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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12월 20일 병신 2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전라 감사 한성우를 핵파하는 일로, 윤홍리는 출사, 송택상은 체직하도록 처치하다

집의(執義) 윤홍리(尹弘离)가 전라 감사(全羅監司) 한성우(韓聖佑)권중경(權重經)을 품질(稟秩)에 둔 일로 장차 핵파(劾罷)하려고 하니, 지평(持平) 송택상(宋宅相)이 이미 특별히 추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논핵(論劾)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두세 번 왕복(往復)하다가 드디어 계초(啓草)를 돌려보내고 병을 빙자하여 곧장 돌아갔다. 윤홍리가 이 일로 인피(引避)하고, 송택상도 또한 대피(對避)하니, 사간원(司諫院)에서 윤홍리는 출사(出仕)하고 송택상은 체직(遞職)하도록 처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執義尹弘离, 以全羅監司韓聖佑, 置權重經於稟秩, 將欲劾罷, 持平宋宅相以爲, 旣被特推, 不必更論, 再三往復, 因遂還送啓草, 呈病徑歸。 弘离以此引避, 宅相亦對避, 諫院處置, 出弘离而遞宅相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