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대장 이기하와 어영 대장 윤취상이 도성 둘레의 그림을 그려 올리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기하(李基夏)와 어영 대장(御營大將) 윤취상(尹就商)이 도성(都城)의 둘레를 그림으로 그려 올렸는데, 임금이 각각 의견을 진달하게 하였다. 이기하가 지도를 펼쳐 한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구준봉(狗蹲峯)인데, 바로 도성의 후장(後帳)으로 큰 번폐(藩蔽)가 됩니다. 계곡이 깊고 봉우리가 높아서 적병이 돌격하여 올 수가 없으니, 마땅히 외성(外城)을 더 축조(築造)하여 혹 3, 4개의 돈대(墩臺)를 설치해서 방수(防守)하는 곳을 만드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낙타봉(酪駝峯)으로 도성의 규봉(窺峯)입니다. 그리고 목멱산(木覓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한강(漢江)까지 뻗쳐서 성중(城中)을 굽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는 당연히 돈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동대문(東大門)에서 수구문(水口門)까지는 지세(地勢)가 평탄하니, 중국에서 평성(平城)을 축조하는 제도를 본받아 별도로 높은 성을 축조하되, 10개의 마대(馬隊)를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해자(該子)를 설치한 뒤에야 바야흐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수대(禹壽臺)에서 신문(新門) 사이에 이르기까지는 산등성이가 있어 동쪽처럼 낮지는 않지만, 또한 내외에 증축(增築)이 있어야 합니다. 안현(鞍峴)과 곡성(曲城)이 마주 대한 곳에는 대포(大砲)를 쏘면 서로 미칠 수 있으니, 또 돈대(墩臺)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도성은 지존(至尊)께서 거처하는 곳이므로, 당연히 완벽하고 후실(厚實)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성첩(城堞)이 모두 파괴되어 도리어 절도사(節度使)가 거처하는 곳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급히 수선(修繕)해야 합니다."
하고, 윤취상은 말하기를,
"성북(城北)은 낮고 평평하여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이는 것이 마치 어른이 아이를 안고 굽어보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적병이 여기에 웅거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보루(堡壘)와 기병(奇兵)이 있다고 해도 힘을 쓸 데가 없을 것 같으니, 이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곳으로, 구준(狗樽)과 백악(白岳) 사이에 4, 5개의 돈대를 설치한다면 안팎으로 서로 돕는 형세를 이루어 적병이 압도하는 걱정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안현(鞍峴)은 외로이 떨어져 있어 성원(聲援)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적병이 난무하고 물 긷는 길을 포위하여 차단한다면, 돈대의 수졸(守卒)들은 칼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니, 돈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성(都城)은 남북이 험준하여 산을 이용해서 성첩을 축조한 곳이 상당이 있었고, 전에 축조한 것도 완고(完固)한 데가 많았습니다. 동서는 땅이 평탄하고 성이 낮아 제일 허술하니, 수선(修繕)하는 역사(役事)는 의당 동서를 먼저하고 남북은 뒤에 해야 합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신완(申琓)은 말하기를,
"일찍이 중국에는 성지(城池)가 평원(平原)에 많이 있는데, 견고하게 지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도성의 양쪽이 자못 험준하니, 규봉(窺峯)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북성(北城)의 형세는 이 성에 견줄 것이 아니므로, 신(臣)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여기에다 성을 축조하여 근본을 만들 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는 말하기를,
"도성은 종사(宗社)와 사민(士民)이 의탁하고 있는 곳이니, 진실로 견고하게 축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한다면, 성내(城內)의 사람들이 모두 사수(死守)할 군졸이 될 것입니다. 또 창고(倉庫)를 옮겨 들여와서 우리는 배부르고 적은 굶주리게 한다면, 적이 오래 머물려고 해도 머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계(國計)가 탕갈되어 실로 경솔히 큰 역사(役事)를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계획이 정해진 뒤 점차 완전히 쌓게 한다면, 어찌 민중(民衆)을 수고롭게 움직이는데 이르겠습니까?"
