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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7월 20일 무오 3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대신과 금부·형조의 당상이 월경 죄인과 박세당 등의 일을 의논하다

대신 및 금부(禁府)·형조의 당상(堂上)이 청대(請對)하여 범월(犯越)한 죄인의 일을 탑전(榻前)에서 품정(稟定)하였다. 이보다 앞서 좌의정 이여(李畬)가 사행(使行)이 가까운데 형조 판서 이익수(李益壽)의 유고(有故)로 인하여 감률(勘律)하지 못하였다 하여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입시해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기를 청하니, 대신도 역시 함께 들어왔다. 형조 참판 유집일(兪集一)이 문안(文案)을 가지고 아뢰기를,

"김예진(金禮進) 등 세 사람은 재차 월경(越境)하는 죄를 범하여 세 명의 호인(胡人)을 죽인 자이고, 김유일(金有一) 등 두 사람은 따라가 동참(同參)한 자입니다."

하니, 이여가 말하기를,

"범죄가 3등(等)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후에 국경을 넘어 변을 일으킨 일로 조사 하는 사신(使臣)이 세 차례 나왔는데, 손수 살해한 범죄자는 입참(立斬)하고 재산을 적몰(籍沒)하며 그 처자(妻子)를 종으로 삼고, 따라간 자는 단지 참(斬)에 처하였을 뿐인데, 을축년327) 에는 저들의 회자(回咨)로 따라간 자는 감사(減死)하였고, 신미년328) 에는 율(律)에 준(准)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조사하는 사신을 보내 오지 않고 곧바로 우리 나라에서 감률(勘律)하게 하였으니, 최후의 신미년 예를 써서 중한 데 따라 감단(勘斷)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여가 또 말하기를,

"정범(正犯) 이외에 다른 죄인은 자문(咨文) 가운데에 말을 넣어 회자(回咨)를 기다려 처리함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상고(商賈)는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라."

하고, 또 명하기를,

"그 때의 감사(監司) 이진휴(李震休)와 병사(兵使) 이홍술(李弘述)은 모두 파직(罷職)하고, 지방관도 아울러 파직하여 유(流) 3천리에 처하며, 죄인의 원적관(原籍官)은 5자급(資級)을 강등하고, 지방관으로 기미를 알고 포착(捕捉)한 자는 단지 파직만 하며, 깨달아 살피지 못한 자는 극변(極邊)에 충군(充軍)하라."

하였는데, 판의금(判義禁) 홍수헌(洪受瀗)과 지의금(知義禁) 민진후(閔鎭厚)가 예(例)를 이끌어 위와 같이 품결한 것이다.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지난번 김만근의 소를 보니 박세당(朴世堂)의 집안에서는 조석의 상식(上食)을 폐한다고 말한 것이 매우 해괴합니다. 고례(古禮)에 비록 다시는 궤식(饋食)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주자(朱子)가 이미 정론(定論)함이 있고, 우리 나라 제도는 또한 3년 동안의 일제(日祭)를 행하는데, 별도로 다른 의논을 내어 공공연히 정폐(停廢)하였으니, 성훈(聖訓)을 어기고 방례(邦禮)를 등진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아비가 명을 하여 아들이 부득이 봉승(奉承)한 것이니, 박세당의 아들은 진실로 깊이 죄를 주어서는 안되지만 조가(朝家)에서 분명히 신칙하면 스스로 마땅히 각오(覺悟)하여 바른 데로 돌아올 것인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혹 본받아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화(聖化)에 누(累)가 됨을 마땅히 다시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교조(敎條)를 세워 엄히 징계함을 보여서, 만일 아비가 있고 어미 상을 당한자는 기년(朞年)에 마땅히 궤연(几筵)을 철거(撤去)할 것이나, 이외에 부모의 상에 3년 동안 상식하지 않는 자는 불효(不孝)로 논정(論定)하여 법률로 만들면, 실로 풍속을 바로잡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이여는 말하기를,

