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문에 나아가 친히 국문하다. 영의정 최석정을 진천현에 부처시키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히 국문(鞫問)하였다. 시영(時英)이 자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압슬형(壓膝刑)을 한 차례 행하니, 말하기를,
"영숙(英淑)·숙영(淑英)이 숙정(淑正)의 집에 가서 각색(各色) 옷을 만들었는데, 네살짜리 아이가 입는 옷과 같았습니다. 치마는 남사(藍紗)와 홍사(紅紗)였고, 윗옷은 녹색(綠色)과 옥색(玉色)이었으며, 요(褥)는 그 모양이 보통 아이들이 드러눕기에 알맞을 크기였는데, 길이가 겨우 3자 정도였습니다. 그 밖의 집물(什物)들은 능히 열어 볼 수 없었으나, 보배와 기명(器皿) 따위는 보통 제도와 같았습니다. 기도하고 축원한 말은, 대개 희빈(禧嬪)이 전날에 원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중전(中殿)이 승하하고 다시 희빈이 중전으로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희빈은 앉아서 축원하였고, 설향(雪香)·숙영(淑英)과 저도 또한 같이 축원하였습니다. 태자방(太子房)이 신사(神祀)에 기도할 때에 제가 과연 일어나 춤을 추었으나 기도하고 축원한 말은, 숙정이, ‘희빈께서 복위하시고 좌윤(左尹)께서 석방되어 돌아오도록 많은 경사(慶事)가 있으라.’고 한 것이엇으며, 저도 또한 손을 모으고, ‘장씨(張氏)께서 다시 중전으로 된다면 정말 다행하고 정말 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모역(謀逆)으로 결안(結案)하고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그 때 숙영은 병이 심하여 형벌을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또 형신(刑訊)을 더하였다. 채 한 차례가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기를,
"숙정과 상궁이 말을 보내어 저를 맞이하였는데, 제가 가서 보니, 숙정이 바야흐로 아이의 오색 의상을 만들며, ‘외사(外舍)의 어린아이들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뒤 다시 듣거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축생(丑生)이 찬(饌)을 만들어 취선당(就善堂)에 바치면, 시영·희빈·설향과 제가 과연 같이 축원하기를, ‘원하옵건대, 요기(妖氣)와 사기(邪氣)를 없애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축생이 불러서 찬을 올리고, 설향은 저에게 ‘원하옵건대, 우리 희빈을 해치는 사람을 없애주소서.’라고 하였고, 저도 ‘악인(惡人)은 없애주시고 선인(善人)은 구제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내신당(內神堂)은 과연 취선당의 서쪽 가장자리 온돌에 설치하고, 당의(唐衣) 1벌을 상자 가운데 넣어 검은 탁상에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른바 악인이란 희빈이 항상 전 상궁(全尙宮)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전 상궁을 없애고 다시 선량한 보모(保母)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며, 선인은 원래 누구라고 지적한 자 없었습니다."
하였다. 또 숙정을 형신(刑訊)하였는데, 두 차례 심문하자, 그제서야 대답하기를,
"3, 4년 전에 민 상궁(閔尙宮)과 숙영이 와서 말하기를, ‘희빈이 금단을 보내고 이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바치게 하였다.’고 했는데, 그 모양은 네 살 정도의 아이가 입는 옷과 같았으며, 납장의(衲長衣) 2벌, 납의(衲衣)·송화색의(松花色衣)·생초의(生綃衣)·사의(紗衣)·녹사의(綠紗衣)가 각각 1벌, 홍금상(紅錦裳)·홍사상(紅紗裳)이 각각 1벌, 사폭주고(四幅紬袴)·백릉고(白綾袴)가 각각 1벌이었으며, 그 나머지는 비록 다 기억하지 못하나 합해서 계산하면 윗옷이 15, 6벌이고 치마가 10여 벌이었습니다. 희빈이 민 상궁에게 양식을 주어 5월 그믐에서 7월 초하루까지 옷을 다 만들어서 대궐에 도로 바치게 하였는데, 제가 설향과 숙영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취선당의 서쪽 가장자리에 들여다 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때때로 백반(白飯)과 두병(豆餠) 등속을 보내 주었는데, 이것은 취선당의 신당에 기축(祈祝)할 때 바친 물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묻기를, ‘그 축원하는 바는 무슨 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취선당이 저절로 울리고, 또 병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외신당(外神堂)의 신사(神祀)에 기도할 때에 무녀가, ‘중궁전이 불길하였다. 희빈이 다시 중궁에 들어가리라.’