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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9월 28일 병자 1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순찰의 태만으로 좌·우 포도 대장을 종중 추고하고, 추노·징채를 정지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성중(城中)에 도둑질이 어느 곳이든 없는 데가 없으나, 나졸(邏卒)의 염탐이 매우 태만합니다. 밤이 깊은 후에는 순경(巡更)을 점차 허술하게 하여, 도둑이 제멋대로 행동하니, 청컨대, 좌·우 포도 대장(捕盜大將)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각별히 신칙(申飭)하소서. 며칠 전 연중(筵中)에서 흉년으로 인하여 외방(外方)의 추노(推奴)467)징채(徵債)468) 에 대해 이미 금령(禁令)이 있었는데, 유독 서울 안에서는 전과 같이 추징(推徵)하고 있으니, 청컨대, 해조(該曹)와 해부(該府)로 하여금 일체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두 가지 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註 467]
    추노(推奴) : 도망간 노비를 수색하여 붙잡아 옴.
  • [註 468]
    징채(徵債) : 빚준 돈을 받아들임.

○丙子/憲府啓曰: "城中偸竊, 無處不有, 邏卒詗察, 甚爲怠緩。 夜深之後, 巡更漸踈, 偸兒肆行。 請左、右捕盜大將,從重推考, 使之各別申飭。 日昨筵中, 因年凶, 外方推奴、徵債, 旣有禁令, 獨於京中, 依前推徵, 請令該曹、該府, 一體停止。"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70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