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11월 15일 병진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의금부에서 과옥 죄인들의 유배지를 제주도와 흑산도로 바꾸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과옥(科獄) 죄인들의 유배지(流配地)를 바꾸어 모두 제주도(濟州島)와 흑산도(黑山島) 두 섬으로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禁府改配科獄罪人, 竝處濟州、黑山兩島。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