하고, 이기하는 말하기를,
"대저 성(城)이 크면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성은 넓은데 군졸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다섯 군문(軍門)의 병졸이 매우 많고, 성안의 남정(男丁)이 또 11만 9천여 명이나 되니, 성지(城址)가 넓지 않으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장정(壯丁)이 5만은 밑돌지 않을 것인데, 성첩(城堞)은 6천여 첩(堞)에 불과하니, 1첩에 5명의 군졸이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고 큰 것은 우려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윤취상은 말하기를,
"그러나 피인(彼人)065) 들이 왕래하는 길목에다 돈대를 신축하게 되면 시끄러운 말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하고, 이기하는 말하기를,
"바로 주문(奏聞)해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새로 성을 축조하는 것과는 달라서 혼란이 생길 우려는 없을 것 같다."
하였다. 병조 판서 윤세기(尹世紀)가 말하기를,
"왕성(王城)은 평상시에도 수선(修繕)해야 하는 것이니, 한 번의 공역(功役)은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한 계책을 세우려 한다면, 심양(瀋陽)의 외성(外城)처럼 안현(鞍峴)에서 용산(龍山)까지 증축한 뒤에야 양향(粮餉)의 길이 통할 수 있고, 조정의 명령이 팔로(八路)에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을 수선하여 좌우익(左右翼)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득일(兪得一)은 말하기를,
"지금 재이(災異)가 겹쳐 발생하여 병상(兵象)이 우려스러운데, 국가에서 아직 계획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都民)이 모두 적병에게 도륙당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계(大計)를 결단하여 사수(死守)할 곳으로 만든다면 인심이 확고히 정해질 것이니, 누가 아들처럼 와서 도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도성(都城)을 축조하여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조금 시일이 지난 뒤 계속해서 북성(北城)을 쌓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공조 판서(工曹判書) 홍수헌(洪受瀗)은 말하기를,
"이 일은 공역(功役)이 매우 큰데, 이렇게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된 때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아들처럼 와서 도와준다는 말은 신은 믿을 수가 없고, 신은 단지 민정(民情)이 소요스럽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고, 이기하는 말하기를,
"듣자니 성 밑에 사는 사람들은 가사(家舍)가 철거될까봐 우려하여 혹 소요스럽다고 하는데, 성 안팎 철거에 해당되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일체 대가(代價)를 지급한다면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북성(北城)의 축조를 의논할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여 상소를 올리려는 사람까지 있었고, 지금 도내(都內)의 사민(士民)들이 편하다고 일컫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인정(人情)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홍수헌은 말하기를,
"북성의 축조 때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만, 도성의 경우는 전의 병란(兵亂) 때 모두 버리고 떠났었기 때문에, 대계(大計)가 정하여져도 백성들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습니다. 이기하의 말은 실상이 아닙니다."
하니, 이기하가 변백(辨白)하여 마지않았는데, 유득일이 양쪽을 제지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도민(都民)은 구차스럽게 목전의 일만 도모할 뿐 본디 원대한 사려가 없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변란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도로에서 거꾸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도성을 지킨다면 부모 처자를 보존할 수 있어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니, 민정(民情)의 소재는 이세(理勢)를 가늠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교리(校理) 이만성(李晩成)은 말하기를,
"이는 국가의 대사(大事)이므로 경솔히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영(禁營)을 파하고 북성(北城)을 축조할 적에 모두 성명(成命)이 있었습니다만, 곧 다시 중지하여 국체(國體)만 손상되었을 뿐 끝내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결단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론(異論)이 없을 줄을 알겠습니까? 다시 외방에 가 있는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 가운데 입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문하여 조치해야만, 경사(卿士)·서인(庶人)들과 함께 모의한다는 의의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신완(申琓)은 말하기를,
"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윤지선(尹趾善)은 모두 도성이 북성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성의 역사(役事) 때에는 성지(城池)를 축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궁궐(宮闕)·공해(公廨)·부고(府庫)도 순차적으로 경리하여 지었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많았는데, 도성은 이처럼 창설하는 폐단이 없다. 종사(宗社)가 여기에 있고 인민이 여기에 있으므로, 진실로 이 성을 견고하게 축조하여 죽기를 기약하여 떠나지 않고 지킨다면, 백성들이 각기 자신들의 부모 처자를 위하여 반드시 힘을 다하여 사수(死守)할 것이니, 도성을 수축(修築)하는 것으로 계획을 정해야 한다."
