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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6월 27일 신축 1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소강 첨사 이훈이 황당선을 장연 백령도 등에서 덮쳐 잡았다

이때 황당선(荒唐船)435) 이 바다 가운데 출몰(出沒)하였는데 해서(海西)436) 지방에 더욱 심하였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머리를 깎고 복색은 혹은 희고 혹은 검으며 오고 가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연변(沿邊)의 진(鎭)과 포(浦)에 신칙(申飭)하여 멀리 바라보고 조사해 잡게 하였다. 소강 첨사(所江僉使) 이훈(李暈)이 당선(唐船)을 장연(長淵)·백령도(白翎島)·소청도(小靑島) 등에서 덮쳐 잡았는데, 전후에 붙잡힌 자가 50여 명이나 되었다. 역학(譯學)437) 으로 하여금 실정을 묻게 하고, 또 그 표문(票文)을 빼앗아서 계문(啓聞)하였다. 대저 그들은 모두 산동(山東)의 복주(福州)·등주(登州) 등지의 사람으로 고기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으며, 배 안에 실은 것은 의복·기명(器皿)외에 병기(兵器)는 없었다고 하였다. 얼마 안되어 도신(道臣)이 치계하기를,

"당인(唐人)438) 을 구속해 가둔 지 날이 오래 되어 폐단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지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당선(唐船)은, 자문(咨文)을 보내어 금단(禁斷)하게 한 뒤로부터 절대로 나타나지 않은 지가 거의 수년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와 같으니, 이는 저쪽의 해금(海禁)이 해이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때 예부(禮部)의 회자(回咨)에 ‘선표(船票)와 인수(人數)를 조사하여 명백하게 예부에 보고하면, 지방관(地方官)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땅히 재자관(齎咨官)을 보내어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여 거듭 금하게 하고, 그 표문(票文)을 붙여 보내되 표문이 없는 자는 그 가운데 글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명과 적관(籍貫)을 열록(列錄)하게 하여 빙험(憑驗)하는 자료로 삼도록 하고, 잡혀온 여러 사람은 양식과 반찬을 주고 석방해 돌아가게 하며, 이 뒤로는 외양(外洋)을 지나가는 것을 낱낱이 쫓아가 잡아서 군민(軍民)이 농사를 폐지하고 분주하는 폐단을 거듭 끼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혹시 육지에 가깝게 와서 잡히게 되더라도 그 표문만 빼앗고 즉시 쫓아내게 해야 합니다. 청컨대, 이로써 회이(回移)439)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註 435]
    황당선(荒唐船) : 바다 위로 출몰하는 타국의 배.
  • [註 436]
    해서(海西) : 황해도.
  • [註 437]
    역학(譯學) : 통역.
  • [註 438]
    당인(唐人) : 중국 사람.
  • [註 439]
    회이(回移) : 관아(官衙) 사이에 조회하는 문건(文件).

○辛丑/時, 荒唐船出沒海中, 海西尤甚。 船中人, 盡削髮, 服色或白或黑, 去來無常。 朝廷, 申勑沿邊鎭浦, 瞭望譏捕。 所江僉使李暈, 掩捕唐船於長淵 白翎小靑等島, 前後被執者五十餘名。 使譯學問情, 且奪其票文以聞。 大抵皆山東 等州人, 以漁採爲業。 船中所載衣服、器皿外, 無兵器云。 旣而道臣馳啓, 以唐人拘囚多日, 大有弊端, 乞令廟堂, 從速指揮。 備局覆奏: "唐船自移咨禁斷之後, 絶不現形者, 殆數年, 而今復如此, 此由於彼中海禁之解弛。 其時禮部回咨有曰: ‘査驗船票人數, 開明報部, 地方官從重致罪。’ 今宜遣齎咨官, 詳報事狀, 使之申禁, 而附送其票文, 無票文者, 令其中解文字之人, 列錄其姓名、籍貫, 以爲憑驗之地; 所捕諸人, 竝給糧饌放歸。 此後從外洋過去者, 不必一一追捕, 重貽軍民廢農奔走之弊; 雖或近陸被執, 奪其票文, 便卽驅逐。 請以此回移。" 從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2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