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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5월 20일 갑자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홍수주·김상직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홍수주(洪受疇)를 승지(承旨)로, 김상직(金相稷)을 집의(執義)로, 이언경(李彦經)을 필선(弼善)으로 삼았다. 이때 영남(嶺南)에 방백(方伯)이 결원(缺員)되었는데 그 대임(代任)을 얻기가 어렵고, 동래부(東萊府)의 보고가 오면서부터 중외(中外)가 잇따라 소란하니 조정 의논이 혹은 따로 순무사(巡撫使)를 보내려고 하였다. 대신들이 ‘인심을 거듭 소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옳지 못하다고 하여, 도신(道臣)을 극진히 고르되 자급(資級)에 구애되지 말기를 청하였다. 이조 참판 유득일(兪得一)이 청대(請對)하여 파산(罷散)한 몇 사람, 전 승지(承旨) 박권(朴權), 전 참의(參議) 이건명(李健命), 교리(校理) 이만성(李晩成)을 서용하기 위해 추천해 들이니, 마침내 박권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洪受疇爲承旨, 金相稷爲執義, 李彦經爲弼善。 時, 嶺南缺方伯而難其代, 自報之來, 中外繹騷。 朝議或欲別送巡撫使, 大臣以重擾人心爲不可, 請極擇道臣, 勿拘資級。 吏曹參判兪得一請對, 敍罷散數人, 以前承旨朴權、前參議李健命、校理李晩成擬入, 遂以朴權慶尙道觀察使。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