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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0월 8일 신유 10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부교리 권상유 등이 세자 보안을 위해 장 희빈의 구명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부교리 권상유(權尙游)부수찬 이관명(李觀命)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삼가 비망기를 보건대,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전의 비망기에 의하여 자진(自盡)하게 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명(威命) 아래서 서로 이끌고 와 청대(請對)하는 것은, 폐부에 들어 있는 속마음을 지척지간에서 직접 진달(陳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전하의 처분은 대의(大義)를 증거로 끌어댔으나 여러 신하들이 염려하는 바는 춘궁을 보안(保安)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비록 오늘의 처분이 있어도 춘궁을 손상시키는 일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신다면, 진실로 말참견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우리 춘궁의 어린 나이로서는 망극한 변고를 당해 만의 하나 손상될 염려가 있으니, 온나라의 신민(臣民)들이 세자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감히 명(命)을 들을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副校理權尙游、副修撰李觀命上箚曰:

臣等伏見備忘, 有禧嬪 張氏依前備忘, 使之自盡之敎。 今於威命之下, 相率而請對者, 欲以肝膈之要, 面陳於尺五之下。 蓋殿下處分, 援據大義, 而群下所慮, 在於保安春宮。 若曰雖有今日處分, 而無毫分傷損於春宮之憂, 則固難容喙, 而如其不然, 我春宮以沖弱之年, 遭罔極之變, 有萬一致傷之慮, 則擧國臣民, 以願爲太子死之心, 誠有不敢聞命者。

上不納。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