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변록》의 처리와 《노산군일기》의 개명에 대해 의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말하기를,
"북로(北路)의 개시(開市) 때에 곡물(穀物) 및 다른 물화(物貨)로써 청마(淸馬)를 사들이는 것은 진실로 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말을 서로 바꾸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말 8, 9필로 청마 한 필과 바꾸는데, 저쪽 사람은 바꾸어 간 뒤에 길러 청마로 양성(養成)하여 도로 가지고 와서 또다시 이와 같이 교역(交易)합니다. 이 때문에 북로(北路)는 마축(馬畜)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니, 이는 금단(禁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신이 원접사(遠接使)로 서관(西關)을 왕래하면서 들으니, 저쪽 사람들은 암말을 더욱 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번식(蕃殖)시키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말이 이로 말미암아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개시(開市)의 일은 북병사(北兵使)가 주관(主管)하니, 특별히 신칙(申飭)하면 이익되는 바가 있을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태채(趙泰采)는 말하기를,
"말[馬]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소를 가지고 말 한 필과 바꾸는 것도 또한 금지시켜야 합니다. 또 저쪽 사람이 매매(賣買)할 때에 반드시 그 대마(代馬)를 받고 또 값을 덧붙이기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금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말 한 마리만 주고 다른 것으로 값을 덧붙여서 서로 바꾸는 것은 금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엄금(嚴禁)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사섬시(司贍時)는 노비공(奴婢貢)340) 의 면포(綿布)를 관장하여 무록관(無祿官)341) 에게 달마다 2필(疋)을 주었는데, 근래에 호조(戶曹)로 이속(移屬)시키면서 무록관에게는 요미(料米)를 줍니다. 그러나 사섬시의 관원 세 사람은 맡은 일도 없이 다만 빈 관아(官衙)만 지키고 있으니, 마땅히 감생(減省)하여야 할 듯합니다."
하고, 이여는 말하기를,
"예로부터 치도(治道)를 논할 적에는 용관(冗官)342) 을 줄이는 것을 선무(先務)로 삼았습니다. 이미 직장(職掌)이 없이 다만 그 이름만 있으니, 도리로서는 마땅히 줄여야 합니다."
하고,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이는 바로 신이 진백(陳白)한 바입니다. 옛사람은 일없이 먹는 자를 폐기하는 것을 치도(治道)의 일단(一端)으로 삼으면서 송충(松蟲)의 재해(災害)에 이르러서도 또한 조정에 용관이 있는 소치(所致)라 하였으니, 이와 같은 한만(閑漫)한 벼슬아치는 줄이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직책을 맡은 것이 없다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현재 있는 관원이 다른 관사(官司)로 옮겼을 때에는 그 공해(公廨) 및 모든 물건을 호조(戶曹)에 명하여 구처(區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응교(副應敎) 이관명(李觀命)이 소매 속에서 박세당(朴世堂)의 《사변록(思辨錄)》을 변파(辨破)한 설(說)을 꺼내어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
"신이 권상유(權尙游)와 함께 외람되게 변파(辨破)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신 등은 본래 경학(經學)에 어둡고 견문(見聞)이 적어서 진실로 경서(經書)의 뜻을 발휘(發揮)할 수가 없었지만 의리상 감히 굳이 사양할 수가 없으므로, 대략 논변(論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탈고(脫稿)하지 못하여 권상유가 또 외임(外任)에 나갔으므로, 서찰(書札)로 왕복(往復)하여 시월(時月)을 천연(遷延)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공정(工程)을 마치고 이에 감히 선사(繕寫)하여서 올립니다. 