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0월 10일 계해 2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예조로 하여금 자진한 장 희빈의 상장의 제수를 참작하여 거행하라고 하교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장씨(張氏)가 이미 자진(自盡)하였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장(喪葬)의 제수(祭需)를 참작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下敎曰: "張氏旣已自盡。 令該曹喪葬祭需, 參酌擧行。"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