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3월 26일 신미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5영 가운데 3천의 군사를 감영에 이속하여 방백의 수하병으로 삼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처음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연(金演)이 장차 부임하려고 하면서 아뢰기를,
"제도 감영(諸道監營)에 모두 아병(牙兵) 수만 명이 있는데, 본도의 군졸은 전부 병영(兵營)에 속하고 감사(監司)는 유독 관할하는 바가 없어 위급한 시기에 손을 쓸 수 없으니, 마땅히 변통할 도리를 내려 주소서."
하니, 해조(該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병조(兵曹)에서 복계(覆啓)하기를,
"5영(營) 가운데 3천 명 군사를 감영(監營)에 이속(移屬)하여 방백(方伯)의 수하병(手下兵)으로 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御晝講。 初忠淸觀察使金演, 將赴任, 啓言: "諸道監營, 俱有牙兵累萬名, 而本道軍卒, 專屬兵營, 監司獨無所管, 緩急之際, 無以措手, 宜賜變通。" 下該曹議。 至是, 兵曹覆啓: "請以五營中三千兵, 移屬監營, 作方伯手下兵。" 從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1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