인하여 생각하건대, 《사변록》 안에 경서의 뜻에 위배(違背)되고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말이 하나만이 아니니, 성상(聖上)께서 이 책을 불에 던져 버리라는 명령은 진실로 심히 배척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이 그 글을 가져와 살펴보건대, 별달리 신기(神奇)하여 뭇사람을 현혹시킬 말한 것이 없고 혹은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가운데 주자(朱子)가 이미 버려서 취하지 않은 쓸데없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다른 소설(小說) 가운데 무릇 쓸모 없고 한만(閑漫)한 치언(卮言)343) 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간혹 억지로 강경한 의논을 찾아내어 오직 전현(前賢)보다도 뛰어남을 구하기를 힘썼으므로 비록 심상(尋常)한 사자(士子)라 하더라도 경전(經傳)의 조박(糟粕)만 대략 알면 그 허탄(虛誕)하고 망령된 것임을 엿볼 수 있어서 노불(老佛)344) 의 글처럼 빠지기 쉬운 것이 아니니, 이는 깊이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만약 본문(本文)을 불태워 없앤뒤에 그 문도(門徒)들이 혹시 그 스승의 말은 이와 같지 않아서 변파(辨破)한 설이 적결(擿抉)된 데서 나왔다고 한다면 또한 고정(考訂)345) 할 수가 없으니, 내버려두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증공(曾鞏)의 《전국책(戰國策)》의 서문(序文)에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사설(邪說)을 금함에 있어서 진실로 그 사설을 천하에 밝혀 당세(當世)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설을 좇을 수 없음을 알게 한 연후에 이를 금한다면 가지런해지게 되고,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설의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한 연후에 경계한다면 밝아지게 되니, 어찌 반드시 그 글을 없앨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견해(見解)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朱子)가 이를 취하였습니다. 신의 뜻은 우선 이 책을 남겨 두어서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환하게 그 무패(誣悖)346) 를 알게 하는 것이 혹시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이여(李畬)는 말하기를,
"이른바 《사변록》을 신도 또한 보았는데, 그 말이 지극히 천루(賤陋)하여서 진실로 한번 웃음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대개 이단(異端)의 학설은 높은 것은 혹시 사람들의 뜻밖에서 나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세도(世道)의 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아니하여 조금만 안목(眼目)이 있으면 모두 이를 분변할 수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비록 금알(禁遏)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한유(韓愈)347) 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사람대로 두고 그 책을 불태운다.’고 하고, 주자(朱子)의 시에 이르기를, ‘누가 삼성(三聖)348) 을 계승하여[誰哉繼三聖] 우리를 위해 그 책을 불태우겠는가?[爲我焚其書]’ 하였으니, 전현(前賢)이 엄격하게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이 책은 본래 힘들여 금지할 것도 못됩니다. 이제 반드시 조가(朝家)에서 취하여 불태운다면 너무 일이 많은 듯하며, 또 유신(儒臣)의 말도 의견이 없지 않으니, 버려 두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불속에 던지라는 명은 사설(邪說)을 엄중히 배척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대신과 유신(儒臣)의 진달한 바가 과연 의견이 있으니, 불태우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사간(司諫) 김상직(金相稷)이 아뢰기를,
"근래에 인심이 날로 더욱 위태롭고 모질어져서 세변(世變)이 날로 점점 겹쳐 발생합니다. 삼가 듣건대, 일종의 흉패(凶悖)한 무리가 행인(行人)을 후미진 길에서 가로막고 기다리다가, 어리석은 백성을 궁벽한 곳에 유치(誘致)하여 남자는 그 양근(陽根)을 베고 여자는 그 음부(陰部)를 도려내니, 그 절통(絶痛)한 정상(情狀)은 실로 살인 강도(殺人强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기(京畿)의 고을에서 그 중의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포도청(捕盜廳)으로 이송(移送)하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수포(搜捕)하지 못하고 매우 소홀히 하여 지체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해당 포도 대장(捕盜大將)을 추고(推考)하고, 좌포도청(左捕盜廳)과 우포도청(右捕盜廳)을 엄중히 신칙하여 체포하도록 