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이관명이 승정원이 소를 올리지 아니하자 비난하는 직소를 다시 올리다
교리 이관명(李觀命)은 그의 노모(老母)가 그 아우의 강화(江華) 임소(任所)로 떠나는데, 홀로 직려(直廬)에 있으므로 가서 전송할 길이 없다 하여 상소하여 하루의 말미를 청하였다. 그런데 승정원에서 외람되다 하여 임금에게 올리지 아니하니, 이관명이 다시 상소하여 승정원을 공박하기를,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동일한 것입니다. 저들 출납(出納)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누군들 부모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리도 미루어 생각하는 도리를 모른단 말입니까? 신의 효성(孝誠)이 부족하여 같은 조정의 신료(臣僚)들에게 신임을 못받고 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신은 나가도 죄가 되고, 나가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나가서 외람되고 분수를 넘는 죄를 범하면 비록 죽더라도 마음은 편하겠지만, 나가지 아니하여 명교(名敎)의 죄를 거듭 진다면 다만 신만이 얼굴을 들고 사대부들을 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당당한 성세(成世)에 신같은 불효한 신하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신을 사패(司敗)533) 에 넘겨 신의 죄를 감정(勘定)케 하여 주소서."
하고, 바로 직소(直所)를 나갔다. 상소가 들어갔으나 임금은 살피지 않았다. 승정원의 여러 신하들은 글을 올려 진변(陳辨)하였고, 이관명은 두 번이나 부름을 어겼으나 모두 파직하지 말라 명하였으므로 비로소 직임에 나아갔다. 이관명이 정리는 비록 간절했지마는 소를 올림은 외람된 일이었으며, 승정원에서 되돌린 것은 당연하였다. 그런데도 도리어 꾸짖는 말을 가리지 않고서 함부로 했으니, 사대부의 말씨를 잃은 처사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註 533]사패(司敗) : 형관(刑官).
○庚寅/校理李觀命, 以其老母將往其弟江都任所, 而獨在直廬, 無由往別, 上疏申懇, 乞得一日之暇。 政院以僭猥, 不許登徹, 觀命復疏斥政院。 有曰:
愛親之心, 人之所同。 彼身居出納之地者, 孰無父母, 而寧昧推恕之道乎? 緣臣誠孝淺薄, 不能見信同朝, 此臣罪也。 臣出, 亦罪也; 不出, 亦罪也。 出而犯僭越之罪, 則雖死, 其心安, 不出而重陷名敎之罪, 則不但臣無以擧顔見士大夫, 堂堂盛世, 安用不孝之臣乎? 乞下司敗, 勘臣罪律。
仍徑出直所。 疏入, 上不省。 政院諸臣, 上章陳辨, 觀命再違召, 皆命勿罷, 始就職。 觀命情理雖切, 陳疏則僭也。 喉司之還却宜也, 反詈之辭, 全不擇發, 頗失士夫口業, 人皆惜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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