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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0월 2일 을묘 5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왕명을 받들어 좌의정 이세백 등이 정국을 내병조에 설치하고, 숙정 등을 국문하다

좌의정 이세백(李世白)과 우의정 신완(申琓)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여(李畬) 등이 왕명을 받들고 정국(庭鞫)을 내병조(內兵曹)에 설치하였다. 죄인 숙정(淑正)이 다시 공초(供招)하기를,

"방재(龐災)의 일에 대해서 어제 고한 말은 전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궁 밖에 있으면서 설향(雪香)을 지휘하였다는 일도 너무나 애매합니다. 만약 설향숙영(淑英)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월(信月)의 공초 가운데 제가 흉역(凶逆)에 가담하였다는 말도 또한 너무나 애매합니다."

하니, 국청(鞫廳)에서 아뢰기를,

"숙정이 방재에 관한 한 가지 항목에 대해 처음에는 발설했다가 나중에는 숨기려는 정상을 따로 문목(問目)을 만들어 다시 엄하게 심문을 더하였더니, 어제 고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설향을 지휘한 정상도 애매하였다고 얼버무리며 끝내 실토하지 아니하니, 그 정상이 매우 지극히 간악합니다. 청컨대, 형벌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숙정을 세 차례 형문(刑問)하였는데, 신장(訊杖)이 8도(度)에 이르자, 바로 공초하기를,

"재작년 9월·10월과 작년 9월·10월에 희빈(禧嬪)의 말을 따라 금단(錦段)으로 각씨(角氏) 7개를 만들고, 다홍비단(多紅緋段)으로 치마를 만들며, 남비단(藍緋段)으로 윗옷을 만들었는데, 몸통의 크기가 보통과 같았습니다. 금단은 희빈방(禧嬪房)에서 보내 왔는데, 죽은 새·쥐·붕어를 아울러 각각 7마리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궐에서 밖으로 내보냈던 버드나무 상자를 철생(鐵生)으로 하여금 대궐 안으로 들여 보내도록 하였는데, 철생은 혹은 내용을 알기도 하고, 혹은 내용을 모르기도 하였습니다. 설향이 글을 보내 와 보고하기를, ‘한 상궁(韓尙宮)황씨(黃氏) 숙이(淑伊)통명전(通明殿)·대조전(大造殿)의 침실 안에다 같이 묻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월(信月)이 고한 일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하니, 국청에서 아뢰기를,

"상궐(上闕)의 죄인 아홉 명 중에서 숙정은 지금 바야흐로 국문하고 있고, 축생(丑生)·오례(五禮)·자근례(者斤禮)·이수장(李壽長)·정이(貞伊) 등 다섯 명은 모두 이미 승복하였으니, 아직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습니다. 숙영(淑英)이 가장 요긴하게 물어볼 자인데, 중병(重病)이기 때문에 상례대로 신국(訊鞫)할 수가 없으니, 지금 그 병세를 보아가면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월순례(順禮)는 다른 죄수에 비하여 조금 늦추었는데, 국청의 체례(體例)로 보아 한 차례 형문(刑問)을 시행한 뒤에는 잇따라 신문하는 것이 마땅하니, 숙영·신월·순례를 청컨대 아울러 형벌을 더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숙정이 저주(詛呪)에 대한 한 가지 항목은 이미 바로 공초하였으니, 법에 의하여 결안 취초(結案取招)하고, 끌어들인 바 철생도 즉시 추문(推問)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숙이(淑伊)는 곧 숙영(淑英)이니, 그 가형(加刑)하는 문목(問目) 가운데다 숙정이 공초(供招)한 바를 덧붙여 넣어 끝까지 심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숙영이 다시 공초하기를,

