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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0월 20일 계유 2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청 죄인 장천한·장성유의 공초 내용과 윤정석·정빈, 윤보명·조시경의 면질 내용

국청 죄인(鞫廳罪人) 윤정석(尹廷錫)정빈(鄭彬)을 면질시켰더니,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재작년 내가 숙정의 집에 갔을 때 문틈으로 들여다 보았다. 네가 숙정과 더불어 서로 대면하여 앉아 있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나를 끌어들인 것은 단지 내가 장희재와 서로 친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분명하게 보았다면, 내가 어떤 집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숙정과 서로 대면하여 앉았을 때에는 어떤 곳에 앉았던가?"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숙정과 더불어 대청(大廳)에 앉아 있었다."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는 나더러 방 안에 앉았었다고 했는데, 또 대청에 앉았다고 하니, 너는 어찌하여 한곳을 지적하여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방 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대청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처음에 ‘숙정이, 「여자 손님이 왔으므로, 만나볼 수가 없다」고 핑계대었기 때문에 내가 창틈으로 엿보았더니, 정빈숙정과 더불어 방 안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또 대청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가?"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집은 냇가에 있는 장희재의 집인데, 죽은 민 판서의 집이엇다. 그때 남 생원(南生員)이 안채로 들어가고, 숙정은 사랑으로 들어갔는데, 숙정이 ‘여자 손님이 있다.’고 핑계대었기 때문에, 내가 창틈으로 들여다 보았더니 너는 동향(東向)으로 앉아 있었고 숙정은 남향으로 앉아 있었다."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집은 장만춘(張萬春)이 일찍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알고 있다. 그 집은 남향(南向)인데, 숙정이 남향하고 내가 만약 동향하였다면 좌세(坐勢)가 서로 반대가 되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가깝겠는가?"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꾸며대도 소용없다. 그 집은 남향인데 서쪽에서 들어가면, 너는 마땅히 동향이 될 것이고 숙정은 북쪽에서 나왔으니 남향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집은 본래 바깥 대청(大廳)이 없다."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집은 일찍이 정 사교(鄭士僑)가 들어가 살던 집인데, 어찌 바깥 대청이 없겠는가?"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집의 대청은 매우 높은데, 네가 어찌 능히 문틈으로 들여다 볼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거짓으로 꾸며대는 말이다."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오르내리는 마루에서 들여다보았다."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때는 따뜻한 철이었으므로, 창문을 모두 열어 놓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만약 오르내리는 마루에서 보았다면, 내가 마땅히 너를 보았을 것이다. 비록 혹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엿볼 때 내가 반드시 알아챘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더욱 꾸며댄 거짓이다."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비록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문을 여닫는 것은 때가 없는 법이다. 여름철을 당하여 문을 닫았으니, 더욱 네게 수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만약 문 밖에서 엿보았다면,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 알아채고 불러들이지 아니하였겠는가?"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윤 봉사(尹奉事)라고 통명(通名)하였는데, 너는 숙정과 더불어 같이 앉아 있었으나 숙정이 숨기고 보이지 않았다. 네가 그때에는 나를 불러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엿볼 때 알아차렸다면 불러들였을 것이라는 말이 어찌 이치에 가깝겠는가?"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숙정이 이미 ‘여자 손님이 있다.’고 핑계대었는데, 네가 무슨 까닭으로 문 밖에서 엿보았는가? 이것은 터무니없이 꾸며 나를 모함하는 말이다. 네가 어떻게 마루 위에 올라가서 엿보았다는 말인가?"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숙정은 나의 조카의 첩이다. 비록 여자 손님이 있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왔는지 알고 싶어 과연 엿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너는 친족도 아니면서 어떻게 숙정의 처소에 갔단 말이냐?"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나를 숙정의 집에서 보았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내가 어찌 가서 보았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윤정석정빈을 향하여 말하기를,

"증거댈 만한 사람이 있다. 그때 장천한(張天漢)이 어찌 너와 같이 앉아 있었지 않았던가?"

