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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6권, 숙종 28년 4월 3일 갑인 2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감시의 복시를 출방하였다

감시(監試)의 복시(覆試)를 출방(出榜)106) 하였다. 임금이 생원(生員) 이진휴(李眞休)이민(李敏) 등이 시지(試紙)가 지나치게 좋은 이유로써 3년을 한정으로 정거(停擧)107) 를 특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7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註 106]
    출방(出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일.
  • [註 107]
    정거(停擧) :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 조상(祖上)의 하자(瑕疵)가 있거나 자신의 부정(不正)이 있을 때 유생(儒生)에게 내리던 형벌임.

○監試覆試出榜。 上以生員李眞休李敏等試紙過好, 特命限三年停擧。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7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