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예부에 황당선의 출몰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문
황당선(荒唐船)570) 을 금지해 달라는 일로 예부(禮部)에 보낼 자문(咨文)을 사행(使行)에 부쳐 보냈는데, 자문에 이르기를,
"본국(本國)의 서변(西邊) 일대(一帶)에 5, 6년 전부터 상국인(上國人)이 어채(漁採)를 빙자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도처에 정박하고 마을을 침범하여 해가 사람과 가축에게 미치므로, 일찍이 자품(咨稟)하였더니 특별히 귀부(貴部)에서 진념(軫念)해 주심을 입어, ‘회자(回咨)에 낱낱이 조사하여 범인은 장형(杖刑)으로 벌하고, 지방관은 벌봉(罰俸)571) 하라는 등인(等因)572) 을 당직자(當職者)에게 알렸으니, 덕의(德意)를 받들어 잘 알아서 시행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1년간은 조용하게 다시 왕래가 없어 해변 주민들이 편안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금한(禁限)을 두지 않았는지,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와서 서로 번갈아 가며 출몰하는 것이 빈 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국(上國)의 백성이기에, 일체 쫓아버리지 못하고, 삼가 각기 해당 지방으로 하여금 식량과 노자를 헤아려 주어서 바로 돌려보내되, 각배의 사람 숫자와 이름, 관적(貫籍)을 낱낱이 기록하라 하였던 바, 여기 표문(票文) 두 벌과 각 사람마다 손으로 직접 써서 기록한 바를 모두 귀부(貴部)에 보냅니다. 생각건대 조정 명령이 엄중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아닐테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서 여전히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릇을 조장하고 금지하지 않는다면, 다만 소방(小邦)의 연해(沿海)의 백성들만 침해의 걱정을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단(事端)이 야기(惹起)될 염려는 실로 지난 해에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전말을 양찰하시고, 다시 엄중히 신칙하여 다시는 전습(前習)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면 지극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뒤에 예부(禮部)에서 연해(沿海)의 지방관에게 신칙하겠다고 회자(回咨)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7면
- 【분류】외교-야(野)
○以荒唐船申禁事, 移咨禮部, 付于使行。 有曰:
本國西邊一帶, 自五六年來, 上國人托以漁採, 駕船越海, 到處停泊, 侵撓閭里, 害及民畜。 曾煩咨稟, 特蒙貴部軫念, 回咨內逐一査明, 犯人等杖責, 地方官罰俸等因, 知會當職, 奉有德意, 遵照施行。 自是一年之間, 閴然無復往來, 海邊居民, 得以奠安矣, 今又不有禁限, 恣意越境, 迭相出沒, 殆無虛月。 此等旣係上國人民, 亦不敢一切驅逐, 謹令各該地方, 量與糧資, 隨卽發回訖, 各船人數、姓名、籍貫, 一一開坐, 票文二度及各人手書所錄, 竝報部外, 仍念朝令, 非不嚴明, 而愚民罔畏, 犯越如舊。 長此不息, 則不但小邦沿海之民, 將不勝侵剝之患, 其轉惹事端之慮, 實有如前歲所陳者。 敢望終始垂諒, 更加申嚴, 俾勿復踵前習, 不勝至懇云。
後, 禮部以申禁沿海地方官, 回咨。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7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