하니, 정빈윤정석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애시당초 숙정을 가서 만나본 일이 없는데, 장천한과 더불어 어찌 같이 앉아 있었을 리가 있었겠는가? 장천한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죄인 윤보명(尹甫命)조시경(趙時炅)과 면질시키자, 윤보명조시경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와 더불어 일찍이 서로 친한 일이 없으니, 내가 너의 집을 알겠으며 네가 우리 집을 알겠는가? 희빈의 복상(服喪) 여부를 나는 알지 못하였는데, 네가 포도청(捕盜廳) 앞길에서 나를 만나자, 장 대장(張大將)의 안부와 희빈의 복상 여부를 물어 보았다. 그리고 ‘장 대장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팔아서 생활한다.’라는 말을 네가 또한 나를 향해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하니, 조시경윤보명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도청 앞길에서 너를 만났더니, 네가 나더러 ‘너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근간에 곡반(哭班)에 왕래하였던 까닭에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했다. 복제(服制)를 마련하는 것을 보니, 입자(笠子)를 모두 생포(生布)로 싸게 하는데, 나는 백저포(白苧布)로 싸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라고 하니, ‘네가 동관(同官)들이 모두 그렇게 하니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더러 ‘희빈의 복제도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나는 글을 못하므로, 복제를 마련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네가 또 나에게 묻기를, ‘곡반이 외부에 있는데, 재상 몇 사람들이 왔던가?’ 하자, 네가 ‘유 정승·오 판서·조 감사가 왔다.’라고 하지 아니하였던가?"

하였다. 윤보명조시경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포도청 앞길에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던가? 네가 입자(笠子)를 생포로 싼다는 말을 나에게 물은 다음 나를 이끌고 포도청의 다모간(茶母間)351) 으로 가서 오 판서장 대장(張大將)의 안부와 희빈이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다는 말을 네가 먼저 물으며 나에게 언급하기에, 내가 ‘나는 본래 글을 모르니 복제를 마련하는 절목을 알지 못한다. 또 그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를 또한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였더니, 네가 ‘복제는 이미 예조(禮曹)에서 마련하여서 들어갔으니, 상복을 입을지의 여부는 네가 모름지기 자세하게 탐문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만약 탐문해서 알아낸 일이 있었다면 내가 마땅히 먼저 너에게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네가 나에게 갔으니, 네가 나에게 물었던 것을 이에 의거해 알 수 있다."

하니, 조시경윤보명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포도청 앞길에 갔었던 것은 너를 만나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네가 포도청 문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마침 서로 만났던 것이다."

하였다. 죄인 윤순명이 다시 공초하기를,

"장희재가 이번 여름에 보냈던 서찰의 사연을 이미 앞서 공초한 가운데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서 작은아기의 허물과 악함을 많이 말하였으므로 그 서찰을 제가 가져 오려고 하자 그가 매우 수치스럽게 여겨서 가져 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제가 가져 오지 못하고 그의 거처에 그대로 두었고, 작은아기의 아들 장차경(張次慶)도 또한 그 글을 참여하여 보았습니다. 작은아기의 공초 가운데서 ‘그 글 중에 방재(龐災) 운운했다.’는 따위의 말은 전혀 맹랑한 거짓말입니다. 만약 작은아기와 면질시켜 준다면, 그 허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을 파내 온 일은, 제가 병자년352) 3월 초 10일에 외삼촌의 상을 당하여 잇달아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듣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감이 가져 갈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알 수가 있었으며, 제가 몸소 스스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죄인 장천한(張天漢)이 공초하기를,

"수색하는 서찰 가운데, ‘계려(計慮)를 칭찬했다.’는 말은 그 글을 바로 숙정의 집에 내렸고 저는 보지 못하였으므로, 전혀 그 유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人事)는 조금 알고 또 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처럼 칭도(稱道)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을해년353) 에저의 아비가 죽은 뒤 5, 6년 동안 추수(秋收)하는 일 때문에 재령(載寧) 땅에 왕래하면서 반은 서울에 있고, 반은 시골에 있었으며, 금년 8월에 또 시골에 내려갔다가 10월에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만약 서울에 있을 때라면 제가 장희재의 친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외(海外)의 소식이 오지나 않았나 하고 생각하여, 때때로 숙정의 집에 가서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직접 범한 죄가 있다면 어찌 여러 적의 공초에 나오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모의한 따위의 일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하였다. 죄인 장성유(張聖維)가 공초하기를,

