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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3월 10일 을묘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진휼 사목을 반포하고, 그 실행을 신칙하라고 명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김구(金構)가 말하기를,

"진휼 사목(賑恤事目)을 반포(頒布)할 때에, 각 고을로 하여금 죽을 마련하게 하고 혹은 마른 양식을 주게 하고, 또 면임(面任)을 엄하게 신칙하여 굶주림이 심해 장차 죽으려는 자를 살펴서, 먼저 쌀과 장(醬)으로 위급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해서(海西) 백성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 만약 마음을 다해 구호하였는데도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면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 다니며 구걸하다가 넘어져 죽는 대로 맡겨 두었을 뿐이니, 이는 조정에서 은덕을 베푸는 뜻이 아닙니다. 명령이 시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마땅히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그 고을의 아전을 추고(推考)해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더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御晝講。 知事金構曰: "賑恤事目頒布時, 令各邑設粥, 或給乾糧, 且嚴飭面任, 審察餓甚將死者, 先以米、醬救急矣。 今聞海西民多死。 若盡心救活, 而猶不免死, 則無如之何, 今乃任其行乞顚斃而已, 則殊非朝家德意。 命令之不行可知, 宜令方伯, 推治該邑吏。" 上命更加申飭。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