라고 하니, 앞에 앉았던 여러 상궁들이 일제히 손을 모으며, ‘이와 같이 된다면 정말 다행하고 정말 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무녀는, ‘중전이 만약 승하한다면, 희빈이 다시 중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오례(五禮)가 ‘근래에 들으니, 대궐에서 방재(龐災)를 찾아 파내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또 큰 구렁이를 찾아냈다는 말도 있으니 진실로 두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축생이 또 와서 ‘방재의 설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취선당의 나인[內人] 가운데 취리(就理)276) 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철생(鐵生)을 형신(刑訊)하였는데, 한 차례 심문하여도 기꺼이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채 친림(親臨)하기 전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금번의 옥사는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니, 국가로서는 왕법(王法)에 있어서 반역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되고, 춘궁(春宮)으로서는 인륜의 망극한 변고(變故)가 됩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법을 시행하고 은혜를 저버림으로 신자(臣子)들이 주토(誅討)하는 법을 이루게 하는 것보았다 오히려 법을 어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춘궁을 보안(保安)하는 방도를 다하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 합니다. 어제 입시(入侍)해 잇따라 수차(袖箚)를 올려 주상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 어리석은 신하의 의리를 다하고자 하였는데, 또 지엄하신 분부로 인신(人臣)의 분의(分義)를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시니, 신은 모골(毛骨)이 송연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이른바 ‘끝까지 파헤치지 말자.’ 한 것은 여러 죄수들에 대하여 끝까지 파헤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희빈의 정절(情節)을 끝까지 파헤치고자 아니하였던 것일 뿐이니, 대개 비록 그 정절을 핵문(覈問)하여 캐어낸다고 하더라도 또한 법대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종사(宗社)를 위하는 계책으로 인륜의 변고를 선처(善處)하기를 바랐던 것인데, 천청(天聽)이 아득하여 조금도 살펴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으며, 지척의 전석(前席)에서 또 엄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지로는 감히 조정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집에 가만히 엎드려 성상의 견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당당한 천승(千乘)의 지존으로서 날마다 요사스런 무당과 천한 계집종을 데려다가 친히 스스로 힐문(詰問)하시니, 또한 어찌 인군(人君)의 체통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다시 맑게 성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번의 요사스러운 역모는 전고에 없던 바이다. 안으로는 저주하고 밖으로는 신당(神堂)을 설치해 국모(國母)를 모해(謀害)하고자 한 정절이 완전히 드러났으니, 신자(臣子)된 자는 마땅히 토죄(討罪)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영상(領相)은 날마다 차자를 올려 기필코 구원하고자 하고, 이에 내가 친국(親鞫)하는 것을 도리어 비난하여 인군(人君)의 체모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아마도 간사한 정상이 혹 드러났음에도 조금도 국모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인가 한다. 역적을 보호자는 자는 또한 역적이다. 의리에 어둡고 막힘이 이보았다 심할 수가 없으니, 신자의 분의(分義)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대간(臺諫)은 아직도 이에 대해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아니하니, 국모의 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지극히 해괴하였다. 영상 최석정(崔錫鼎)을 중도 부처(中途付處)277) 하라."
하였다. 장령 윤홍리(尹弘离)가 인피(引避)하기를,
"신이 바야흐로 마음에 품은 바를 진달(陳達)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대저 천하 고금에 막중한 것은 역적(逆賊)의 옥사(獄事)입니다. 지금 친림해 국문하시자 역적의 정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를 당하여, 잇따라 수차(袖箚)를 올리고 심지어 ‘끝까지 캐내지 말자’고까지 하였습니다. 《춘추(春秋)》의 역적을 토죄(討罪)하는 대의를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비록 지극히 해괴하였다고 하겠으나, 미처 대간에서 즉시 논렬(論列)하지도 아니하여 엄한 교지가 이르게 되었으니, 신들의 죄는 실로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정언 유명응(兪命凝)이 인피하기를,
"대신의 차본(箚本)을 신이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본의는 반드시 성상으로 하여금 춘궁(春宮)을 보안하게 하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논핵(論劾)하는 데 이르러서는 신들의 뜻과 생각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예(例)대로 답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국옥(鞫獄)이 바야흐로 진행중이니, 물러가서 기다리지 말라."