"희빈숙정이 서찰을 몰래 왕복하였는데, 서찰을 전한 사람은 숙정의 계집종 신월이었습니다. 또 희빈이 서찰을 써서 단단히 봉해 보자기로 싼 다음 직접 저와 설향에게 주며 세수간(洗手間)의 하인 강례(絳禮)몽렬(夢烈)을 거쳐 신월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혹은 사나흘 걸리기도 하고 혹은 하루이틀 걸리기도 하였는데, 근간에는 숙정의 서찰이 10여 일 동안 뚝 끊어지고 오지 않았으며, 금년 9월 초에 숙정이 서찰을 써서 희빈에게 들여보냈는데, 봉투의 모양이 자못 커 사설(辭說)도 많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빈이 본 뒤에 즉시 불태웠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무슨 사설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숙정이 들여보낸 물건을 매장한 일은, 시영이 작은 버드나무 상자에 담아서 그가 입었던 치마꼬리로 덮고 저와 설향과 같이 초저녁에 통명전 서쪽가와 연못가의 두곳에 묻었는데, 묻은 물건은 각씨와 붕어였습니다. 또 통명전 뒷 계단 아래에다 한줄로 두 곳에 쌍으로 묻었는데, 묻은 물건은 금단으로 쌌으며, 또한 붕어·새·쥐 따위였습니다. 대저 통명전에는 장춘각(長春閣)이 있는데, 장춘각 모서리에 연못이 있고, 연못가를 돌아가며 섬돌이 있습니다. 재작년 10월 초저녁, 시영은 그 계단 아래에 앉고 저는 통명전의 남쪽가에 가서 사람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엿보았으며, 설향통명전 남쪽가의 처마 밑에 서서 내간(內間)의 사람들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엿보았습니다. 시영은 그가 앉아 있던 흙을 파고 묻었는데, 그 묻은 곳은 장춘각의 연못 서쪽가에 있는 섬돌의 온돌방 첫번째 칸 가까운 곳이었으며, 묻은 후에 발로 그 흙을 밟았습니다. 시영과 저와 설향통명전의 뒷쪽가로 돌아갔는데, 저는 통명전의 동쪽으로 향하여 서고 설향은 서쪽 모퉁이에 서고 시영통명전의 뒷쪽 계단 아래에 앉아서 한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땅에 또 한 곳을 정해 묻었습니다. 또 통명전의 북쪽가 뜰 가운데서 벽돌[磚石]한 장을 들어내고 금단에 싸가지고 간 물건을 묻었으며, 그 전돌은 도로 그전처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시영이 저와 설향과 같이 가면서 ‘설향은 반드시 이러한 말을 발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숙영은 나의 계집종과는 다르고 또 그 마음 쓰는 것이 착하지 않으며 혹 역정을 내기도 하니, 이 말을 발설하기가 쉽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취선당으로 같이 돌아왔는데, 시영은 먼저 희빈방(禧嬪房) 안으로 들어가고 저와 설향은 문밖에 앉아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몰래 들으니, 시영희빈에게 고하기를, ‘다하였습니다.’ 하자, 희빈이 ‘숙영도 또한 곳곳에 가 보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시영이 ‘비록 숙영을 시켜서 멀리 서서 망을 보게 하였으나, 이미 같이 갔으니, 어찌 그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설향숙영을 비록 마찬가지로 본다 하더라도 설향은 저의 계집종이고, 숙영은 빌려온 계집종과 같기 때문에 명목(名目)이 이미 다릅니다. 만약 혹 이것을 숨긴다면 더욱 좋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참여하여 알게 하였던 것인데, 이 뒤에 이 말이 만약 새나간다면 반드시 숙영의 입에서 새나간 것일 것입니다.’라고 하니, 희빈이 ‘내가 비록 어진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절로 의리로써 맺어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시영이 비로소 저와 설향을 불러서 들어오게 하였기 때문에 즉시 희빈방에 들어가니, 희빈이 ‘아이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부탁한 말을 먼저 누설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잠자코 앉아 있었더니, 시영이 ‘너를 믿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저는 전에 희빈에게 죄를 지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영이 ‘네가 전의 죄과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공경하여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그 급료를 타 먹었으니 어찌 불공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시영이 ‘이 뒤로 희빈으로 하여금 꾸짖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설향과 더불어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밤 장차 대조전(大造殿)으로 가려고 할 때 시영희빈에게, ‘밤이 이미 깊었으니,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숙영을 머무르게 하고, 다만 설향과 같이 가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희빈이 ‘숙영은 여기에 머물러 꼭 붙어 있고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영설향이 같이 대조전으로 갔는데, 시영이 작은 버드나무 상자에 담긴 물건을 가지고 그가 입은 치마꼬리로 가렸으며, 설향은 빈손으로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빈의 창 밖에 엎드려 거짓으로 자는 척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영설향이 돌아와 바로 희빈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설향은 도로 나왔으며, 시영희빈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설향에게 묻기를, ‘언제 돌아왔느냐?’ 하니, 설향이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였더니, 설향이 ‘하기는 무엇을 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곳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어 다른 것이 있다고 나에게 숨기느냐?’라고 하니, 설향이 ‘어찌 숨길 일과 숨기지 아니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상궁(韓尙宮)이 나에게 ‘숙영은 너와 다르다. 숙영이 못 보았던 곳을 모름지기 말하지 말라.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하였다.…’라고 하므로, 제가 ‘이미 마음을 다하여 일을 같이 하였는데, 이와 같이 숨기니, 분한 마음이 더욱 생긴다. 통명전에서는 나와 일을 같이 하였는데, 이곳은 이미 갔다가 되돌아 온 뒤에도 오히려 나에게 숨기려고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설향이 ‘사람 가운데 지리(支離)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므로, 제가 ‘대체 어느 쪽으로 갔더란 말이냐?’라고 하니, 설향이 ‘대조전 북쪽 마당으로 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북쪽 마당이라 하더라도, 단지 마당에만 갔더란 말이냐?’라고 하였더니, 설향이 ‘나는 마당 가운데에 서 있었고, 한 상궁이 북쪽 가로 들어가 화로 아래에 엎드려 있다가 도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하였더니, 설향이 ‘지난번과 무엇이 달랐겠는가? 이번에는 혼자 갔기 때문에 나는 오직 망을 보았다가 온 사람일 뿐이다. 물건을 묻은 곳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아는 것은 없으며, 통명전에서 한 일은 이미 죄다 아뢰었습니다. 만약 대조전의 묻은 곳을 안다면, 어찌 감히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흉모(凶謀)를 서로 내통한 것은 그 해당자가 절로 있으니, 만약 그것들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시영이 일을 주모하고 설향이 같이 모의하였으며, 밖으로는 숙정이 주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흉물을 매장한 사건은 이미 위에서 아뢰었고, 이 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며, 또한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신월을 두 차례 형문(刑問)하고 위차(威次)를 베풀자, 바로 공초(供招)하기를,