"저는 친족이기 때문에, ‘계려(計慮)가 있다.’고 칭도(稱道)하였던 것은 인물(人物)을 포폄(褒貶)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고, 저의 서찰이 있지도 아니하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궁금(宮禁)과 교통(交通)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장희재가 해외로 유배된 뒤 저는 친족인 까닭으로 왕래하는 길에 그의 소식이 있을까 하여 혹은 3개월 간격으로 혹은 2개월 간격으로 그의 안부를 숙정의 집에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숙정의 계집종 애정은 제가 본래 알지 못하는 바이니, 만약 대면시킨다면 혹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비록 그 집에 간혹 왕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대낮에 여러 사람이 모두 볼 때에 왕래하였으며, 몰래 서로 모여서 의논한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정빈·윤정석조시경·윤보명 등을 아울러 한 곳에서 면질시켰더니, 윤정석의 말은 비단 작은아기의 공술한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숙정의 집에서 정빈이 밀담을 나누는 정상을 엿보았다는 것이 꾸며낸 말이 아닌 듯하였습니다. 정빈은 처음에 공초 가운데서 ‘을해년에 상중에 있었다.’라는 말로써 ‘기묘년354) 에 그가 가서 보았다.’는 정상을 은폐하고자 하나, 이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면질할 때에 다만 가사(家舍)의 크고 작음과 좌차(坐次)의 향배를 가지고 말을 늘어 놓으며 둘러대었으나, 끝내 드러나게 발명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윤보명은 포도청 앞에서 불러 내었던 정상을 자세하게 아뢰었고 말에 모두 근거가 있으나, 조시경은 다만 생포니 입자니 하는 따위의 말만으로 현란(眩亂)시키려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리로써 미루어 본다면, 윤보명은 장가(張家)의 족속으로서 상복을 입을 지의 여부는 타인에게 물어 볼 만한 것이 아니었으니, 조시경윤보명에게 물었던 것은 분명히 실상이었습니다. 윤순명장희재가 여름에 보낸 서찰을 끝내 현납(現納)하지 아니하였고, 서찰 중의 사연도 또한 바로 고하지 아니하니, 지극히 통분스럽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무 인형을 파냈을 때 그 아비가 알았으니, 그 또한 알지 못하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별감이 가져갈 때에 비로소 알았다고 말하니, 그 사이에 반드시 숨기는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정빈·조시경·윤순명을 아울어 형추(刑推)하게 하소서. 죄인 장성유는 비록 언문 편지로 치밀하게 꾸민 흔적이 있으나 그때의 모의가 현저한 정상이 없으니, 청컨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여러 죄인을 핵실(覈實)하기를 기다렸다가 뒤에 일체로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죄인 장천한은 공초한 사연이 장성유와 매일반이나, 정빈숙정의 집에서 밀담을 나눌 적에 장천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 윤정석을 면질할 때에 나왔으니, 청컨대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내어 다시 추국하게 하소서. 죄인 김태윤은 병세가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죄인 이항도 갑자기 흉통(胸痛)을 앓아 능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모두 취초(取招)할 수가 없습니다. 대령(待令)한 의관(醫官)으로 하여금 다시 더 구료하여 조금 낫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추국(推鞫)하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전지하기를,

"국청을 우선 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3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註 351]
    다모간(茶母間) : 다모(茶母)는 원래 혜민국(惠民局)에 소속되어 있는 관비(官婢)이다. 월과 성적(月課成績)이 나쁜 여의(女醫)를 혜민국 다모로 정속시켰는데, 뒤에 포도청 등에 소속되어 여성 범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모간은 곧 다모들이 저처하는 곳을 말함.
  • [註 352]
    병자년 : 1696 숙종 23년.
  • [註 353]
    을해년 : 1695 숙종 21년.
  • [註 354]
    기묘년 : 1699 숙종 25년.