하고, 인하여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을 증수(增修)하고, 관애(關隘)와 신지(信地)를 강정(講定)하도록 명하였다.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해마다 기근이 들어 국가의 저축이 탕갈되었는데, 대계(大計)가 이미 확정되어 큰 역사를 바야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의당 이로(泥露)에 있는 것처럼 일심(一心)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시어 모든 필요 없는 비용을 힘써 절약하여 수선(修繕)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셔야만, 대사(大事)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의 자강술(自强術)은 기강을 진작시키고 민심을 얻는 데 있는 것이지, 성지(城池)와 병갑(兵甲)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 더욱 유의(留意)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음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작은 일도 오히려 이래야 하는데, 더구나 국가의 대계(大計)이겠는가? 북성의 축조를 의논할 적에 임금이 마음을 가다듬어 결단하며 모든 이의(異議)를 그때마다 꺾어누르고 며칠 내에 완성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조정의 모유(謨猷)가 그럭저럭 미루면서 까닭없이 접어두다가,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말하기를,
"북성은 축조할 수 없고 도성을 축조해야 한다."
하니, 임금도 그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마치 이해(利害)와 편부(便否)가 전혀 임금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듯이 하였다. 그리하여 오로지 남의 말만을 따라 아침에 영(令)을 내리고 저녁에 고치는 등 거조가 전도되었으니, 일을 함에 있어 처음을 삼간다는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고도 일의 효과를 이룩한 경우는 있지 않았으니 탄식을 금하지 못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7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註 065]피인(彼人) : 청나라 사람.
○乙酉/引見大臣、備局諸臣。 訓鍊大將李基夏、御營大將尹就商, 以都城周廻, 作圖以進, 上令各陳所見。 基夏披圖指一峰曰: "此狗蹲峰也。 卽都城之後帳, 大爲藩蔽。 谿谷深邃, 峰巒高峻, 非賊兵所可隳突。 宜加築外城, 或設三四墩, 以爲防守之地。" 又曰: "此駞駱峰也。 於都城爲窺峰。 木覔一枝之東走漢江者, 爲俯臨城中。 宜各設墩。 自東大門至水口門, 地勢最平衍, 別爲高築, 如中原平城築城之制, 可容十馬隊, 且設垓子而後, 方可守之。 自禹壽臺至新門間, 有山崗, 雖不如東邊之低下, 亦須內外增築。 至於鞍峴, 與曲城相對, 大砲可以相及, 又不可不置墩臺也。 大抵都城, 是至尊所居, 宜其堅完厚實, 而今城堞盡壞, 反不如節度使所處, 良可寒心。 定計之後, 亟宜修繕矣。" 就商曰: "城北低平, 高峰下壓, 比如壯者抱兒俯瞰者。 