하였다.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
"이번 옥사는 곧 내간(內間)의 일이므로, 외정(外庭)의 신료들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춘궁께서 나이가 어리신데, 이처럼 망극한 변고를 당하였으니, 아마도 몸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최석정의 차사(箚辭)는 대개 사건이 발각된 뒤에 난처한 일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말한 것이고, 그 뜻은 오로지 세자의 처지를 위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 희빈을 고려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오직 사리를 마땅히 개석(開釋)하셔야 할 따름인데, 엄한 교지를 거듭 내리시고 갑자기 견책과 벌을 더하시니, 아마도 수상(首相)을 대접하는 도리에 미진(未盡)함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옥사가 비록 무녀와 비자(婢子)가 간범(干犯)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모를 모해(謀害)하였으니, 흉악하기 그지없다. 지금 친국하는 것을 ‘인군(人君)의 체모가 아니다.’고 하면서 나의 몸을 기롱(譏弄)하였으니, 분의(分義)에 있어서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진실로 악역(惡逆)을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구(申救)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다. 결단코 그대로 둘 수 없다."
하였다. 우의정 신완(申琓)이 말하기를,
"세자(世子)께서 나이가 어린데 이처럼 망극한 변고를 당하였으니, 아마도 몹시 놀라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우려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최석정(崔錫鼎)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옥사를 끝까지 파헤친다면 아마도 난처한 단서가 생길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차사(箚辭)가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오늘 잇따라 올린 차자는 반드시 죄를 끝까지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인신(人臣)의 분의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였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여(李畬)와 도승지 이돈(李墩)과 승지 조태구(趙泰耉)가 서로 잇따라 그것이 역적을 비호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임금이 드디어 차자를 꺼내어 여러 신하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조정의 신하로서 누군들 춘궁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최석정은 역적을 구원하려고 꾀하여 반드시 다투어 이기고자 하였으니, 《춘추(春秋)》에서 역적을 토죄(討罪)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죄주려고 하는 바는 역적을 비호하려고 했기 때문이지 세자를 위했기 때문이 아니다. 역옥(逆獄)을 끝까지 다스린 뒤에 진실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서 진달(陳達)한다면 무엇이 거리끼겠는가? 그러나 이 경우는 지성으로 죄인을 신구(申救)하고자 한 것이니, 진실로 한심스럽다.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재궁(榟宮)이 빈전(嬪殿)에 있는데, 옥사를 끝까지 캐내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시종 간쟁(諫爭)하고 고집하였으니, 비록 그가 ‘역적을 비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였다. 조태구와 이돈이 되풀이하여 진달하였으며, 이세백과 신완도 또한 견책과 벌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전의 차자(箚子) 가운데 ‘나라 사람들이 이를 가련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찌 꼭 들어맞는 말이겠는가? 건성으로 말한 것이 심하였다. 내전(內殿)을 위하는 마음이 도리어 나만 못하니, 이와 같은 신하를 죄주지 아니하고 어찌하겠는가?"
하니, 이돈과 조태구와 승지 심평(沈枰)·이국방(李國芳)이 합사(合辭)하여 부처(付處)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조태구가 또 말하기를,
"전지를 받자오니 죄명이 지극히 무거운지라 사람들이 듣고서 놀라고 의혹스러워 합니다. 청컨대, 재삼 생각을 더하소서."
하니, 임금이 역적을 비호한다는 두 글자를 전지에 쓰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조태구가 전지를 가져다 올리고 또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다. 승지 윤세기(尹世紀)가 말하기를,
"최석정(崔錫鼎)의 차자(箚子)의 글은 미안(未安)한 곳이 많으나, 신은 역적을 다시 복역(覆逆)할 뜻은 없습니다. 다만 왕세자께서 이제 큰일을 당하였는데, 또 사친(私親)의 변고를 당하게 되니, 옛날 고수(瞽瞍)278) 가 사람을 죽였다면 순(舜) 임은 몰래 고수를 업고 도망하였을 것이라고 한 고사로 보건대, 춘궁의 정리(情理)를 미루어 알 만합니다. 금일 여러 신하들이 누군들 춘궁을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최석정의 마음도 또한 역적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니, 파직(罷職)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고, 부처(付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아니하고 드디어 최석정을 진천현(鎭川縣)에 부처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옥사의 정상이 이미 죄다 드러났으니, 반드시 친림(親臨)하여 국문할 것이 없다. 내일부터 정국(庭鞫)279) 을 설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16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76]취리(就理) : 죄를 범한 사람이 의금부에 나아가서 심문을 받던 일.