"박세당은 평생 은밀한 사리를 찾고 괴이한 짓을 하여 바로 하나의 이단(異端)이기 때문에 매사가 이렇습니다. 고례(古禮)로 말하더라도 《의례(儀禮)》에는 ‘졸곡(卒哭)하면 다시는 하실(下室)에 궤식(饋食)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이른바 하실에 궤식한다는 말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궁(壇弓)329) 에는, ‘이미 부(祔)하면 오직 조석으로 곡배(哭拜)한다.’ 하였으니, 이는 상식이 없는 듯하나 장횡거(張橫渠)사마광(司馬光)은 다 상식하는 예(禮)를 행하였고,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예는 마땅히 후한 것을 따라야 하며, 또 참람한 혐의가 없으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이미 성복(成服)하면 조석(朝夕)의 곡전(哭奠)과 조석의 상식이 있는데, 장례 후에 이르면 조석전을 그치고, 소상(小祥)에는 조석곡을 그치며, 대상(大祥)에는 궤연을 철거한다.’라고 하였는데, 박세당주자에 대해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는 시왕(時王)의 제도가 중하기 때문에, 이 예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는 시왕(時王)의 제도가 중하기 때문에, ‘천자(天子)가 아니면 예를 의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공자(孔子)는 성인(聖人)인데도 오려 반드시 주(周)를 따르겠다고 하였으니330) , 이것이 고금의 통의(通議)입니다. 박세당의 일은 비단 주자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시왕(時王)의 제도도 따르지 않았으니, 이는 관계된 바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異端)의 유(類)로 양왕손(楊王孫)의 나장(裸葬)331) 이 예(禮)에 어긋났지만, 옛날의 제왕(帝王)이 내버려 둔 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치죄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세당의 일은 신 역시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상에는 상식(上食)을 행하였었는데 유독 그 자신만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오히려 부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미안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부모의 명을 따라서 부득이 행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뜻에는 그대로 두고자 합니다. 민진후가 직책이 방례(邦禮)를 맡고 있어 이처럼 진달하니, 그 말은 옳습니다. 우리 나라의 예속(禮俗)이 이미 이루어져 부모의 상에는 상식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나, 수하(手下)의 상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그런 조짐은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례(定例)를 세워서 만일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세당의 일은 참으로 놀랍다. 3년 동안 조석으로 제사하는 것은 바로 통행하는 예인데, 어찌 감히 폐한단 말인가? 다만 이는 그의 한 집안 일이니 어찌 해가 풍속에까지 미치겠는가?"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참으로 예가 아님을 알면 풍화(風化)의 권병(權柄)을 잡은 자가 올바로 이끌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면 그 해가 반드시 더욱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효(不孝)를 논단한다는 뜻으로써 법률을 정하면 누가 감히 어기고 역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 거기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김만근의 소를 보고도 비답(批答)한 가운데 거론 하지 않은 것이다. 예조 판서의 말이 참으로 옳으니, 이에 의해서 법률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호조 판서 홍수헌(洪受瀗)이 민원(民怨)이 있다 하여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민전(民田)을 침해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기를,

"교동(喬桐) 백성들이 정장(呈狀)하기를, ‘송가도(松家島)는 백성들이 해마다 경작하던 땅이나, 근래에 목장(牧場)이라고 칭하면서 빼앗아 사복시에 붙였는데, 대개 매음도(煤音島) 목장과 경계를 연(連)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 빼앗기게 되었다고 해마다 등문(登聞)하였지만, 문득 사복시에 내리고 끝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상고(詳考)하여 보니 원래 송가도라는 목장 이름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런 흉년이 겹치는 해에 민결(民結)이 크게 줄어든 때를 당하여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아 목장에 편입시키는 것은 매우 휼민(恤民)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사복시의 목장으로 공주(公州)·흥양(興陽)·태안(泰安)·흥해(興海) 등지는 모두 옛 목장을 수습(收拾)한 것이며, 그 가운데 마위전(馬位田)332) 으로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것도 낱낱이 출급(出給)했는데, 민전(民田)은 마침내 출급하지 않고, 단지 《여지승람》의 옛 목장이란 말에 의거하여 백성들이 대대로 경작하던 전답을 빼앗으니, 잘못됨이 심하지 않습니까? 태안(泰安) 대소산(大小山) 은 대계(臺啓)로 인하여 이미 백성들에게 주었으나, 홍주(洪州)·흥해(興海) 등처는 아직도 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르는 말이 없는데, 단지 김빙(金砯)같은 무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탐학을 부리게 할 뿐이니, 나라에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하고, 이여는 말하기를,

"사복시에서 말을 먹이는 밑천이 이미 한량이 없고, 군영(軍瀯)의 입마(立馬)도 역시 때때로 고립(雇立)해야 하며, 그 밖의 용도도 매우 번다하여 매양 잇대기 어려운 것을 걱정해 왔기 때문에, 이런 옛 목장을 수습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지승람》에 수록된 것을 비록 믿기는 어렵지만, 만약 도적(圖籍)에 들어 있으면 사복시에 경솔히 출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수헌은 말하기를,