○鞫廳罪人尹廷錫鄭彬面質, 則尹廷錫鄭彬曰: "去去年間, 吾往淑正家時, 戶隙窺見, 則汝不與淑正相對而坐乎?" 廷錫曰: "汝之捉我者, 只因我與希載相親故也。 汝若明見, 則見我於何處家舍, 而與淑正相對時, 坐於何處乎?" 廷錫曰: "汝與淑正坐於大廳矣。" 廷錫曰: "汝初則謂我坐於房內, 又謂之坐於大廳, 汝何不指一爲言耶?" 廷錫曰: "吾初不謂房內。 只謂大廳矣。" 廷錫曰: "汝初謂淑正稱有女客, 不得相見云云, 故汝從窓隙窺見, 則吾與淑正坐於房內云矣, 今又謂坐於大廳云耶?" 廷錫曰: "家舍則川邊希載家, 而故閔判書家矣。 其時南生員入於內舍, 淑正入於舍廊, 淑正稱有女客云, 故吾從戶隙見之, 汝則東向坐, 淑正南向坐矣。" 廷錫曰: "其家張萬春曾入之故, 吾亦知之矣。 其家向南, 淑正南向, 吾若東向, 則坐勢相背, 此豈近理乎?" 廷錫曰: "汝飾詐無益矣。 其家南向, 自西而入, 汝當東向, 淑正自北而出, 向南亦宜矣。" 廷錫曰: "其家本無外廳矣。" 廷錫曰: "其家曾有鄭士僑所入處, 豈無外廳乎?" 廷錫曰: "其家大廳甚高, 汝何能從戶隙窺見乎? 此誣飾之言也。" 廷錫曰: "陞退抹樓窺見矣。" 廷錫曰: "時當暖節, 窓戶理宜皆開, 汝若陞退抹樓窺見, 則吾當見之。 雖或閉戶, 窺見時吾必覺之, 此尤飾詐也。" 廷錫曰: "雖當夏節, 門戶開閉無常。 當夏節閉戶, 無乃汝有殊常之事而然耶?" 廷錫曰: "汝若窺見戶外, 則戶內之人豈不覺得而招見乎?" 廷錫曰: "吾進去時, 以尹奉事通名, 而汝與淑正同坐, 淑正諱而不見。 汝於其時, 不爲招見, 則窺見時覺得招見之說, 豈近於理乎?" 廷錫曰: "淑正旣稱有女客, 則汝何故窺見於戶外乎? 是飾虛辭誣我之說也。 汝何以登抹樓而窺見乎?" 廷錫曰: "淑正吾姪之妾。 雖云有女客, 欲知某人之來, 果爲窺見, 而汝則非親族, 而何爲往在淑正處耶?" 廷錫曰: "汝見我於淑正家之說, 是虛語也。 吾豈有往見之理乎?" 廷錫曰: "有可證據之人。 其時張天漢, 豈不與汝同坐乎?" 廷錫曰: "吾初無往見淑正之事, 則與張天漢豈有同坐之理乎? 問于天漢則可知矣。" 罪人尹甫命趙時炅面質, 則尹甫命趙時炅曰: "汝與吾曾無相親之事。 吾知汝家乎? 汝知吾家乎? 禧嬪服喪與否, 吾無所知, 而汝遇我於捕廳前路, 問以張大將安否及禧嬪服喪與否, 而張大將家, 賣食筒介之說, 汝亦不向我言之乎?" 時炅甫命曰: "捕廳前路遇汝, 則汝謂我曰: ‘汝去何處乎’, 則吾曰: ‘近間往來哭班, 故久未相見矣。 見服制磨鍊, 則笠子皆令裹以生布, 而吾則裹以白苧何如?’ 云, 則汝不曰: ‘同官皆然, 則有何所妨’ 云乎?’ 汝又謂我曰: ‘禧嬪服制, 亦爲磨鍊乎?’ 吾曰: ‘吾不文, 不知有磨鍊之事矣。’ 汝又問於我曰: ‘哭班在外, 宰相幾人來乎?’ 云, 則吾不曰: ‘柳政丞吳判書趙監司來’ 云乎?" 甫命時炅曰: "汝豈不招我於捕廳前路乎? 汝問以笠子裹布之說然後, 引我至捕廳茶母間, 汝先問以吳判書張大將安否及禧嬪服喪與否欲知之說, 言及於我, 我曰: ‘吾本不文, 未知服制磨鍊之節目。 