- [註 277]
중도 부처(中途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한 가지. 유배 죄인의 평소의 공로(功勞) 등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중간 지점의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것.- [註 278]
고수(瞽瞍) : 순(舜)임금의 아버지.- [註 279]
정국(庭鞫) : 의금부(義禁府) 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왕명에 의하여 죄인을 대궐 안에서 국문(鞫問)하는 일.○上御仁政門親鞫。 以時英不自服, 壓膝一次, 曰: "英淑、淑英, 往淑正家, 造各色衣, 如四歲小兒所着。 裳則藍紗、紅紗, 衣則綠色、玉色, 褥則其樣可合於中兒之臥, 長僅三尺。 其他什物, 未能披見, 而如寶具、器皿之類, 如常制。 祈祝說話, 蓋以禧嬪前日含怨之故, 惟望中殿昇遐而復爲中殿也。 禧嬪坐而祝之, 雪香、淑英及俺, 亦爲同祝。 太子房神祀時, 俺果爲起舞, 而祈祝說話, 淑正以爲禧嬪復位, 左尹放還, 多有慶事云。 俺亦攅手曰: ‘張氏復爲中殿, 則幸甚幸甚。" 以此結案, 爲謀逆斬之。 時淑英病甚停刑, 至是又加訊。 未準一次, 對曰: "淑正、尙宮送馬邀俺, 俺往見, 則淑正方造小兒五色衣裳曰: ‘欲給外舍少兒輩。’ 其後更不聞知。 丑生設饌進于就善堂, 則時英與禧嬪、雪香及俺, 果同祝曰: ‘願除妖氣、邪氣。’ 蓋丑生之招進饌也, 雪香謂俺曰: ‘願除害吾禧嬪之人。’ 俺曰: ‘惡人則除之, 善人則濟之。’ 蓋內神堂果設於就善堂西邊溫堗, 貯唐衣一件于箱中, 置于黑床而祈禱之。 所謂惡人, 禧嬪常惡全尙宮, 故欲除全尙宮, 而更得良善保母也, 善人元無指摘者。" 又刑訊淑正, 準二次, 乃對曰: "三四年前, 閔尙宮及淑英來言: ‘禧嬪出送錦段, 使之造衣以納。’ 形如四歲兒所着, 而衲長衣二件、衲衣ㆍ松花色衣ㆍ生綃衣ㆍ紗衣ㆍ綠紗衣各一件、紅錦裳ㆍ紅紗裳各一件、四幅紬袴ㆍ白綾袴各一件, 其餘雖不盡記, 合而計之, 衣十五六件, 裳十餘件。 禧嬪給糧於閔尙宮, 自五月晦至七月初吉, 畢造還入闕中, 俺問於雪香及淑英, 則答曰: ‘入置於就善堂西邊。’ 其後時遺以白飯、豆餠之屬, 謂是就善堂神堂祈祝時所供, 而又問: ‘其所祝者何事?’ 則答以就善堂自鳴, 且有病患故, 祈之云矣。’ 外神堂神祀時, 巫女言: ‘中宮殿不吉。 禧嬪復入。’ 前坐諸尙宮一齊攅手曰: ‘如此則幸甚幸甚。’ 巫女言: ‘中殿若昇遐, 則禧嬪復爲中殿。’ 云。 頃者五禮言: ‘近聞闕中搜掘龐災而不得。 又有得蟒之說, 誠可怕也。’ 丑生又來言: ‘龐災之說藉藉, 而就善堂內人有就理者’ 云矣。 刑訊鐵生, 一次不肯服。 不及親臨, 領議政崔錫鼎上箚曰:
今玆獄事, 關係至重, 在國家則爲王法無將之罪, 在春宮則爲人倫罔極之變。 竊以爲與其伸法屈恩, 致臣子討復之法, 無寧屈法伸恩, 盡春宮保安之道。 昨日入侍, 繼上袖箚, 要以開主上之聽, 畢愚臣之義, 而又勤嚴厲之敎, 至責以不識人臣分義, 臣毛骨俱竦, 措身無地。 臣之所謂毋致窮竟云者, 非謂不竟諸囚, 不欲窮禧嬪情節耳。 蓋雖覈得其情節, 亦不可致法故也。 冀有以深惟宗社之計, 善處人倫之變, 而天聽邈然, 略無省納, 咫尺前席, 又承嚴責。 以此情地, 不敢造朝, 泯伏私次, 以俟威譴。 且念以堂堂千乘之尊, 日取妖巫賤婢, 親自詰問, 亦豈人君之體乎? 願聖明更加澄省焉。
