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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0월 8일 신유 11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판중추부사 서문중 등이 청대하여 장 희빈의 구명을 논의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판중추부사 서문중(徐文重)과 우의정 신완(申琓)과 이조 판서 이여(李畬)가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들이 장주(章奏)를 통하여 뜻을 다해 진달(陳達)하였고, 성명(聖明)께서도 또한 상세히 개석(開釋)하셨으므로 털끝만큼도 미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망기를 받자오니, 신 등은 대신의 반열에 있는지라, 놀라고 떨린 나머지 청대(請對)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바라는 바는 오직 성명(聖明)께서 십분 참작하고 헤아려 주십사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오늘 당한 일은 실로 인륜의 망극한 변고입니다. 삼가 전후 비지의 말뜻과 국청(鞫廳) 죄인들이 자복한 초사(招辭)를 보고서 신자(臣子)가 된 자가 무슨 진달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세자를 위해 생각하고 헤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의 바라는 바는 오로지 전하께서 참작하여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무거운 책임을 부탁하는 것이 세자에게 있는데, 세자가 만약 이로 인하여 놀라고 근심하였다가 편찮게 된다면, 신자(臣子)의 마음이 또한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륜(天倫)의 정은 귀천(貴賤)의 차이가 없으니, 춘궁의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본다면 병이 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후회가 있다면, 종사가 염려스럽고 신민(臣民)이 의탁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실로 망극합니다."

하고 오열(嗚咽)하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

"신 등이 삼가 비망기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신하들의 심정을 어찌 감히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천고(千古)에 없던 변고를 당하였으니, 아프고 슬픈 마음이 실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사와 신민을 의탁함이 춘궁에게 있으니, 춘궁을 보호하려고 하는 바도 또한 종사를 위한 계책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러러 진달하고 청대(請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변고가 궁액(宮掖)에서 발생하였다. 세간(世間)에서 어찌 이처럼 요사하고 간악한 일이 있겠는가? 실로 전고(前古)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오늘의 일을 이미 비망기에다 죄다 말하였다. 최석정의 도리에 어긋남은 진실로 족히 말할 것도 못된다. 그러나 대신들의 뜻이 춘궁을 위하여 애쓰는 정성에서 나온 것임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뜻이 없다. 다만 종사를 위하고 세자를 위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병자년296) 부터 변괴가 계속되어 끊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모두 복법(伏法)되었으므로, 변괴가 거의 그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또 흉역(凶逆)이 더욱 심해져 마침내 국모를 모해(謀害)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른 뒤에야 그쳤으니, 이는 일조일석(一朝一夕)의 변고가 아니다. 강현(姜鋧)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했던 말처럼 죽음을 내리는 것도 또한 옳고 용서해 주는 것도 또한 옳다면, 여러 신하들의 주의(奏議)를 기다릴 것 없이 은혜로 의리를 덮는 것으로 또한 선처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는 크게 그러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이 사람을 살려둔다면 내가 살아 있을 때에 오히려 이와 같은데, 후일 뜻을 엎어 안팎으로 그 당여(黨與)를 심은 뒤에는 국가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내가 절박하게 여기고 통탄해 함이 단지 여기에 있으니, 지금 만약 결단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도 반드시 나의 말을 생각하고 후회할 것이다. 여러 신하들의 뜻은 죄가 없다고 하여 죽음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나도 또한 세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오늘 처분하지 아니한다면, 국가의 염려가 반드시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하였다. 신완이 오열하면서 말하기를,

"신이 전후로 입시(入侍)하며 우러러 성상의 하교를 받자왔는데, 상세히 개유(開諭)하심과 사기(辭氣)의 화평(和平)함에 조금도 평온하지 못한 뜻이 없었으니, 신자의 마음으로 누군들 우러러 성덕(聖德)을 흠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춘궁의 사정이 망극하고 전하께서도 또한 이미 굽어 헤아리셨습니다. 오늘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세자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 그 보호하려는 뜻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것에 대하여 생각이 미치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춘궁을 위하는 마음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 아니다. 다만 후일 국가를 위해 염려하기 때문이다. 전일 승지는 ‘세자께서 어질고 효성스러우시니, 이러한 근심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나는 ‘세자는 어질고 효성스럽지만 그 어미는 악하니, 그 화(禍)가 더욱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지 이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

"소신(小臣)이 외람되게 빈객(賓客)이 되어 서연(書筵)에 입시하였는데, 매양 세자의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덕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극한 변고를 당하였으니, 반드시 몸을 손상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국가의 길고 먼 염려가 어찌 이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전의 절박한 근심입니다. 여러 신하들의 마음도 이 때문에 무너질 듯합니다."

