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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4월 4일 기묘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전라 감사 민진원이 폐사하니, 인견하고 면유하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민진원(閔鎭遠)이 폐사(陛辭)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면유(勉諭)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근래에 장법(贓法)이 엄하지 못하여 어사(御史)의 서계(書啓) 가운데 탐장(貪贓)이 낭자한 자를 행사(行査)159) 하여 문득 무죄 방면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죄인의 집 자제(子弟)가 내려가서 주선하므로, 사관(査官)이 안면과 사정에 구애되어 법을 굽혀 덮어주므로 이로써 한 사람도 법에 해당되는 자가 없으니, 진실로 해괴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이 뒤로는 탐장(貪贓)으로써 어사(御史)에게 검거된 영문(營門)에서 친히 핵실(覈實)하도록 법을 정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민진원이 외방(外方)의 서원(書院)이 어지러운 폐단을 진달하면서 조정에 청하지 않고서, 먼저 스스로 세우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全羅監司閔鎭遠陛辭, 上引見勉諭。 鎭遠曰: "近來贓法不嚴, 御史書啓中, 貪贓狼藉者行査, 輒白脫。 蓋罪人家子弟, 下往周旋, 査官拘於顔情, 曲爲掩覆。 是以無一人抵法者, 良可駭惋。 今後以貪贓, 爲繡衣剌擧者, 自營門親覈, 定式施行。" 上許之。 鎭遠陳外方書院紛紜之弊, 請嚴禁不請于朝而先自營建者, 從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