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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12월 15일 병술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연잉군의 관례를 절목에 따라 요화당에서 행하다

임금이 연잉군(延礽君)의 관례(冠禮)를 요화당(瑤華堂)에 행하게 하고, 빈(賓)677) 을 정2품(正二品)으로, 찬(贊)678) 은 종2품(從二品)으로 차출하여 세자(世子)의 관례에 비해 한 등급을 낮게 하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절목(節目)을 찬정(撰定)하였는데,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하여 세자의 관례에 의거하여 차등(差等)을 두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분수에 넘치는 바가 많아 여론이 아주 해괴하게 여겼다. 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은 공식 석상에서 그 절목이 타당하지 못하고 거행 장소도 합당치 못함을 극력 말하자, 예조 판서 조상우(趙相愚)가 드디어 상소하여 인구(引咎)하고, 대신(大臣)에게 자문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대신(大臣)에게 명을 내려 절목을 첨삭(添削)하도록 하였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신임(申銋)이 또한 대신(大臣)이 잘못을 지적하였다 하여 상소하였는데, 이르기를,

"무릇 군명(君命)으로 일을 처리할 때에 사연(賜宴)이나 사시(賜諡) 같은 여러 길흉사(吉凶事)는 해당 관청에서 직접 진배(進排)679) 하는 것이니, 지금 각사(各司)에서 진배(進排)한 것은 군명(君命)을 공경하는 바입니다. 장소가 이미 성교(聖敎)에서 나와 사제(私第)에서 행할 수 없었으니, 별당(別堂)으로 정한 것 또한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종백(宗伯)680) 의 소(疏)에 절목(節目)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충 말하였으므로,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대의 상소를 보니, 진배(進排)한 일을 지적한 것 같다. 해당 관원이 직접 진배하는 것은 군명(君命)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사체(事體)를 보존(保存)한 것이다. 이는 옛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반적인 규칙에 불과할 뿐이고, 본래부터 사리(事理)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홀로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실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였다. 조금 후에 예조에서 절목(節目)을 가지고 대신(大臣)에게 가서 의논하니, 서문중(徐文重)은 의논하기를,

"친왕(親王)의 관례(冠禮)에 대해서는 《집례회전(集禮會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오례의(五禮儀)》에는 빠졌습니다. 예조(禮曹)에서 등록(謄錄)한 것으로 의거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것은 새로 만들어 행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예법(禮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고 명백히 법식을 정해야 할 것인데, 예를 거행하는 장소를 요화당(瑤華堂)으로 정하였으므로, 신은 미안(未安)한 일로 생각합니다. 대개 성인(成人)이 되는 예는 삼가례(三加禮)에서 시작되므로, 동서(東序)681) 와 동서 밖에서 관(冠)을 씌우고 호(戶)의 서쪽에서 예주(醴酒)를 먹으니, 관례를 행하는 장소가 같지 않은 것은 명분(名分)을 엄하게 하고 등급의 차별을 밝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왕세자의 관례도 또한 동궁(東宮)에서 행하는데, 지금 유독 사제(私第)에서 거행하지 않고 대내(大內)의 별당(別堂)에서 거행하니, 차례를 크게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원(厨院)682) 에서 예주(禮酒)를 준비하고 상방(尙方)683) 에서 의복을 진열(陳列)하여서 모두 왕세자 관례의 의식을 따랐으니, 비록 차등(差等)은 두었다고 하나 어찌 혼동하고 핍존(逼尊)하는 혐의가 없겠습니까? 해당 관원의 직접 진배(進排)하는 것은 조그마한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미 미안(未安)한 하교를 받고 송구스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문의(問議)하심을 받고 보잘것 없는 의견을 대략 진달합니다."

하고, 좌의정 이여(李畬)는 의논하기를,

"《황조회전(皇朝會典)》에는 황태자(皇太子)의 관례(冠禮)를 봉천전(奉天殿)에서 거행하고, 친왕(親王)의 관례는 홍무(洪武)684) 때는 왕저(王邸)에서 정행(定行)하였고, 성화(成化)685) 때는 다시 봉천문(奉天門) 앞 동무(東廡)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왕자(王子)의 관례를 대내(大內)의 별당(別堂)에서 거행하는 것이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홍무(洪武) 때 정한 바로 볼 것 같으면 사제(私第)가 알맞은 장소이겠습니다. 비록 성화(成化) 때 바꾸어서 정한 의식으로 말하더라도 마땅히 대내(大內)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주(醴酒)를 준비하고 의복을 진열하는 것도 예조에서 이미 그 절목(節目)을 고쳤으니, 지금 의논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관원이 직접 진배(進排)한 것도 모두 자기들의 임무이니, 이것에 대하여서는 혐의스럽게 볼 것이 없습니다. 또한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여 보니, 황태자의 관례에는 삼공(三公)중 1인이 빈(賓)이 되고 태상경(太常卿)이 찬(贊)이 된다 하였고, 친왕(親王)의 관례에는 예부(禮部)와 태상관(太上官)이 빈(賓)과 찬(贊)이 된다고 하였으니, 태상관 중 경(卿)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예부관이란 것도 또한 반드시 상서(尙書)는 아닐 것입니다. 찬(贊)이란 본래 빈(賓)의 종자(從者)인데, 이른바 태상관이라고 한 것은 박사(博士) 등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경(亞卿)으로 찬(贊)을 삼는 것은 역시 과중(過重)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의심난 바가 있어서 감히 이것을 아울러 아룁니다."

