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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4월 2일 정축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병조 판서 이유의 청에 따라 해미의 토포영을 온양군으로 옮기다

해미(海美)의 토포영(討捕營)을 온양군(溫陽郡)으로 옮겼다. 병조 판서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온양·천안 사이는 본래 도적의 숲이라고 일컫는데, 청주(淸州) 토포영(討捕營)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 이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그대로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移海美討捕營于溫陽郡。 兵曹判書李濡溫陽天安之間, 素稱賊藪, 距淸州討捕營稍遠, 宜移設於此, 從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