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6월 26일 갑오 3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기우제의 차례를 개정하다

기우제(祈雨祭)의 차례를 개정(改定)하기를,

"첫 번째로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 3품관(三品官)을 보낸다. 두 번째로 용산강(龍山江)저자도(楮子島)에 재신(宰臣)을 보낸다. 세 번째로 풍운 뇌우(風雲雷雨)·산천(山川)·우사(雩祀)에 재신을 보낸다. 네 번째로 북교(北郊)에는 재신을 보내고 사직(社稷)에는 중신(重臣)을 보낸다. 다섯 번째로 종묘(宗廟)에 중신을 보낸다. 여섯 번째로 삼각산·목멱산·한강·침호두(沈虎頭)286) 에 근시(近侍)를 보낸다. 일곱 번째로 용산강저자도에 중신을 보낸다. 여덟 번째로 풍운 뇌우·산천·우사에 중신을 보낸다. 아홉 번째로 북교에는 중신을 보내고 모화관(慕華館) 못가의 석척 동자(蜥蜴童子)는 무신(武臣)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보내며, 여염(閭閻)에는 병류(屛柳)한다. 열 번째로 사직에는 대신(大臣)을 보내고, 경회루(慶會樓) 못가의 석척 동자는 무신 가선 대부를 보낸다. 열한 번째로 종묘에는 대신(大臣)을 보내고 춘당대(春塘臺) 못가의 석척 동자는 무신 가선 대부를 보내며,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을 열며 저자[市]를 옮긴다. 열두 번째로 오방 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고, 양진(楊津)·덕진(德津)·오관산(五冠山)·감악(紺岳)·송악(松岳)·관악(冠岳)·박연(朴淵)·화적연(禾積淵)·도미진(渡迷津)·진암(辰巖)에는 분시(焚柴)하되, 모두 본도(本道)로 하여금 설행(設行)하게 한다."

하였는데,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일찍이 기우제의 차례가 착란(錯亂)되었으므로,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개정하라 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93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86]
    침호두(沈虎頭) : 기우제를 지낼 때 범 모양을 만들어 용산강(龍山江)에 잠그는 것.

○改定祈雨祭次第。 初次三角山木覔山漢江, 遣三品官; 再次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三次風雲雷雨山川雩祀, 遣宰臣; 四次北郊, 遣宰臣, 社稷, 遣重臣; 五次宗廟, 遣重臣; 六次三角山木覔山漢江沈虎頭, 遣近侍; 七次龍山楮子島, 遣重臣; 八次風雲雷雨山川雩祀, 遣重臣; 九次北郊, 遣重臣, 慕華館池邊蜥蝪童子, 遣武臣嘉善, 閭閻屛柳; 十次祀稷, 遣大臣, 慶會樓池邊蜥蝪童子, 遣武臣嘉善; 十一次宗廟, 遣大臣, 春塘臺池邊蜥蜴童子, 遣武臣嘉善, 閉南門開北門, 遷市; 十二次五方土龍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冠岳朴淵禾積淵渡迷津辰巖焚柴, 皆令本道設行。 禮曹判書閔鎭厚, 嘗言祈雨祭次序錯亂, 宜加釐正, 命議于大臣改定。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93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