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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7월 9일 무오 1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7월에 전알하는 일로 격식을 정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태묘(太廟)의 오향 대제(五享大祭)336) 를 친히 지내는 것이 《오례의(五禮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비록 예문(禮文)과 한결같이 하기는 어려우나, 예(禮)의 뜻으로써 미루어 보건대, 1년 안에 다만 세수(歲首)337) 에만 살피고 절하는 것은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바가 있으니, 이제부터 봄·가을로 살피고 절하는 일을 격식을 정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니, 예조(禮曹)에서 7월에 전알(展謁)338) 하는 일로 복주(覆奏)하여 격식으로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9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

  • [註 336]
    오향 대제(五享大祭) : 종묘(宗廟)에 드리는 다섯 번의 제향(祭享). 곧 종묘의 제사를 1년 4계절의 첫달과 12월의 납일(臘日)에 거행하는 것.
  • [註 337]
    세수(歲首) : 새해 처음.
  • [註 338]
    전알(展謁) : 궁궐·종묘·문묘·능침 등에 절하여 뵘.

○戊午/上下敎曰: "太廟五享大祭親行, 載在《五禮儀》, 而此則雖難一如禮文, 以禮意推之, 一年之內, 只行省拜於歲首, 心有所未安。 從今春秋省拜事, 定式擧行。" 禮曹以七月展謁事, 覆奏定式。


  • 【태백산사고본】 43책 3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9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