기필하소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음부(陰部)와 양근(陽根)을 베어 내어 이것을 써서 천파창(天疤瘡)의 약을 만들면 청(淸)나라에서 비싼 값으로 구매(購買)하므로, 무뢰배들이 떼 지어 베고 도려내어 가지고 몰래 보내어서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행려(行旅)가 감히 혼자 가지 못하고, 또한 감히 외진길로 지나가지 못하였으며, 새벽과 밤을 무릅쓰고 길을 가게 되니, 한때 소동(騷動)하여 대계(臺啓)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개성부(開城府)에서는 17세의 아동과 5, 6세의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모두 사람에게 거세(去勢)당하였으나, 원범(原犯)을 체포하지 못하고 유수(留守) 엄집(嚴緝)이 장문(狀聞)하였으니, 진실로 하나의 큰 변괴(變怪)이다.】 거둥(擧動) 때에 각사(各司)의 하인(下人)들이 분요(紛擾)하고 시끄러워서 그 폐단이 이미 지극한데 반행(班行)의 사이에 이르기까지 모양(模樣)을 이루지 못하니, 청컨대 이 뒤의 거둥 때에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사에 분부하여 특별히 신칙(申飭)을 더하게 하시고 대소 관원(大小官員)으로서 하인을 많이 거느린 자도 또한 적발(摘發)하여 경책(警責)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따랐다. 기사관(記事官) 이재(李縡)가 사책(史冊)을 볕에 쬐어 말리고 돌아와 아뢰기를,
"우리 단종 대왕(端宗大王)의 복위(復位)는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전(盛典)입니다. 지금 그 옛 사책(史冊)속에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라고 지면(紙面)에 쓰여져 있는데, 당시 사기(史記)를 편수(編修)하던 때에는 자연히 응당 이와 같았어야 하겠지만 이제 복위(復位)한 뒤에 그대로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과 똑같이 일례(一例)로 만들어 조금도 구별이 없으니, 어찌 매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원사(原史)는 진실로 논할 만한 것이 없지만, 겉면에 쓰여진 《노산군일기》 다섯 글자를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고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연중(筵中)에 물었는데,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는 비사(祕史)의 사체(事體)가 중대하다 하여 어렵게 여겼다. 이재가 또 말하기를,
"열성(列聖)의 실록(實錄) 안에 흔히 부록(附錄)이 있어, 행장(行狀)과 애책문(哀冊文)을 실었는데, 이제 또한 이 예(例)에 의거(依據)해서 한 통(通)의 문자(文字)를 지어내어, 단종 대왕이 어느 해에 복위(復位)한 것 및 책면(冊面)의 일기(日記)라는 글자를 고쳐 실록(實錄)으로 한 등의 일을 갖추어 기록하고, 실로 복위(復位) 때의 교문(敎文)·시책문(諡冊文) 같은 글을 또한 함께 실어 합쳐 부록의 권(卷)을 만들어서 함께 석실(石室)에 간직한다면 영구히 전신(傳信)하는 도리(道理)에 상세히 살펴서 갖추는 것이 될 듯합니다."
하였는데, 이여가 말하기를,
"열성(列聖)의 실록은 모두 부록이 있으니, 단종 대왕의 일기는 비록 고칠 수는 없다 하나, 만약 부록을 만들어서 복위한 수말(首末)과 구사(舊史)를 그전대로 보존하는 뜻을 기록하고 아울러 복위의 교문(敎文) 및 고묘(告廟)·시책(諡冊) 등의 글을 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만약 복위 때의 문자(文字)로써 부록을 편성(編成)하고, 또 외면(外面)의 추개(追改)한 뜻을 기록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복위한 뒤에도 그전대로 일기(日記)라고 일컫는 것은 과연 미안하다. 권(卷) 안의 문자는 비록 고칠 수 없으나, 외면을 고쳐 쓰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으니, 외면은 《단종대왕실록》이라고 쓰고, 인하여 부록을 지어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진후가, 이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설국(設局)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면서 해관(該館)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이를 행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0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사(宗社) / 외교-야(野) / 역사-편사(編史) / 무역(貿易) / 교통-마정(馬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사상-유학(儒學) / 출판-서책(書冊)
- [註 340]노비공(奴婢貢) : 노비의 신공(身貢).