"궁가(宮家)에는 출급하고 민전(民田)은 출급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큽니다. 사복시에서 말을 먹이는 밑천은 으레 호조(戶曹)에서 계획해 보내니, 비록 이것이 없더라도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없는데, 어찌 백성 보기를 말 기르는 것만도 못한 데 이르렀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홍수헌이 또 말하기를,

"내간(內間)에 쓰이는 모든 물건을 혹 상의원(尙衣院)에서, 혹은 호조(戶曹)에서 불시(不時)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 때때로 상의원에 분부하여 해원(該院)의 하리(下吏)로 하여금 곧바로 호조(戶曹)에서 징출(徵出)한다 하니,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간에 참으로 쓸 것이 있으면 호조에서 가져다써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상의원에서 한갓 전언(傳言)으로 징납하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특별히 전례(前例)에 의해 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수헌이 말하기를,

"상의원에는 마땅히 품지(稟旨)를 초기(草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특별히 오늘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초기하는 일이 없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97면
  • 【분류】
    외교-야(野) /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 윤리(倫理) / 농업-전제(田制)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註 327]
    을축년 : 1685 숙종 11년.
  • [註 328]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 [註 329]
    단궁(壇弓) : 《예기(禮記)》의 편평.
  • [註 330]
    공자(孔子)는 성인(聖人)인데도 오려 반드시 주(周)를 따르겠다고 하였으니 :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의 주(周)나라가 하(夏)·은(殷) 2대(代)를 본받았으므로, 공자는, ‘주나라의 문물 제도(文物制度)를 따르겠다.’하는 말을 인용한 것임.
  • [註 331]
    양왕손(楊王孫)의 나장(裸葬) : 한 무제(漢武帝) 때 사람인 양왕손은 황로학(黃老學)을 공부하여 평소에는 자봉(自奉)을 사치스럽게 하였으나 죽을 때는 자손에게 유언하기를, ‘나를 장사할 때 의금(衣衾)과 관곽(棺槨)을 쓰지 말고 맨 살 위에 흙으로 묻으라.’ 하였음.
  • [註 332]
    마위전(馬位田) : 조선조 때 추수한 곡식을 역마(驛馬)의 사육에 쓰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

