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4월 29일 무술 2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용잡한 권무 군관을 선발한 양국 대장의 종중 추고를 허락하다
권무과(勸武科)를 설치하여 19인을 뽑아 전시(殿試)에 나아갈 것을 명하였는데, 권무 군관(勸武軍官)이 용잡(冗雜)한 자가 많으니, 사람들의 평론(評論)이 파다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세기(尹世紀)가 그 안(案)을 사정(査正)하고, 양국 대장(兩局大將)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7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設勸武科, 取十九人, 命赴殿試。 勸武軍官, 多猥雜, 人言喧藉。 兵曹判書尹世紀請査正其案, 推考兩局大將, 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7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