- [註 341]
무록관(無祿官) : 녹봉(祿俸)이 없는 벼슬아치.- [註 342]
용관(冗官) :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註 343]
치언(卮言) : 앞뒤로 사리가 어긋나는 말.- [註 344]
노불(老佛) : 도교(道敎)와 불교.- [註 345]
고정(考訂) : 오류를 바로 잡음.- [註 346]
무패(誣悖) : 무망(誣罔)하고 패란(悖亂)함.- [註 347]
한유(韓愈) : 당나라의 문인.- [註 348]
삼성(三聖) : 우왕(禹王)·주공(周公)·공자(孔子). 《맹자(孟子)》 등문공장구(滕文公章句) 하(下)에 "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사설을 없애고 치우친 행동을 막고 방자한 말을 몰아내어 삼성(三聖)을 계승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삼성은 우왕·주공·공자이다." 하였음.○壬申/引見大臣。 備局諸臣。 左議政李畬曰: "北路開市時, 以穀物及他貨, 貿取淸馬者, 則固不當禁, 而至於以馬相換者, 我馬八九匹, 易一淸馬, 彼人換去後, 養成淸馬, 還爲持來, 則又復如是交易, 以此北路馬畜漸空云。 此則不可不禁斷矣。" 禮曹判書閔鎭厚曰: "臣以遠接使, 往來西關, 聞彼人甚求雌馬。 蓋爲其蕃息, 而我馬則由此漸縮, 誠可慮也。 開市事, 北兵使主管, 別爲申飭, 則似有所益矣。" 兵曹判書趙泰采曰: "不但馬也, 以牛累頭, 換一馬者, 亦可切禁。 且彼人買賣之際, 必受其代馬, 又求添價云, 此則似不必禁矣。" 上曰: "只給一馬, 添他價相換者, 勿禁, 其餘則嚴禁可也。" 吏曹判書李頣命曰: "司贍寺掌奴婢貢綿布, 無祿官月給二疋矣, 近來移屬戶曹, 而無祿官則給料。 司贍官員三人, 無所掌, 而只守空廨, 似當減省矣。" 畬曰: "自古論治道, 以省冗官爲先。 旣無職掌, 但其名, 則理當減省矣。" 閔鎭厚曰: "此是臣所陳白者。 古人以罷無事而食者, 爲治道之一端, 至於松蟲之災, 亦以爲朝有冗官之致。 如此閑漫之官, 恐不可不減矣。" 上曰: "旣無職掌, 減省可也。" 頣命曰: "見存官員, 移遷他司, 其公廨及凡物, 請命戶曹區處。" 從之。 副應敎李觀命, 袖進朴世堂 《思辨錄》辨破之說, 因言曰: "臣與權尙游, 猥膺辨破之命, 臣等素昧經學, 見聞寡謏, 固不足發揮經旨, 而義不敢固讓, 略有論辨, 未及脫藁, 尙游又赴外任, 書札往復, 遷延時月, 今始訖工, 乃敢繕寫以進。 仍念《思辨錄》中, 背經悖道之語, 不一而足。 聖上投火之命, 實出於痛斥之意, 而臣取觀其書, 無他神奇可以惑衆者, 或用十三經注疏中, 朱子已棄不取之剩語, 或取他小說中, 無用閑漫之危言, 掠爲己有, 間或强索硬論, 惟以求多於前賢爲務, 雖尋常士子, 粗識經傳糟粕, 則可以立覰其誕妄, 非若老、佛之書, 易爲沈溺者, 此不足深憂。 若焚滅本文之後, 其門徒或以爲其師之言, 不若是而辨破之說, 出於擿抉云, 則亦無以考訂, 置之似宜矣。 