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1월 25일 무신 7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윤순명을 계모에 참여한 죄로 결안 취초하여 군기시 앞길에서 처참시키다
국청 죄인 윤순명(尹順命)은 부도(不道)한 기도(祈禱)에 이미 간여하여 들었고, 연서(延曙)에 매흉(埋凶)할 때에도 계모(計謀)에 참여한 죄로 결안 취초(結案取招)하여 군기시(軍器寺) 앞길에서 처참(處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6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鞫廳罪人尹順命, 以不道祈禱, 旣已與聞, 延曙埋凶時, 亦爲參謀之罪, 結案取招, 處斬于軍器寺前路。
- 【태백산사고본】 41책 35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6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