○大臣及禁府、刑曹堂上請對, 以犯越罪人事, 稟定於榻前。 前此左議政李畬, 以使行迫近, 而因刑判李益壽有故, 不得勘律, 請令次官, 入侍議處, 大臣亦與之同入。 刑曹參判兪集一, 持文案奏曰: "金禮進等三人, 再次犯越, 椎殺三者, 金有一等二人, 隨往同參者也。" 曰: "罪犯有三等之分矣。 前後以作變犯越事, 査使三次出來, 犯手殺害者, 皆勘以立斬, 籍沒妻子爲奴, 隨往者只處斬而已。 乙丑則彼中回咨, 隨往者則減死, 辛未則準律。 今旣不送査使, 直自我國勘律, 則似當用最後辛未例, 從重勘斷。" 上可之。 又以爲: "正犯外他罪人, 則似當措辭于咨文中, 待回咨處之。" 上命商賈則減死定配。 又命其時監司李震休、兵使李弘述, 竝革職, 地方官竝革職, 流三千里, 罪人原籍官降五資, 地方官之知機捕捉者, 只革職, 不能覺察者, 極邊充軍。 判義禁洪受瀗、知義禁閔鎭厚, 援例稟決如右。 禮曹判書閔鎭厚曰: "頃見金萬謹之疏, 朴世堂家廢朝夕上食云者, 極爲可駭。 古禮雖有不復饋食之文, 而朱子旣有定論, 我朝國制, 亦行三年日祭, 則別生異議, 公然停廢, 其違聖訓而背邦禮, 莫此爲甚。 父有治命, 子不得不奉承, 則世堂之子, 固不可深罪, 而朝家明飭, 則自當覺悟而歸正。 況他人或有效而化之者, 則其爲聖化之累, 當復如何? 宜別立敎條, 嚴示懲戒。 如父在母喪者, 期而當撤几筵, 此外父母之喪, 不設三年上食者, 則以不孝論, 定爲法律, 實合正風俗之道。" 曰: "世堂平生, 索隱行怪, 卽一異端, 故每事如此。 以古禮言之, 《儀禮》卒哭, 不復饋食於下室, 所謂下室饋食, 未能的知。 《檀弓》旣祔, 惟朝夕哭拜, 此則似無上食, 而張橫渠司馬光, 皆行上食之禮, 朱子以爲: ‘禮宜從厚, 又無嫌於僭, 且當從之。’ 且《朱子家禮》, 旣成服, 有朝夕哭奠、朝夕上食, 而至葬後止朝夕奠, 小祥止朝夕哭, 大祥撤几筵, 而其間不復言朝夕上食, 止於何時, 其必在撤几筵之後明矣。 朱子以後定禮如此, 而世堂立異於朱子, 故不從此禮。 且禮以時王之制爲重, 故曰: ‘非天子不議禮。’ 孔子聖人也, 而猶必從, 此古今之通義也。 世堂之事, 不惟悖於朱子之訓, 而又不遵時王之制, 此其關係亦不輕矣。 然異端之類, 如楊王孫之祼葬, 悖於禮經, 而古昔帝王, 置之度外者, 以不足治也。 世堂之事, 臣亦聞之, 於其父母之喪, 則亦行上食, 獨於其身, 使其子不行。 此猶知於父母, 則不行爲未安也。 其子則因父命不得行, 此非可罪, 故臣意則欲置之。 閔鎭厚職掌邦禮, 有此陳達, 其言則正矣。 我國禮俗已成, 父母喪宜無廢上食之人, 而至於手下喪, 則亦未保其必無。 其漸不可不防, 立爲定制, 如有違悖者, 宜禁之。" 上曰: "朴世堂事, 良可駭然。 三年朝夕祭, 乃是通行之禮, 則何敢廢之乎? 但此是渠之一家事, 豈至於害及風俗耶?" 鎭厚曰: "苟知非禮, 則操風化之權者, 不可不以正導之。 如或有他人化之者, 其害必益無窮。 今以不孝論斷之意, 定爲法律, 則孰敢有違拒者乎?" 上曰: "予意似不至此, 故見萬謹之疏, 而批答中不爲擧論矣。 禮判之言, 誠是, 依此定律施行可也。" 戶曹判書洪受瀗, 以有民怨, 請令司僕寺, 勿侵民田曰: "喬桐民人, 呈狀以爲, 松家島, 乃民人年年耕作之地, 而近來稱以牧場, 奪入於司僕。 蓋以煤音島牧場, 與之連境, 故混同見奪。 連年登聞, 而輒下於司僕, 終不得伸理云。 今考《輿地勝覽》, 則元無松家島牧場之稱。 況當此凶荒荐歲, 民結大縮之時, 奪入民田於牧場, 甚非恤民之意也。 且司僕牧場, 公州興陽泰安興海等地, 皆以古牧場收拾者也。 其中馬位田, 爲宮家所折受者, 一一出給, 而民田終不出給。 只據《輿覽》古場之說, 而奪取民人世耕之田, 不亦謬甚乎? 泰安大小山, 則因臺啓, 曾已與民, 而洪州興海等處, 則尙不出給。 旣無所養之馬, 而只令如金砯輩, 肆其貪虐而已, 何補於國乎?" 曰: "司僕喂馬之資, 旣不貲, 軍營立馬, 亦有時雇立。 其餘用度甚繁, 每患難繼, 故有此古牧場收拾之事。 《輿覽》所錄, 雖難取信, 而若入於圖籍者, 則自司僕不可輕給矣。" 受瀗曰: "宮家則還給, 而民田則不給, 其爲民冤大矣。 司僕喂馬之資, 例自戶曹劃送, 雖無此, 不患不足。 何至視民不如牧馬乎?" 上不從。 受瀗又曰: "內間需用凡物, 或自尙衣院, 或自戶曹, 有不時取納之事, 有時分付尙衣院, 使該院下吏, 直令徵出於戶曹。 臣未知果有是事否? 自內苟有所需, 則取用於戶曹, 無所不可, 而尙衣院, 徒以傳言徵納, 甚爲無理矣。" 上曰: "此特依前例爲之也。" 受瀗曰: "尙衣院宜有草記稟旨之事。" 上曰: "此非特今日爲然, 元無草記事矣。"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97면
  • 【분류】
    외교-야(野) /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 윤리(倫理) / 농업-전제(田制)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