上曰: "今此妖逆, 前古所無。 內爲詛說, 外設神堂, 謀害國母, 情節盡露。 爲臣子者, 所當請討之不暇, 而領相連日陳箚, 必欲營救, 乃反譏予之親鞫, 以爲非人君之體, 惟恐奸情之或露, 少無爲國母之心。 護逆者亦逆也。 義理晦塞, 莫此爲甚。 臣子分義, 豈容如是? 臺諫尙無一言及此, 不知有國母之重, 此何道理? 極爲駭然。 領相崔錫鼎中道付處。
掌令尹弘离引避曰: "臣方欲以所懷陳達而未及矣。 夫天下古今, 莫重者逆獄也。 今當親臨設鞫, 逆情彰露, 而連上袖箚, 至以毋致窮竟爲言。 不思《春秋》討逆之義, 雖極駭然, 未卽論列, 致勤嚴敎, 臣罪實無所逃。" 正言兪命凝引避曰: "大臣箚本, 臣未及得見, 而槪其本意, 必欲使聖上保安春宮也。 至於論劾, 非臣意慮之所到。" 上皆例答之。 且敎曰: "鞫獄方張, 勿爲退待。" 左議政李世白曰: "此獄乃內間事, 外庭臣僚不得詳知, 而春宮沖年, 遭此罔極之變, 恐有傷損之患。 崔錫鼎箚辭, 蓋謂發覺之後, 則事多難處, 其意亶出於爲世子地。 寧有顧藉禧嬪之意哉? 自上只當開釋事理而已, 嚴旨荐降, 遽施譴罰, 待首相之道, 恐似未盡。" 上曰: "此獄雖是巫女、婢子所干犯, 而謀害國母, 凶慘極矣。 今乃以親鞫, 謂非人君之體, 譏切予身, 其在分義, 豈容如是? 苟有憤嫉惡逆之心, 則必不申救至此。 決不可置之。" 右議政申琓曰: "世子沖年, 遭此罔極之變, 恐有驚動傷損之患。 諸臣憂慮之心, 與錫鼎何異? 獄事究竟, 恐有難處之端, 故其箚辭如是矣。" 上曰: "昨今連上箚子, 必欲勿爲究竟。 人臣分義豈如是耶?" 判義禁李畬、都承旨李墪、承旨趙泰耉相繼言之, 以爲非出於護逆, 上遂以箚子, 出示諸臣曰: "今日廷臣, 孰無保護春宮之心, 而錫鼎則營救逆賊, 必欲角勝, 《春秋》討賊之義, 果安在哉? 予之所以罪之者, 爲其護逆而非以爲世子也。 逆獄窮治之後, 苟有所懷, 陳達何妨, 而此則至誠申救, 良可寒心。 大行王妃梓宮在殯, 而以毋竟獄事之意, 終始爭執, 雖曰不爲護逆, 吾不信也。" 泰耉及墪, 反覆陳奏, 世白及琓, 亦以爲譴罰太過, 上不聽。 且敎曰: "前箚中有國人憐之之語。 此豈襯着之言乎? 歇後甚矣。 爲內殿之心, 反不如予, 如此臣子, 不罪而何? 墪及泰耉、承旨沈枰ㆍ李國芳, 合辭請還收付處之命, 不從。 泰耉又言: "傳旨當下而罪名至重, 聽聞駭惑。 請加三思。" 上命護逆二字, 勿書於傳旨。 泰耉持傳旨而進, 又請還收。 承旨尹世紀曰: "錫鼎箚辭, 多未安處, 臣則無覆逆之意, 而第王世子纔遭巨創, 又遭私親變故, 以瞽瞍殺人, 舜竊負而逃之事觀之, 則春宮情理, 可以推知。 今日諸臣, 孰不爲春宮憂慮也? 錫鼎之心, 亦非護逆。 罷職猶可, 而付處爲太過。" 上竝不從, 遂付處錫鼎于鎭川縣。
上曰: "獄情已盡發露, 不必親臨鞫之。 自明日設庭鞫。"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16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