苟爲賊兵所據, 則雖有高壘、奇兵, 恐無所施力, 此爲必爭之地。 若於狗蹲、白岳之間, 列置四五墩, 則表裏有相助之勢, 賊兵無壓臨之患。 鞍峴, 孤絶無聲援, 賊若圍絶其樵汲之路, 則墩臺守卒, 將不刃而斃, 恐不必設墩也。 蓋都城南北絶險, 頗有因山爲堞處, 舊築亦多完固, 而東西地平城低, 最爲踈虞。 修繕之役, 宜先東西, 而後南北矣。" 領議政申琓曰: "嘗見中原, 城池多在平原, 而能堅守取勝。 今都城兩面頗險, 雖有窺峰, 亦安得盡避也? 北城形勢, 非此城比, 而臣不敢復言。 惟願築斯城, 以爲根本之計耳。" 左議政李畬曰: "都城, 宗社、士民之所托, 苟能堅築, 使民有固志, 則城內之人, 無非死守之卒。 又移入倉庾, 使我飽敵飢, 則敵雖欲久留, 不可得也。 方今國計蕩然, 實難輕擧大役, 而定計之後, 漸次完築, 則亦何至於勞民動衆也?" 基夏曰: "夫城大難守云者, 蓋以城闊軍少也。 今則不然, 五軍門兵卒甚衆, 城內男丁, 又十一萬九千餘名, 城址不廣, 何以容接? 其中丁壯, 必不下五萬, 城堞不過六千餘堞, 一堞五卒, 足以守之。 闊大非可慮也。" 就商曰: "但於彼人往來之路, 新築墩臺, 恐有嘖言矣。" 基夏曰: "直爲奏聞, 亦無不可。" 上曰: "此與築新城有異, 似無生釁之慮矣。" 兵曹判書尹世紀曰: "王城, 在常時, 亦宜修繕, 一番功役, 不須論也。 今欲爲守城計, 則自鞍峴至龍山增築之, 如瀋陽外城而後, 可以通糧餉之路, 朝家命令, 亦將不礙於八路。 又宜修繕江都、南漢, 以爲左右翼矣。" 刑曹判書兪得一日: "今災異荐臻, 兵象可憂, 而國家未有定計, 都民皆以兵前顚斃爲慮。 若夫斷大計, 以爲死守之地, 則人心大定, 孰無子來之願乎? 先築都城, 壯其根本, 稍俟後日, 繼築北城, 未晩也。" 工曹判書洪受瀗曰: "此事功役浩大, 當此民窮財竭之日, 恐難就緖。 民皆子來之說, 臣未之信。 臣則只聞民情騷擾云矣。" 基夏曰: "蓋聞城底居人, 以家舍撤毁爲慮, 或致騷繹, 而城內外當毁之家不多。 縱使一竝給價, 亦何難乎? 蓋自北城議築時, 人皆願之, 至有欲上疏者。 今者都內士民, 莫不稱便, 人情大可見矣。" 受瀗曰: "北城之議, 人或便之, 而都城則曾前兵亂, 皆委而去之, 故大計雖定, 民無固志。 基夏之言, 非實狀矣。" 基夏陳辨不已, 得一兩止之。 吏曹判書李濡曰: "都民, 苟圖目前, 本無遠慮, 一朝有亂, 必將顚斃於道路。 今若同守都城, 則可以保其父母、妻子, 利害得失, 人皆知之。 民情所在, 卽其理勢而可知矣。" 校理李晩成曰: "此國家大事也, 不可率爾斷定。 向日罷禁營築北城, 皆有成命, 而旋復中止, 徒損國體, 終無所益。 今雖夬斷, 安知無岐貳之論也? 更問于在外原任大臣及備局諸臣未入侍者而處之, 恐合於謀及卿士、庶人之義也。" 琓曰: "判府事徐文重、尹趾善, 皆以爲都城, 勝於北城云矣。" 上曰: "北城之役, 不但城池設築而已, 宮闕、公廨、府庫, 亦將次第經理, 所費浩多, 都城則無此創設之弊。 宗社在此, 人民在此, 苟能堅築斯城, 效死勿去, 則百姓雖各爲其父母、妻子, 必能盡力死守。 以都城修築, 定計可也。" 仍命增修江都、南漢, 講定關隘、信地。 畬曰: "比歲饑饉, 國儲蕩竭, 而大計旣定, 巨役方始。 殿下宜一心警惕, 如在泥露中, 凡係浮費, 務存節損, 專用力於修繕之功, 方可以克完大事。 況人君自强之術, 在於振紀綱得民心, 不但城池、甲兵而已, 願加意焉。" 上嘉納之。 謹按作事者, 必愼于始。 小事猶然, 況國之大計乎? 方議築北城也, 上, 銳意決斷, 凡有異議, 輒加摧折, 若將不日成之。 旣而廟謨因循, 無端擔閣, 經歲之後, 始曰北城不可築, 都城可築, 上亦曰唯唯, 有若利害便否, 漠然不係於上心, 而惟人言之是從, 朝令夕改, 擧措顚倒, 烏在其作事愼始之道也? 若是而能濟事功者, 未之有也, 可勝歎哉!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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