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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8권, 숙종 29년 2월 2일 정축 1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정배 죄인 조대수의 노모가 위독하니, 특별히 방면하게 하다

임금이 뜸[灸]을 떴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정배 죄인(定配罪人) 조대수(趙大壽)는 집에 늙은 어미가 있어, 나이가 여든에 가깝고 병세가 위독하여 실날 같은 목숨이 겨우 남았는데, 그 아들을 생전에 한 번 보기를 바라고 있으니, 정리(情理)가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 만약 신명규(申命圭)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와서 영결(永訣)하기를 허락하면 효(孝)로 다스리는 정사에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리가 불쌍히 여길 만하니, 특별히 돌아와서 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丁丑/上受灸。 藥房都提調申琓奏曰: "定配罪人趙大壽, 家有老母, 年迫八十, 病勢危毒, 一縷僅存, 冀得一見其子於生前, 情理可矜。 若依申命圭前例, 許令來訣, 恐不害於孝理之政。" 上曰: "情理可矜, 特令歸視。"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