且其服喪與否, 亦何以知之?’ 云, 則汝不曰: ‘服制則自禮曺己爲磨鍊以入, 而服喪與否, 汝須詳探’ 云云乎? 吾若有問知之事, 則吾當先往汝處, 而今汝就我, 則汝之問於我, 據此可知矣。" 時炅甫命曰: "吾之往捕廳前路者, 非爲見汝而往, 汝立捕廳門前, 故適與相見矣。" 罪人尹順命更招曰: "希載今夏所抵書辭緣, 已悉於前招中, 而其書多說者斤阿只之過惡, 故其書身欲爲持來, 則渠甚羞悶, 不令持去, 身不爲持來, 仍置渠處, 而者斤阿只之子次慶, 亦爲參見其書。 者斤阿只招內, 其書中龐災云云等說, 全然孟浪。 若與者斤阿只面質, 則可知虛實。 木人掘來事, 身丙子三月初十日, 遭外三寸喪, 連在喪家, 故全不聞知。 及至別監取去之時, 始得知之, 身親自出給。" 罪人張天漢招曰: "搜探書札中計慮稱譽之說, 其書直下於淑正家, 而身則不得見之, 全未知其所由。 然而無乃謂身之稍解人事, 且有所見之故, 有此稱道耶? 實不知其故。 乙亥年矣父身死之後, 五六年以秋收事, 往來載寧地, 半京半鄕, 而今年八月, 又爲下去, 十月始還。 如其在京時, 則身以希載族屬之故, 意或有海外消息之來, 有時往問於淑正家, 身若有身犯之罪, 則豈不出於諸賊之招乎? 謀議等事, 千萬曖昧。" 罪人張聖維招曰: "身以親族之故, 其稱以有計慮者, 不過褒貶人物之語, 非有身書札, 則豈有一毫交通宮禁之事乎? 希載謫居海外之後, 身以族屬之故, 往來之便, 意其有消息, 或間三朔, 或間二朔, 往問其安否於淑正家, 而淑正愛正, 身素所不識, 若對面則或可知。 且身雖或往來, 每於白晝衆所共見之時往來, 而潛相聚會謀議, 全無是事。" 鞫廳啓曰: "罪人鄭彬尹廷錫趙時炅尹甫命等, 竝一處面質, 則廷錫之言, 不但與者斤阿只所供符合, 淑正家窺見鄭彬密語之狀, 似非飾辭, 而鄭彬則初招中, 欲以乙亥在喪之說, 掩其己卯往見之狀, 已是不直, 而面質之時, 只以家舍之大小、坐次之向背, 費辭周遮, 而終無顯然發明之語。 尹甫命則備陳捕廳招出之狀, 言皆有據, 而時炅則只以布、笠等說, 爲眩亂之計, 而以事理推之, 則甫命家之族, 服喪與否, 非可問於他人, 則時炅之問於甫命, 明是實狀。 尹順命希載夏間之書, 終不現納, 書中辭緣, 亦不直告, 已極可痛, 而至於木人掘取之初, 其父知之, 則渠亦萬無不知之理, 而乃以別監取去之時, 始爲知之爲言, 其間必有隱情。 請鄭彬趙時炅尹順命, 竝刑推。 罪人張聖維, 雖有諺書綢繆之迹, 而時無謀議現著之狀, 請姑因囚, 以待諸罪人覈實後, 一體稟處。 罪人張天漢, 則所供之辭, 與聖維一般, 而鄭彬 淑正家密語之際, 天漢在座之說, 發於尹廷錫面質之時, 請以此一款, 發問目更推。 罪人金泰潤病勢今亦一樣, 罪人猝患胸痛, 不能言語, 皆不得取招。 令待令醫官, 更加救療, 待其少歇, 更推之意敢啓。" 答曰: "依啓。" 傳曰: "鞫廳姑罷。"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3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