"기축(祈祝)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무녀의 집에 갔을 때 신사(神祀)가 거의 다 끝났으므로 자세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녀 계대(戒大)와 상전인 장 대장(張大將)의 첩이 축원하기를, ‘장 사도(張使道)가 석방되어 돌아오지 못하니,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였고, 또 ‘제발 살펴주소서. 제발 살펴주소서. 만약 빨리 석방되어 돌아오지 아니하면 대궐 안이 불안하기가 마땅히 그지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찰을 전하여 준 일은 상전이 서찰을 내어 주고 저로 하여금 대궐 밖으로 가서 덕창(德昌)의 어미에게 전하게 하였는데, 혹은 서씨(徐氏)에게 전하여 주기도 하고 혹은 강례(絳禮)에게 전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서찰을 봉한 서찰의 크기는 사람의 팔뚝만 하였으며, 봉한 물건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 달리 아뢸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순례(順禮)를 두 차례 형문(刑問)하고 신장(訊杖)이 30도(度)에 이르자, 바로 공초하기를,

"작년 11월에 큰 나인[內人]이 대궐에서 나와서 장 대장의 첩을 맞이하여 같이 앉아 축원하기를, ‘희빈께서 태평하시고 중궁전은 승하하소서.’라고 하였으며, 그 뒤에 흰 머리의 늙은 궁인이 또 장 대장의 첩과 같이 와서 무녀의 집에 앉아 무녀와 더불어 같이 축원하기를, ‘우리 말루하주(抹樓下主)283) 는 태평하시고 태평하시며, 중전 말루하주는 마땅히 승하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옥 마직(玉馬直)이 마직(李馬直)에 대해서는, 그들이 본방(本房)의 마직(馬直)인지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밖에 더 아뢸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철생에게 숙정이 공초한 사연(辭緣)을 그 문목(問目)에 덧붙여 넣어서 형벌을 더하여 끝까지 심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국청에서 이뢰기를,

