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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5월 18일 임술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단천 봉대군이 궐직하여 봉화를 끊었다 하여 곤장을 치고 극변에 충군하게 하다

남병사(南兵使) 김중기(金重器)단천(端川) 봉대군(烽臺軍)이 궐직(闕直)하여 봉화(烽火)를 끊었다 하여 경상(境上)에서 효시(梟示)하기를 청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하여 경중(輕重)이 스스로 구별되었습니다. 사변이 있을 때에 봉화를 끊은 곳의 봉군(烽軍)이 죄가 장(杖) 1백과 극변(極邊)에 충군(充軍)하는 데 그쳤으니, 사변이 없을 때에 봉화를 들지 아니한 자를 바로 효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듯합니다. 마땅히 율문(律文)을 참작하여 중한 벌에 따라 곤장(棍杖)을 치고 극변에 충군하는 것에서 등(等)을 더하여 논단(論斷)하며, 그 고을 수령은 영문(營門)에서 곤장을 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

    ○南兵使金重器, 以端川烽臺軍闕直絶火, 請梟示境上。 廟堂覆啓曰: "祖宗朝立法定制, 輕重自別。 有事變絶火處烽軍, 罪止杖一百, 極邊充軍, 則無事時不擧火者, 直爲梟示, 恐涉太過。 宜參酌律文, 從重決棍, 以極邊充軍, 加等論斷。 該邑守令, 自營門決棍。" 允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