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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12월 2일 무인 2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친히 사수를 삼복하여, 감사할 자가 3명이었다

임금이 몸소 사수(死囚)를 삼복(三覆)511) 하니, 사형시킬 자가 19명이요, 감사(減死)할 자가 3명이었다. 우의정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백성으로서 삼금(蔘禁)에 연관되어 붙잡혀 갇힌 자가 매우 많은데, 혹은 곤장(棍杖)을 맞아 죽고 혹은 굶어 죽었으며, 변방(邊方)의 장수와 수령(守令)으로 갇힌 자는 대다수가 먼 시골의 사람으로 3년을 옥게 갇혀 있으므로, 처자(妻子)가 빌어먹으면서 뛰어다니며 울부짖으니, 정말 불쌍합니다. 일찍이 전에 범월(犯越)한 사람은 혹 사령(赦令)에 의하여 작처(酌處)되었거나 혹은 감사(減死)한 때도 있었으니, 곧 해부(該府)로 하여금 문안(文案)을 상고하게 하고, 또 그 당시의 도신(道臣)에게 물어서 참작하고 소결(疏決)하여, 체수(滯囚)의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형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궁가(宮家)의 차인(差人)이 궁전(宮田)을 타량(打量)할 때 민전(民田)을 마구 빼앗아서 사사로이 자기 소유를 만든 경우 법에 적당한 형률(刑律)이 없으니 마땅히 율명(律名)을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측량을 혼동(混同)한 자는 장형(杖刑)과 도형(徒刑)을 가하고, 사사로이 자기 것으로 만든 자는 먼 외딴 섬에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명화 강도(明火强盜)를 복심(覆審)하여 계품(啓稟)한 후에 바로 죽은 자는 그의 처자(妻子)를 종으로 삼았는데, 죄인을 계복(啓覆)512) 하여 형벌을 결정한 후 형(刑)을 집행하기 전에 죽은 자는, 그 처자(妻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사형(死刑)을 기다린 후 종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70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511]
    삼복(三覆)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법.
  • [註 512]
    계복(啓覆) :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함.

○上親行三覆死囚, 致辟者十九, 減死者三人。 右議政申琓陳: "北民之因蔘獄囚繫者甚多, 或杖斃或餓死, 邊將、邊倅之在囚者, 多是遐裔之人。 三年牢繫, 妻子丐乞, 奔走號呼, 誠可矜惻。 曾前犯越人, 或因赦令酌處, 或有減死之時。 直令該府, 詳考文案, 且詢于其時道臣, 參酌疏決, 俾無滯囚之弊。" 上曰: "可。 刑曹判書閔鎭厚言: "宮家差人, 打量宮田時, 混奪民田, 私自入已者, 法無當律, 宜定律名。" 上命混同打量者杖、徒, 私自入已者絶島定配。 鎭厚曰: "明火强盜, 考覆啓聞後, 徑斃者, 妻子爲奴, 而啓覆罪人結案後, 徑斃者, 其妻子何以處之?" 上曰: "必待正刑後爲奴。"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70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