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고집하시는 바는 의리이고 신 등이 진달하는 바는 인정입니다. 신 등이 어찌 공사(公私)와 은의(恩義)에 절로 구별되어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것과 은혜를 온전히 하는 것은 능히 아울러 행할 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인군으로서 인륜의 변고를 처리한 이는 혹 은혜로 의리를 덮는 도리가 없지 아니하였으니, 오로지 일에 임하여 선처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상께서 후일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일일이 유시하는 하교가 있었고, 신 등도 또한 전하의 염려가 깊고 먼 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의 걱정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아니한 염려이고, 오늘의 청(請)은 목전의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결정한 뜻은,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한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을 살려 두어 후일 변고를 일으키고 도리어 세자에게 걱정을 끼친다면, 그 화(禍)가 반드시 클 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마음에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나 세자를 보호하는 방도는 마땅히 지극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서문중 등이 번갈아 서로 아뢰어 입이 닳도록 극력 간쟁(諫爭)하였고, 승지 이야(李壄)도 또한 은혜를 온전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써 누누이 잇따라 청(請)하였는데, 드디어 밤중이 되었으나, 임금의 뜻은 끝내 대범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신 등은 말을 이미 다하고 뜻도 이미 다하였으니, 다시 진달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로 춘궁을 보호하는 것이 실로 온 힘을 다해 생각을 두실 곳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다시 유의(留意)를 더하시어 여러 신하들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신이 전일의 차자(箚子)와 금일의 경연(經筵)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 우러러 진달하였는데, 성상께서 자세히 유시하시고 심지어 후일에 세자에게 걱정을 끼칠 것이라고까지 하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교하셨으니, 이것은 모두 세자를 위한 뜻입니다. 세자가 안정된 뒤에라야 종사가 안정되는 것이니, 신 등의 금일의 청은 장씨(張氏)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세자를 위한 것이며, 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종사를 위한 것입니다. 금일의 소망은 오로지 세자를 보호(保護)하려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호’라는 한 귀절에 어찌 유의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서문중이 말하기를,

"어제 비망기에 흉악하고 더러운 잡물을 파낸 것이 아주 많다는 교지가 있었는데, 이미 파냈다면, 여태까지 이어(移御)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로 신중한 도리가 못됩니다. 그러나 인산(因山)을 아직 행하지 아니하여 일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좌상(左相)이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들과 약방(藥房)에서 아직 이어를 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고, 신완이 말하기를,

"역적의 공초(供招)에 흉물을 묻은 정절이 낭자할 뿐만이 아니나, 이것은 내간(內間)의 일이므로, 신 등이 감히 우러러 청할 바가 아닙니다. 어제 비망기를 보았더니 많이 파내었다는 교지가 있었는데, 이미 파낸 것이 이처럼 많다면 파내지 못한 것이 또 얼마나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대행 왕비의 재궁(梓宮)이 아직 빈전(殯殿)에 있어 신 등이 또한 아직은 이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신하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야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산이 지나간 뒤에 이어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야가 말하기를,

"비망기를 승정원에 내렸으나, 봉행(奉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여가 말하기를,

"자진(自盡)하라는 교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의(賈誼)가 ‘고귀한 대신에게는 또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유사(攸司)의 형벌을 이와 같은 곳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약(賜藥) 이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

하자, 서문중이 말하기를,

"춘궁(春宮)을 낳아서 기른 사람에게 유사(攸司)의 형벌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 판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이여가 대답하기를,

