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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10월 3일 병진 5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모역한 죄를 실토한 오례의 결안 내용

죄인 오례(五禮)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저는 과연 한 상궁(韓尙宮) 등과 장희재(張希載)의 첩과 더불어 자주 신사(神祀)를 행하였습니다. 태자방(太子房)이 살아 있을 때부터 신청(神廳)을 설치하고 궁시(弓矢)를 두었으며, 태자방이 죽은 뒤에는 그 신(神)이 저에게 내렸으므로 제가 전례에 의하여 신청을 주관하고 궁시를 가지고 축원하였습니다. 저도 또 ‘민중전이 이미 철망(鐵網)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 눈안에 보인다. 마땅히 금년 8, 9월 사이를 살펴보라.’라고 하였더니, 장희재의 첩과 큰 무수리 한 상궁 등이 저에게 ‘지금의 중전을 죽이고, 희빈을 다시 중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축원해 달라.’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과연 그 말에 의해서 축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전을 향하여 궁시를 쏘았는데,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축수하면서 ‘원하옵건대, 희빈을 다시 중전으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몰래 축수한 일은, 저와 한 상궁·장희재의 첩과 큰 무수리 등이 같이 축원하면서 말하기를, ‘지금의 중전을 죽이고, 희빈이 다시 중전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모역(謀逆)이 적실(的實)한 죄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罪人五禮結案曰: "矣身果與韓尙宮等及希載妾, 頻行神祀, 而自太子房生時, 設神廳置弓矢, 太子房死後, 其神降于矣身, 矣身依前例主神廳, 持弓矢祝願。 矣身又以爲閔中殿, 旣入於鐵網中, 現於吾目中, 當觀今年八九月間。 張希載妾及大水賜、韓尙宮等謂矣身曰: ‘殺今中殿, 以禧嬪復爲中殿之意, 爲之祝願。’ 云, 矣身果依其言祝願, 而向今中殿, 以弓矢射之, 而在傍諸人一齊祝手曰: ‘禧嬪願復爲中殿。’ 房中暗祝之事, 矣身與韓尙宮張希載妾、大水賜等同祝曰: ‘殺今中殿, 禧嬪復爲中殿’ 云云。 謀逆的實罪。"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2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