無所不用其極, 而藩國之爲天子立廟, 旣無可據之禮, 又有妨於本朝宗廟之祀典。 立廟一款, 大臣之論誠是。 且彼人之意, 亦難預知, 安知其必無嘖言也? 旣立之後, 若未免毁撤, 則其爲憤痛罔極, 當如何哉? 大臣所達設壇之外, 別無他意見矣。" 閔鎭厚曰: "臣伏見頃日傳敎, 豈勝感泣? 蓋此事難處, 有二端, 一則僭猥有嫌, 一則生梗可慮。 彼若因此生釁, 至令撤毁, 如大臣所慮, 則尊奉之意, 反爲貽辱之歸, 後雖追悔, 亦何及哉? 然此未至之事, 不足言也。 若臣淺見, 則所謂僭猥有嫌者, 乃是堂堂正大之論也。 君臣之義, 祭祀之禮, 皆以嚴敬爲主。 以諸侯祭天子, 僭莫甚焉。 魯之不敢行禘祭者, 以當祀文王故也。 以魯而猶不敢祭文王, 則我國何敢祀神皇耶? 如以皇明宗祀已絶, 而爲此則尤有所未安。 當此之時, 凡於禮節, 益宜致嚴。 何可徒伸區區之誠, 而致有後世之譏哉? 神皇罔極之恩, 沒世難忘, 而建廟之事, 終未覺其合宜。 若倣祭天之禮, 設壇於禁中, 則似或少勝矣。 蓋在朝家, 節節難便。 只以一間茅屋祭昭王之義, 士民等祀於華陽洞, 最爲穩當。 朝家不之禁, 則亦可以少寓一脈拱北之誠, 故臣嘗以此仰對矣。 臣自初以建廟爲難。 終不可已, 則無寧設壇。 此外更無可達。" 宋相琦曰: "禮之分限甚嚴。 此則古禮旣無可據之文, 有難一時斷定。 今若立廟, 則禮節難便之端, 姑舍勿論, 以諸侯祭天子, 終覺未安, 不特有彼國之憂而已。 第聖敎已下, 臣民之心, 亦豈不欲折衷於其間, 而有所奉承乎? 設壇行事, 似有稍勝, 而論以禮制大防, 此亦未知何如也。" 又曰: "立廟設壇, 禮節雖殊, 以諸侯祭天子, 其僭則一也。 左相所謂禘祭, 亦未知其襯當於此事, 而自上若義起設祭, 則不必援引古事, 而亦自可行。 況春間已行毅皇之祭, 亦無可據典禮, 而斷然定行, 則今雖依此行之, 亦無所嫌矣。" 鎭厚曰: "建廟設壇, 同歸於僭, 相琦之言誠是。 但設壇倣於祭天之義, 稍勝於建廟, 故諸議如此。" 畬曰: "禘祭, 祭時設主, 祭後則奉之燎所, 猶可依倣矣。" 上曰: "神宗皇帝再造藩邦之恩, 萬世不可忘也。 宣祖大王, 若當神皇昇遐之時, 則豈不欲立廟? 予意非偶然, 而今大臣、諸臣, 皆以設壇爲是, 此亦可以少伸至誠。 定以築壇, 春秋設祭。" 李濡曰: "各司免新之弊, 朝令所禁, 義禁府郞廳, 任自罷格, 責辦酒饌, 頗有靡費。 臣嘗爲判義禁, 申飭禁之, 及臣遞職, 復爲之, 其習可駭。 請當該先倡郞廳, 査出罷職。" 又曰: "各津別將新設之後, 當造給印信, 而該曹必令備納綿布後受去, 此例也, 而非別將薄料所能辦, 宜令除之。" 上皆從之。 濡言煩碎, 類如此, 人譏其無大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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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 역사-전사(前史)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註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