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이세백의 졸기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임금이 크게 슬퍼하여, 예장(禮葬)과 3년을 기한하여 늠록(廩祿) 주기를 명하였다. 이튿날 왕세자(王世子)가 그를 위하여 정당(正堂)에서 거애(擧哀)하였으니, 정승에게 행하는 예절(禮節)이다. 이세백의 자(字)는 중경(仲庚)인데, 사람됨이 침착하고 굳세며 기량(器量)이 있었다. 정승으로 있은지 6년에 법제(法制)를 신중히 지키고 부의(浮議)를 진정시켜서 능히 대신의 체통을 얻었으므로 백관들이 경계하고 꺼렸으며, 임금도 또한 사랑하고 신임하기를 심히 중하게 하였다. 나라에 길흉(吉凶)의 큰 예가 있으면 그 일을 모두 맡았는데, 몸이 고달파서 파리하여 병을 이루어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69세였다. 이 뒤로 조정의 의론이 더욱 분열되어 그칠 바가 없었고, 묘당(廟堂)에서 또 어지럽게 경장(更張)하니, 식자(識者)들이 탄식하기를, ‘만약 이 상국(李相國)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비록 평소에 미워하는 자라도 또한 그렇게 여겼다. 신사년174) 궁정(宮庭)의 변(變)에 조정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후일의 화복(禍福)을 계교하여 은혜를 온전히 하기를 다투어 청하였으나, 유독 이세백만이 굳굳하게 굽히지 아니한 채 끝내 한 마디도 없이 명을 받들고 국문(鞫問)하여 인정(人情)과 국법(國法)을 다하였으니, 평론하는 자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뒤에 충정(忠正)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6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註 174]신사년 : 1701 숙종 27년.
○左議政李世白卒。 訃聞, 上震悼, 命禮葬, 限三年給廩祿。 翌日, 王世子爲擧哀于正堂, 禮也。 世白字仲庚, 爲人沈毅有器量。 爲相六年, 謹守法制, 鎭靜浮議, 能得大臣體, 百僚嚴憚之, 上亦眷倚甚重。 國有吉凶大禮, 咸摠其事, 勞瘁成疾, 至是卒, 年六十九。 是後朝論益橫潰, 無所止泊, 廟堂又紛然更張, 識者歎曰: "若使李相國在, 必不至此。" 雖平日惡之者, 亦以爲然。 當辛巳宮掖之變, 廷臣皆惴惴然計較日後禍福, 爭爲全恩之請, 獨世白, 確然不撓, 終無一言承命, 按鞫盡其情法, 論者韙之。 後謚忠正。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6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