"《주례(周禮)》에서, ‘공족(公族)의 사죄(死罪)는 전인(甸人)297) 에게 넘겨 목매어 죽인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대개 제왕의 지친(至親)에게는 유사(攸司)의 형벌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 등의 마음으로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바가 있고, 비록 성상의 처분으로 말하더라도, 다른 죄인들과 같이 유사의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신완이 말하기를,

"비망기에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성상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신료(臣僚)들에게 널리 보이시려는 뜻이지 유사의 형벌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서문중이 말하기를,

"상교(上敎)에 이른바 사약의 경우 만약 사제(私第)에 내보내어 사약한다면, 이것은 또한 유사(攸司)의 형벌이 됨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진(自盡)하게 하라는 것은 유사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승정원으로 하여금 전지(傳旨)를 받들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찌 이를 처리할 방도가 없겠는가? 다만 전지를 조보(朝報)298) 에 내도록 하라."

하였다. 드디어 모두 물러나갔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2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96]
    병자년 : 1696 숙종 22년.
  • [註 297]
    전인(甸人) : 교야(郊野)를 맡은 관원으로, 여기에서는 공족(公族)이 사죄(死罪)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시조(市朝)에서 형(刑)을 집행하지 않고 전인(甸人)에게 넘겨 목매달아 죽이게 한 것임.
  • [註 298]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매일 아침 그 전날 조정에서 처리된 일들을 적어 돌리는 일종의 관보(官報). 조지(朝紙).

