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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1월 28일 신해 2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민암의 서자 민유도를 교형시키고 처첩과 아들 등은 종으로 삼거나 유배시키다

민암(閔黯)의 첩의 아들 민유도(閔有道)를 당고개[堂峴]에서 교형(絞刑)에 처하고, 민암의 처(妻)·첩(妾) 및 딸·며느리는 모두 각 고을의 종으로 삼고, 그 아들·조카들은 먼 곳에 유배(流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絞閔黯妾子有道堂峴, 以之妻、妾及女、婦, 竝爲婢于各邑, 流其子、姪等于遠方。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