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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1월 22일 임술 3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대사간 신임이 소를 올려 윤헌주를 신구하다

대사간(大司諫) 신임(申銋)이 상소하여 윤헌주(尹憲柱)를 신구(伸救)하기를,

"신(臣)이 대각(臺閣)에 나아갔을 적에 원리(院吏)들을 불러모아 그 일의 실상에 대해 물어보니, 윤헌주가 패(牌)를 받기 전에 과연 배리(陪吏)에게 체례(體例)를 문의하였는데, 전계(傳啓)할 즈음 이희무(李喜茂)가 뒤좇아 이르러 피혐(避嫌)하자 윤헌주가 다시 배리하여 문의하니, 곧 다른 원리에게 미루었습니다. 윤헌주가 곧바로 먼저 처치(處置)한 것이 비록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두루 상세히 살피는 데에는 흠결이 있고, 더구나 하리(下吏)들의 소위가 이러하니, 이희무에 대해 어찌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이르러 하리들이 사실을 자백한 뒤에는 윤헌주가 대례(臺例)를 무너뜨린 잘못이 진실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장하여 임금을 속였다는 것으로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율(律)을 가한 데 이르러서는 당시의 처분이 과중하였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재찰(裁察)하시어 공평하게 하기를 힘쓰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헌주(尹憲柱)의 일은 그것이 속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장관(長官)이 동시에 패(牌)를 받았는데도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은 채 혼자서 처치(處置)한 것은 실로 미편한 데에 관계가 되고, 결국 책벌(責罰)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참작하여 파직(罷職)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대각(臺閣)은 임금의 이목(耳目)을 대신하는 관원이니,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중한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피차 다투는 것을 보면 모두 원리(院吏)의 말을 빙자하고 있는데, 성명(聖明)께서 이에 의거 죄를 논하였으니, 이는 하리(下吏)의 말에 의거 그 관원을 죄준 것이어서 사체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판에서 삭제하는 율은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있은 다음에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 신은 죄와 율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걱정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죄를 관대히 처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大司諫申銋, 上疏救尹憲柱曰:

臣於詣臺時, 招集院吏, 問其事狀, 則憲柱於承牌前, 果問體例於陪吏, 而傳啓之際, 李喜茂追到引避, 憲柱更問陪吏, 則便卽推諉於他吏。 憲柱之徑先處置, 雖有前例, 已欠周詳。 況其下吏所爲如此, 喜茂安得無疑阻之心乎? 到今下吏首實之後, 則憲柱乖損臺例之失, 固有之矣。 至以粧撰欺罔, 加之以削版之律, 伊時處分, 未免過中。 願加裁察, 務歸平允。

答曰: "尹憲柱之事, 雖曰非出於欺罔, 長官同時承牌, 而不待入來, 獨自處置, 實涉未便。 終難免責罰, 參酌罷職。" 先是, 左議政李畬, 爲憲柱言: "臺閣, 耳目之官, 如果欺罔, 宜置重辟, 而第其彼此所爭, 俱憑院吏之口, 聖明又以是論罪, 是以一下吏之言, 罪其官也, 事體未安。 且削版之律, 必有汙穢之行, 乃可施之, 臣恐罪不當律也。" 上不從, 至是, 始寬其罪。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