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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1월 12일 무오 1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집사와 궁관의 복색을 흑단령으로 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가 경녕전(敬寧殿)에서 사시(四時) 및 납향(臘享)에 친히 제사하는 의주(儀注)에는, ‘집사(執事)와 궁관(宮官)의 복색(服色)은 흑단령(黑團領)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왕세자는 바야흐로 심제(心制) 중에 있으므로 흑단령포(黑團領袍)가 마땅하지만, 여러 집사야 어찌 흑단령으로 마련해야겠는가? 일찍이 계해년021)무진년022) 국휼(國恤) 때에 소상(小祥) 후에는 나의 복(服)은 연포(練袍) 차림으로 예(禮)를 행하고, 백관(百官)은 천담복(淺淡服)을 입었다. 또 기우제(祈雨祭)로 말하자면 나의 복색은 무양적색(無揚赤色)으로 마련하였고 백관은 제복(祭服)을 입었으니, 나의 복색에 따르지 아니하는 뜻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 뒤로는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 및 궁관(宮官)은 제복(祭服)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니, 예조 판서 김진귀(金鎭龜)가 차자(箚子)로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건대, ‘아헌관(亞獻官) 이하는 담제(禫祭)후부터 재기(再朞)까지 길복(吉服)을 입는다.’는 글이 있으니, 이른바, 길복이라는 것은 제복(祭服)이 아니고 곧 흑단령(黑團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연 이것이 제복이라면 어찌하여, ‘재기(再朞)’까지라고 하여 기한을 정한 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섭사의(攝事儀)에 기재되어 있는, ‘헌관(獻官) 이하는 담제 후에는 제복을 입는다.’는 말을 참고해 보면, 위에 이른바 길복은 제복이 아님이 더욱 분명합니다. 생각하건대, 동궁(東宮)은 바야흐로 심제(心制)중에 있고 여러 신하의 시제(侍祭)는 섭사(攝事)023) 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조금 변하여 상시(常時)에 쓰는 제복을 쓰지 아니하고 흑단령을 써서 길복으로 한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자, 답하기를,

"길복이 과연 제복이 아니면 변경할 필요가 없다. 예문(禮文)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戊午/上曰: "王世子敬寧殿四時及臘享親行儀註, 執事及宮官服色, 以黑團領爲之。 王世子方在心制中, 黑團領袍宜矣, 諸執事可以黑團領磨鍊乎? 曾在癸亥、戊辰國恤時, 小祥後上服, 以練袍行禮, 百官則着淺淡服。 且以祈雨祭言之, 上服以無揚赤色磨鍊, 而百官則着祭服。 其無從上服之義, 於此可知。 此後獻官、諸執事及宮官, 似當着祭服。 令該曹, 更爲稟處。" 禮曹判書金鎭龜箚曰:

取考《五禮儀》, 則有亞獻官以下禫後至再期服吉服之文。 所謂吉服, 非祭服, 而乃爲黑團領, 可知也。 若果是祭服, 則何以曰至再期而有所定限乎? 況攝事儀所載, 獻官以下禫後祭服之說參看, 則上所謂吉服之非祭服, 尤較然矣。 竊意東宮, 方持心制。 群下之侍祭, 與攝事有異, 故微變其儀, 不用常時所用之祭服, 而用黑團領爲吉服也無疑矣。

答曰: "吉服果非祭服, 則不必變改。 依禮文施行。"


  •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