하고, 다른 대신(大臣)은 병 때문에 헌의(獻議)하지 못하였다. 전교하기를,

"관례의 장소를 요화당(瑤華堂)의 뒤로 정하는 것은 의아함이 없지 않아 《회전(會典)》을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대내(大內)의 별당(別堂)도 온당하지 못한 바가 있었다. 바야흐로 참작하여 변통하려 하는데 대신의 의견이 또한 이와 같으니, 장소는 통화문(通化門) 안의 동쪽 월랑(月廊)으로 정하고, 빈(賓)은 종2품, 찬(贊)은 종 3품으로 차출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또 절목(節目)을 대략 고쳐서 아뢴 뒤에 드디어 관례를 행하니, 당시 사람들은 서문중(徐文重)이 체통을 얻었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677]
    빈(賓) : 주례(主禮).
  • [註 678]
    찬(贊) : 진행자(進行者).
  • [註 679]
    진배(進排) : 물품을 진상함.
  • [註 680]
    종백(宗伯) : 예조 판서.
  • [註 681]
    동서(東序) : 집의 동서(東西)에 있어 내외를 구별하는 담을 서(序)라고 하는데, 이 중 동쪽에 있는 것.
  • [註 682]
    주원(厨院) : 사옹원(司饔院).
  • [註 683]
    상방(尙方) : 상의원(尙衣院).
  • [註 684]
    홍무(洪武) : 명나라 태조(太祖)의 연호.
  • [註 685]
    성화(成化) : 명나라 헌종(憲宗)의 연호.

○上命行延礽君冠禮于瑤華堂。 賓以正二品, 贊以從二品差出, 視世子冠禮, 減一等。 禮曹撰定節目, 而以事無前例, 依倣世子冠禮, 有所差等, 而猶多僭逼, 物議大駭。 判府事徐文重於公坐, 盛言其節目乖宜, 處所失當, 禮曹判書趙相愚, 遂上疏引咎, 請詢大臣, 命問于大臣, 添刪節目。 禮曹參議申銋, 亦以大臣非斥, 上疏有曰:

凡以君命將事, 則如賜宴、賜諡、吉凶諸事, 該官親自進排, 則今此諸各司進排, 蓋所以敬君命也。 處所出於聖敎, 旣不行於私第, 則定於別堂, 亦似無妨。

答曰: "宗伯疏, 泛稱節目乖宜, 未知爲某事矣, 今以爾疏觀之, 似指進排事也。 該官躬親進排者, 不但敬君命, 所以存事體。 此不過流來常規, 元非害於事理, 則原任大臣之獨於此非斥者, 抑何意耶? 予實未曉也。" 旣而, 禮曹以節目, 就議大臣, 徐文重議: "親王冠禮, 詳載《集禮會典》, 而《五禮儀》則闕焉。 該曹旣無謄錄之可據, 則事是創行。 所宜詳量禮法, 明白定式, 而行禮處所, 定于瑤華堂, 臣以爲未安也。 蓋成人之禮, 始於三加, 故有冠于東序、序外之別, 醴于戶西。 冠所之不同, 所以嚴名分而明等威也。 王世子冠禮, 亦且行于東宮, 則今獨不行於私第, 而行於大內別堂, 豈非失次之大者乎? 廚院設醴, 尙方陳服, 一依王世子冠禮之儀, 雖曰差等, 安得無混遍之嫌也? 該官之親自進排, 自是小節, 何足言也? 臣旣承未安之敎, 悚蹙之不暇, 而今承問議, 略陳淺見。" 左議政李畬議: "《皇朝會典》, 皇太子冠禮, 行於奉天殿, 親王冠禮, 洪武定行於王邸, 成化更定於奉天門前東廡。 今王子冠禮, 行於大內別堂, 臣愚以爲未安也。 以洪武所定觀之, 私第固爲其所。 雖以成化更定者言之, 宜不在於大內則明矣。 設醴陳服, 該曹旣改其節目, 今無可論, 該官之親自進排, 自其任耳, 此則未見其爲嫌也。 且考《大明集禮》, 皇太子冠, 則三公一人爲賓, 太常卿爲贊, 親王冠則禮部太常官爲賓、贊云, 太常官之非卿, 則決矣。 而所謂禮部官, 亦非必尙書也。 贊, 本賓之從者, 所謂太常官, 無乃博士之屬耶? 若然則今之以(惡)〔亞〕 卿爲贊, 亦似過重。 旣有所疑, 敢此竝陳。" 他大臣病不獻議。 傳曰: "冠禮處所, 定於瑤華堂之後, 不無疑訝, 取考《會典》, 則大內別堂, 有所未安, 方欲參酌變通矣。 大臣之意亦如此, 處所定於通化門內東月廊, 賓以從二品, 贊以從三品差出。" 禮曹又略改節目以啓, 遂行冠禮。 時人以文重爲得體。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