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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4월 27일 임인 3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판부사 윤부선을 능욕한 무예 별감 임후필을 변경으로 귀양보내다

무예 별감(武藝別監) 임후필(林厚弼)이 판부사(判府事) 윤지선(尹趾善)의 집 문앞에서 남과 더불어 싸우자 윤지선이 사람을 시켜 꾸짖어 금하게 하니, 임후필윤지선을 능욕(凌辱)하며 그 성명(姓名)을 부르기까지 하였다. 연신(筵臣)이 진달해 아뢰어 그 죄를 징계하기를 청하니, 유사(攸司)에게 추고(推考)해 다스리기를 명하였다. 뒤에 형조(刑曹)에서 엄한 형벌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허가하지 않고서 마침내 변경 땅으로 귀양보내었다.

살피건대, 국가에서 기강(紀綱)을 유지하는 까닭은 상하(上下)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금위(禁衛)의 하인으로서 대신을 욕하였으니, 명분을 무시해 버림이 이보다 심함이 없는데도 임금이 오히려 비호(庇護)하는 빛을 보여서 죄가 편관(編管)296) 에 그치게 되었다. 그래서 저 금위의 하인이 세력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으니, 그래서야 어찌 명분을 바르게 하고 기강을 떨치게 하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武藝別監林後弼, 與人鬪鬨於判府事尹趾善家門前。 趾善使人呵禁, 後弼凌辱趾善, 至呼其姓名。 筵臣陳白, 請懲其罪, 命攸司推治。 後, 刑曹請嚴刑, 不許。 遂配于邊地。 按國家所以維持綱紀者, 以其有上下之分也。 今以禁隷而辱大臣, 蔑棄名分, 莫此爲甚, 而上猶示庇護之色, 罪止編管, 彼禁隷之怙恃驕恣, 益無所忌憚。 其何以正名分, 而振紀綱乎?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2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