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민암(閔黯)의 첩의 아들 민유도(閔有道)를 당고개[堂峴]에서 교형(絞刑)에 처하고, 민암의 처(妻)·첩(妾) 및 딸·며느리는 모두 각 고을의 종으로 삼고, 그 아들·조카들은 먼 곳에 유배(流配)하였다.
○絞閔黯妾子有道于堂峴, 以黯之妻、妾及女、婦, 竝爲婢于各邑, 流其子、姪等于遠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