"죄인 숙영이 저주한 정상과 묻어둔 장소를 아울러 실토하였으니, 스스로 결안 취초(結案取招)하고, 율(律)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하건대, 흉물(凶物)을 매장한 장소를 이미 가리켜 진달하였으니, 장소마다 발굴해 낼 즈음에 혹시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지 아니할 것이니,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고 사세를 보아가며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그 공초한 말 가운데, 중간에서 서찰을 전달한 자인 신월과 세수간(洗水間)의 하인 강례(絳禮)·몽렬(夢烈) 등은 모두 관련되어 끌려들었으니, 강례와 몽렬 두 사람도 또한 일체로 끝까지 심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조리 잡아다가 가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철생을 두 차례 형문하였는데, 신장(訊杖)이 4도(度)에 이르자, 바로 공초하기를,

"설향숙영이 무녀의 집에 왕래할 때에 출납한 물건을 전담한 일은, 축생이 저를 시상 무수리[市上水賜]로 정하였기 때문에 과연 부득이 제가 전담하였습니다. 오례가 기도할 때에 큰 상전 무수리[大上典水賜]와 장희재(張希載)의 첩이 과연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례는 다홍수(多紅綉)의 치마와 자수(紫綉)의 윗옷을 입고 일어나 춤추며 말하기를, ‘장 중전(張中殿)께서는 옛날대로 전의 보좌(寶座)에 들어가도록 하며, 죽일 만한 사람은 죽이고, 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무녀는 지아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불결하였다고 하여 손짓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축사(祝辭)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금천교(禁川橋)에 사는 무녀로 하여금 신당(神堂)을 옮겨 설치하게 한 일은, 계대(戒大)·자근례(者斤禮)와 큰 상전 무수리와 한 상궁, 장 대장의 첩이 금천교의 무녀를 가서 맞이하여, 외신당(外神堂)을 본궁에 옮겨 설치하고, 고비(高飛)를 꽂아서 그대로 신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원하는 말은 국가가 태평하라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10월 사이에 작은 버드나무 상자를 들여보내도록 한 일은, 장희재의 첩이 생포(生布) 보자기로 싸서 봉하고 도장을 찍은 뒤 설향에게 전하여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과연 전하여 주었을 뿐이지, 그 안의 물건은 이미 굳게 봉하였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달리 아뢸 바는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정국(庭鞫)을 우선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83]
    말루하주(抹樓下主) : 귀인의 아내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

