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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1월 13일 계축 1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전복을 입고 궐문에 들어온 중과 사사로이 방포한 총융군 이종석의 죄를 다스리다

어떤 중이 전복(戰服)을 입고 궐문(闕門)에 들어왔다가, 함부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체포되었는데, 스스로 전정(殿庭)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였다. 총융군(摠戎軍) 이종석(李宗碩)이 사사로이 선릉(宣陵)에서 사냥하면서 포(砲)를 쏘았는데, 아울러 유사(攸司)에게 잡아 가두고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사(宗社)

○癸丑/有僧着戰服, 入闕門, 以闌入被執, 自言欲觀光殿庭。 摠戎軍李宗碩, 私獵於宣陵放砲, 竝命攸司囚治。


  • 【태백산사고본】 46책 3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6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