曾鞏 《戰國策》序有曰: ‘君子之禁邪說也, 固將明其說於天下, 使當世之人, 知其說之不可從, 然後以禁則齊, 使後世之人, 知其說之不可爲, 然後以戒則明。 豈必滅其籍哉?’ 此說儘有見, 故朱子取之。 臣意以爲姑留此書, 使後世之人, 曉然知其說之誣悖, 恐或得宜。" 李畬曰: "所謂《思辨錄》, 臣亦見之, 而其說至淺陋, 誠不滿一哂。 大凡異端之說高處, 或出人意表, 使人眩惑, 故能爲世道之害, 而此書則不然, 稍有眼目, 皆可辨之, 朝家雖不禁遏, 人孰信之? 韓愈之言曰: ‘人其人火其書。’ 朱子之詩曰: ‘誰哉繼三聖, 爲我焚其書?’ 前賢闢異端之嚴, 固如是, 而此書則本不足費力禁絶。 今必自朝家, 取以焚火, 似太多事。 且儒臣之言, 不無意見, 置之恐無妨。" 上曰: "當初投火之命, 出於嚴斥邪說之意, 而大臣、儒臣所達, 果有意見, 勿焚可也。" 司諫金相稷啓曰: "近來人心, 日益危惡, 世變日漸層生。 伏聞一種凶悖之徒, 遮要行人於迂路, 誘致愚氓於僻處, 男割其陽, 女剝其陰, 其情狀之絶痛, 實非殺人强盜之比。 頃自畿邑, 捉得其中小兒一人, 移送捕廳云, 而今已閱月, 尙不搜捕, 殊甚踈緩。 請當該捕盜大將推考, 嚴飭左、右捕廳, 期於必捕。 【或言割取人陰陽, 用爲天疤瘡藥, 自彼中購以重價, 故無賴輩作黨割剝, 潛送規利云。 行旅不敢單行, 亦不敢由僻路, 冒晨夜而行。 一時騷動, 至發臺啓, 而開城府十七歲兒童及五六歲流丐兒, 俱被人割勢而去, 原犯不得捕。 留守嚴緝狀聞, 實是一大變怪。】 擧動時, 各司下人, 紛擾喧聒, 其弊已極, 至於班行之間, 不成貌樣, 請此後擧動時, 令該曹, 分付各司, 另加申飭, 而大小官員之多率下人者, 亦令摘發警責。" 竝依啓。 記事官李縡曬史歸白曰: "惟我端宗大王復位, 實是曠世盛典。 今其舊史中, 以魯山君日記, 書諸紙面, 當時修史, 自應如此, 而到今復位之後, 猶與燕山、光海, 同作一例, 無少區別, 豈非未安之甚者乎? 原史則固無可論, 而外面所題《魯山君日記》五字, 改以《端宗大王實錄》, 恐爲得宜。" 上詢諸筵中, 左議政李畬以秘史體重難之。 縡又曰: "列聖實錄中, 多有附錄載行狀、哀冊文, 今亦依此例, 撰出一通文字, 備錄端宗大王某年復位及改冊面日記字, 爲實錄等事, 實如復位時敎文、諡冊等文, 亦爲具載, 合成附錄卷, 同藏石室, 則其於傳信永久之道, 似爲詳盡矣。" 李畬曰: "列聖實錄, 皆有附錄, 《端宗大王日記》雖不得改, 若爲附錄。 以記復位首末及仍存舊史之意, 竝載復位敎文及告廟、諡冊等文, 爲可。" 禮曹判書閔鎭厚以爲: "若以復位時文字, 編成附錄, 且記外面追改之意則尤好。" 上曰: "復位後, 仍稱日記, 果未安。 卷內文字, 雖不可改, 改書外面, 未爲不可。 外面書以《端宗大王實錄》, 仍令撰出附錄可也。" 鎭厚以玆事體大, 不可無設局之擧。 請令該館, 稟旨而行之,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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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