○左議政李世白、右議政申琓、判義禁李畬等, 承命設庭鞫于內兵曹。 罪人淑正更招曰: "龐災事, 昨日所告之言, 全身不記得。 身在外指揮雪香事, 千萬曖昧。 若問於雪香淑英則可知。 信月招內身凶逆之說, 亦爲千萬曖昧。" 鞫廳啓曰: "淑正以龐災一款, 始發終諱之狀, 別爲問目, 更加嚴問, 則昨日所告之言, 稱以全然不記, 指揮雪香情節, 泛稱曖昧, 終不吐實, 情狀尤極奸惡。 請加刑。" 答曰: "依啓。" 淑正刑問三次, 訊杖第八度, 直招曰: "上上年九月、十月及上年九月、十月, 因禧嬪之言, 以錦段造作角氏七箇, 而多紅緋段爲裳, 藍緋段爲衣, 而體大如常。 錦段則自禧嬪房出送, 而幷死鳥、鼠與鮒魚各七箇, 盛之以自內出送之柳箱, 使鐵生入送于闕內, 鐵生則或可知而或不知之矣。 雪香以書來報曰: ‘與韓尙宮黃氏淑伊, 同埋于通明殿大造殿寢室之內’ 云。 信月所告事, 千萬曖昧。 鞫廳啓曰: "上(闕)〔關〕 罪人九名中淑正, 今方鞫問, 丑生五禮者斥禮李壽長貞伊等五名, 皆已承服, 姑無更問之端。 淑英㝡是緊問者, 而以其病重, 不得依例訊鞫矣。 今觀其病勢, 更問宜當。 信月順禮則比他囚稍緩, 而鞫廳體例, 一番施刑之後, 則自當連次訊問, 淑英信月順禮, 請竝加刑。" 答曰: "依啓。" 又啓曰: "淑正詛呪一款, 旣已直招, 依法結案取招, 所引鐵生, 不可不卽爲推問。 所謂淑伊, 旣是淑英, 其加刑問目中, 請以淑正所供, 添入究問。" 答曰: "依啓。" 淑英更招曰: "禧嬪淑正, 以書潛相往復, 而傳書之人, 淑正信月。 且禧嬪作書堅封, 以袱裹之, 親授身及雪香, 傳于洗手間下人絳禮夢烈, 以給信月, 而或間三四日或一二日, 而近間則淑正書札, 十餘日阻絶不來, 今年九月初, 淑正作書入送于禧嬪, 而封形頗大, 辭說似多, 而嬪禧見後, 卽爲燒火, 故身不知其有何辭說。 淑正入送之物埋置事, 時英盛于小柳箱, 掩以其所着裳尾, 與身及雪香, 初昏埋于通明殿西邊池邊兩處, 而所埋之物, 角氏及鮒魚。 又雙埋于通明殿後階下一行兩處, 而所埋之物, 裹以錦段, 而亦是鮒魚、鳥、鼠之屬。 大抵通明殿, 有長春閣, 閣隅有池, 緣其池頭有階矣。 上上年十月初夜, 時英坐于其階之下, 身則往于殿之南邊, 覘人之來不來, 雪香則立於殿南邊簷下, 覘內間人之來不來。 時英則破其所坐之土以埋之, 其所埋之處, 則長春閣池西邊階溫堗第一間近處, 埋後以足踏其土。 時英與身及雪香, 轉向通明殿後邊, 身向殿東而立, 雪香立於西隅, 時英坐於殿北階下, 埋一處, 而自其處相距不遠之地, 又埋一處。 且於殿北邊庭中, 揭起一磚石, 埋以錦段所裹之物, 而還安其磚石如故。 時英與身及雪香, 同行而言曰: ‘雪香則必不發此等言, 而淑英異於自己之婢, 且其用心不善, 或生逆情, 則發此言易矣。’ 因同歸就善堂, 時英先入禧嬪房內, 身及雪香, 使坐於戶外。 身潛聽則時英告于禧嬪曰: ‘盡爲之矣。’ 禧嬪曰: ‘淑英亦處處往見乎?’ 時英曰: ‘雖使淑英遠立候望, 旣已同往, 豈不知其處乎? 雪香淑英, 雖一體視之, 雪香則自己之婢, 淑英則有同借婢, 名目旣異。 若或諱之, 則尤爲不好, 故使之與知, 而此後此言若出, 則必出於淑英之口矣。’ 禧嬪曰: ‘吾則雖以仁心率渠輩, 而自是以義結之者, 寧可信乎?’ 時英始招身及雪香, 使之入來, 故卽爲入房, 則禧嬪曰: ‘兒輩必先泄戒囑之言’, 因默然而坐。 時英曰: ‘信汝故, 使汝知之耳。’ 蓋身前者, 得罪於禧嬪, 不敢見面, 故時英曰: ‘汝其思前罪過, 必須恭順可也。’ 身曰: ‘旣食其料, 有何不恭之事乎?’ 時英曰: ‘此後毋使禧嬪有責也。’ 