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8월 23일 경인 2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전 병사 유성채의 파직을 사헌부에서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前) 병사(兵使) 유성채(柳星彩)가 일찍이 서곤(西閫)383) 으로 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임오년384) 의 식년 무과(式年武科)에 직부(直赴)하게 되자, 국휼(國恤)의 초기(初朞)가 겨우 지낸 뒤에 문희연(聞喜宴)385) 을 병영(兵營) 안에서 베풀고는 수재(守宰)를 청하여 모여서 기악(妓樂)을 크게 벌이고, 어사화(御賜花)를 만드는 등 평소 연고가 없는 때와 같이 종일 잔치하며 즐겼습니다. 또 곤성(坤聖)의 책·교문을 가지고 간 차원(差員)이 때마침 잔치가 베풀어진 날에 도착하였으나, 병이 있음을 핑계대고 지영(祇迎)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곤수(閫帥)가 되어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한데, 법을 업신여기고 예(禮)를 어김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0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383]
    서곤(西閫) : 평안 병사(平安兵使).
  • [註 384]
    임오년 : 1702 숙종 28년.
  • [註 385]
    문희연(聞喜宴) : 과거에 급제한 집에서 베푸는 축하연.

○憲府啓曰: "前兵使柳星彩, 曾在西閫也, 其二子直赴於壬午式年武科。 當國恤初朞甫過之後, 設聞喜宴於營中, 而邀集守宰, 廣張妓樂, 造作賜花, 終日宴樂, 有若平常無故之時。 且坤聖冊、敎文齎去差員, 適到於開宴之日, 而稱以有病, 不爲祗迎。 身爲閫帥, 事體自別, 蔑法悖禮, 安敢乃爾? 請罷職不敍。" 允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0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