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0월 10일 계해 5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장씨의 상을 선인문으로 나가게 하다
하교하기를,
"장씨(張氏)의 상(喪)을 단봉문(丹鳳門)으로 내보낸다면 건양현(建陽峴)을 지나갈 것이니, 일이 미안한 데 관계된다. 어느 문으로 내보내야 할 것인가? 병조로 하여금 품정(稟定)하게 하라."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취선당(就善堂)이 건양현과 명정전(明政殿) 사이에 있으니, 서쪽으로 건양현을 지나고 동쪽으로 명정전의 어로(御路)를 지나는 것은 모두 미안할 듯합니다. 선인문(宣仁門)으로 나가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2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下敎曰: "張氏之喪, 由丹鳳門出送, 則經過建陽峴, 事涉未安。 以何門出送乎? 令兵曹稟定。" 兵曹啓曰: "就善堂在於建陽峴 明政殿之間, 則西過建陽峴, 東過明政殿御路, 皆似未安。 由宣仁門出, 似爲合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2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