○判中樞府事徐文重、右議政申琓、吏曹判書李畬請對, 上引見。 徐文重曰: "今日之事, 群臣章奏, 竭意陳達, 聖明亦委曲開釋, 無一毫不盡之事, 而猝承備忘, 臣等在大臣之列, 驚惶震剝, 不得不請對, 而臣等所望, 惟在聖明之十分參量。" 申琓曰: "今日所遭, 實人倫罔極之變也。 伏見前後備忘辭旨及鞫廳罪人承款招辭, 則爲臣子者, 有何可達之言, 而只是爲世子思量。 故群下所望, 惟在殿下之參酌善處。 殿下之所托重者, 在於世子, 而世子若因此驚憂而不寧, 則臣子之心, 亦當如何?" 文重曰: "非謂罪可以容恕也。 天倫之情, 貴賤無間, 以春宮驚怖之心推之, 則安知其不至於致疾之境乎? 萬一有悔, 則宗社可慮, 臣民無托。 思之至此, 實爲罔極。" 仍嗚咽不能言。 李畬曰: "臣等伏見備忘, 不勝驚惶。 今日群下之情, 何可敢達? 遭此千古所無之變, 其爲痛惋, 實爲罔涯, 而宗社、臣民之托, 在於春宮, 則其所以保護春宮, 亦係爲宗社之計, 故欲以此仰達而請對矣。" 上曰: "國家不幸, 變生宮掖, 而世間豈有如此妖惡之事? 實前古所未聞者也。 今日之擧, 已悉於備忘。 崔錫鼎之悖理, 固不足言, 而大臣之意, 出於爲春宮惓惓, 予豈不知? 予之爲此, 自初無他意。 只是爲宗社也, 爲世子也。 越在丙子, 怪變連續不絶, 而旣皆伏法, 則意謂庶可止息矣, 今又凶逆益甚, 終至於謀害國母而後已, 此非一朝一夕之故也。 如姜鋧等疏批之語, 賜之死亦可, 貸之死亦可, 則不待諸臣之奏, 以恩掩義, 亦可善處, 而此則大有所不然。 生存此人, 則予在時尙如此, 他日得志, 內外樹黨之後, 國家之憂, 有不可勝言者。 予之切迫痛惋, 只在於此。 今若不決, 則今日入侍諸臣, 必思予言而有悔耳。 諸臣之意, 非以無罪而丐其死也, 予亦非不顧世子而爲此擧也。 若無今日處分, 則國家之慮, 必至於難言之地, 可不懼哉?" 嗚咽而言曰: "臣於前後入侍, 仰承上敎, 委曲開諭, 辭氣和平, 少無不平底意, 臣子之心, 孰不欽仰聖德耶? 但春宮情事之罔極, 殿下亦已俯諒矣。 今日群下, 皆是爲世子願死之人, 其欲保護之意, 庸有極哉, 而殿下豈不念及於此耶?" 上曰: "卿等爲春宮之心, 豈不然哉? 予非不知此, 而只爲他日國家之憂也。 前日承旨以爲: ‘世子仁孝, 保無此憂’ 云, 而予則以爲: ‘世子仁孝而母惡, 則其禍尤難。 予只以此爲懼耳。" 曰: "小臣忝爲賓客, 入侍書筵, 每歎仁孝之德。 今遭罔極之變, 必至傷損。 國家深長慮, 豈外於此乎? 此乃目前切急之患也。 群下之心, 以此崩迫矣。" 曰: "上之所執者義也, 臣等所達者情也。 臣等豈不知公私、恩義自有所別, 執法、全恩不能竝行, 而自古人君處人倫之變者, 或不無以恩掩義之道, 惟在臨事善處而已。 今日聖上, 以他日之憂, 有此開示之敎, 臣等亦知殿下之慮, 在於深遠, 而他日之憂, 則未然之慮也, 今日之請, 則目前之憂也。" 上曰: "予之自初決意者, 思之又思, 更思之更思之, 若生存此人, 他日作變, 反貽憂於世子, 則爲禍必大。 思之至此, 不覺驚心。 其所以保護世子之道, 則當無所不用其極也。" 文重等迭相陳奏, 苦口力爭, 承旨李壄亦以全恩之意, 縷縷繼請, 遂至夜分, 而上意竟落落不回。 文重曰: "臣等辭已竭矣, 意已窮矣, 更無所達之言, 而此後保護春宮, 實是萬分着念處也。 伏願聖上, 更加留意, 以副群下之望。" 曰: "臣於前日箚中及今日筵中, 備盡仰達, 聖上委曲開示, 至以他日貽憂於世子爲敎, 又以他日難制爲敎。 此皆爲世子之意也。 世子安而後, 宗社乃安。 臣等今日之請, 非爲張氏也, 乃爲世子也, 非爲世子也, 乃爲宗社也。 今日所望, 惟在於保護世子矣。" 上曰: "保護一節, 豈不留意乎?" 文重曰: "昨日備忘, 有凶穢之物掘得甚多之敎。 旣已掘得, 則趁不移御, 實非愼重之道, 而因山未行, 事多難便, 左相出去, 未及還來, 故大臣及藥房, 姑無移御之請矣。" 曰: "賊招中埋凶情節, 不翅狼藉, 而此是內間之事, 臣等不敢有所仰請矣。 昨見備忘, 有多掘之敎。 旣掘者如此其多, 則安知不掘者又幾何也? 大行王妃梓宮尙在, 臣等亦知姑未可移御, 而群下悶慮之心, 當如何?" 上曰: "欲於因山過行後移御矣。" 曰: "下備忘於政院, 不知所以奉行矣。" 曰: "自盡之敎, 未知何以處之乎? 賈誼曰: ‘貴大臣, 亦不加刑。’ 攸司之刑, 似難施於如此處矣。" 上曰: "賜藥之外, 更無他道矣。" 文重曰: "誕育春宮之人, 不可用攸司之刑矣。" 上曰: "吏判之意如何?" 對曰: "《周禮》罄于甸人, 其意蓋以至親不可用攸司之刑也。 在臣等之心, 有所不忍。 雖以上之處分言之, 不當如他罪人, 而施以攸司之刑矣。" 曰: "以備忘辭意, 可以想見聖意之所在也。 此固頒示臣僚之意, 而非欲以攸司之刑, 加之也。" 文重曰: "上敎所謂賜死, 若出之私第而賜藥, 則此亦難免於攸司之刑故敢達。" 上曰: "使之自盡, 非謂攸司之刑也。 雖不令政院受傳旨, 而豈無可處之道乎? 只出傳旨於朝報。" 遂皆退出。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2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