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8월 23일 경인 2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전 병사 유성채의 파직을 사헌부에서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前) 병사(兵使) 유성채(柳星彩)가 일찍이 서곤(西閫)383) 으로 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임오년384) 의 식년 무과(式年武科)에 직부(直赴)하게 되자, 국휼(國恤)의 초기(初朞)가 겨우 지낸 뒤에 문희연(聞喜宴)385) 을 병영(兵營) 안에서 베풀고는 수재(守宰)를 청하여 모여서 기악(妓樂)을 크게 벌이고, 어사화(御賜花)를 만드는 등 평소 연고가 없는 때와 같이 종일 잔치하며 즐겼습니다. 또 곤성(坤聖)의 책·교문을 가지고 간 차원(差員)이 때마침 잔치가 베풀어진 날에 도착하였으나, 병이 있음을 핑계대고 지영(祇迎)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곤수(閫帥)가 되어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한데, 법을 업신여기고 예(禮)를 어김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0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