仍使之出去, 故與雪香同爲出來。 其翌日夜, 將往大造殿時, 時英禧嬪曰: ‘夜已深矣, 無待他人。 當留淑英, 只與雪香同往似好矣。’ 禧嬪曰: ‘淑英留此着實不離可也。’ 時英雪香, 同往大造殿, 而時英持小柳箱所盛之物, 以所着裳尾掩之, 雪香則空手隨往。 身則伏於禧嬪窓外而假寢。 俄而, 時英雪香還來, 將直入禧嬪房內, 雪香則還爲出來, 時英則與禧嬪說話。 身問於雪香曰: ‘何時還來乎?’ 雪香曰: ‘己移時矣。’ 身曰: ‘然則何以爲之乎?’ 雪香曰: ‘爲之爲何乎?’ 身曰: ‘其處所爲之事, 有何所異而諱我乎?’ 雪香曰: ‘安有諱不諱乎?’ 韓尙宮謂我曰: ‘淑英異於汝。 淑英不見之處, 須勿言此處爲之, 彼處爲之云矣。’ 身曰: ‘旣已盡心同事, 而諱之如此, 則忿心尤生矣。 通明殿則與吾同事, 此處則旣往還來之後, 猶欲諱我乎?’ 雪香曰: ‘人而有支離之人矣。’ 身曰: ‘大抵往于何邊乎?’ 雪香曰: ‘往于大造殿北庭。’ 身曰: ‘雖曰北庭, 只往于庭耶?’ 雪香曰: ‘吾則立於庭中, 韓尙宮入于北邊伏爐下而還出’ 云。 身曰: ‘入去何爲乎?’ 雪香曰: ‘豈異於向者乎? 今番則獨往, 故吾則只覘來人而已。 不見所埋之處’ 云。 此外更無所知, 通明殿所爲之事, 旣已畢陳。 若知大造殿所埋之處, 則何敢隱諱乎? 凶謀相通, 自有其人, 若問于渠輩, 則可知之矣。 內則時英主之, 而雪香同謀, 外則淑正主之, 而埋凶物件, 已陳於上項, 此外更無所達, 亦無他事。" 信月刑問二次, 施威次, 直招曰: "祈祝說話, 身進去巫女家時, 神祀垂畢, 不得詳聞, 而巫女戒大及上典張大將妾祝曰: ‘使道不得放還, 願有好事。’ 且曰: ‘第觀之第觀之。 若不速放, 闕內不安, 當無上矣。’ 傳札事, 上典出給書封, 使身來闕外傳德昌母, 或傳給徐氏或傳給絳禮, 而其封之大如人臂, 封內之物, 身知不得。 此外更無所達。" 順禮刑問二次, 訊杖三十度, 直招曰: "上年十一月, 大內人自闕中出來, 邀張大將妾而同坐祝願曰: ‘禧嬪太平, 中宮殿昇遐。’ 其後白首老宮人, 又與張大將妾同往生巫家, 與巫同祝曰: ‘吾抹樓下太平太平, 中殿抹樓下當昇遐’ 云云。 至於玉馬直李馬直, 乃是本房馬直, 身知不得。 此外更無所達。" 鞫廳啓曰: "罪人鐵生處, 請以淑正所供辭緣, 添入問目中, 加刑究問。" 答曰: "依啓。" 又啓曰: "罪人淑英詛呪情節及埋置處所, 竝爲吐實。 自當結案取招, 依律擧行, 而第伏念埋凶處所, 旣已指陳, 則隨處掘出之際, 或不無更問之端, 姑爲仍囚, 觀勢處之。 其招辭中, 中間傳書者信月及洗水間下人絳禮夢烈等, 皆被援引, 絳禮夢烈兩人, 亦不可不一體究問。 請竝拿囚。" 答曰: "依啓。" 鐵生刑問二次, 訊杖第四度, 直招曰: "雪香淑英往來巫家時, 出納之物專管事, 丑生以身定爲市上水賜, 故不得已果爲專管。 五禮祈禱時, 大上典及希載妾, 果爲同參, 而五禮着多紅綉裳及紫綉衣起舞曰: ‘張中殿依舊入前座, 可殺者殺之, 可入者入之’, 而身巫女以有夫之故, 謂之不潔而揮却, 故其餘祝辭, 不得詳聞。 使禁川橋巫女, 移設神堂事, 戒大者斤禮與大上典及韓尙宮張大將妾, 往邀禁川橋巫女, 移設外神堂於本宮, 揷高飛仍行神祀, 而所祝之言, 則不過國家太平。 上年九、十月間, 柳箱入送事, 希載妾, 使身以生布袱裹封着套署, 使之傳給雪香, 故身果爲傳給, 而其中之物, 旣已堅封, 故知不得。 此外更無所達。" 庭鞫姑罷。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