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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8월 22일 정축 3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국휼의 예법 때문에 영의정 최석정·좌의정 이세백이 청대하니 인견하여 논의하다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최석정이 말하기를,

"이번의 국휼(國恤)을 당하여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대상(大祥)·소상(小祥)의 의절(儀節)은 정해진 법식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예기(禮記)》로 말한다면, 증자(曾子)가 ‘임금의 상복(喪服) 중에 사친(私親)의 상복은 변제(變除)하여야 합니까?’라고 물을 때, 공자(孔子)가 ‘제복(除服)의 시기를 넘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답하였으니, 예(禮)의 뜻이 매우 밝고, 정현(鄭玄)의 주(註)에서도 또한 잘못이라 아니하였는데, 주소(註疏)는 ‘임금이 상복을 제복(除服)한 뒤에 제사를 행하는 것은 잘못’이라 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조(本朝)의 예문(禮文)에는 달리 근거할 만한 것이 없고, 《오례의(五禮儀)》에 ‘졸곡(卒哭)전에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정폐(停廢)한다.’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것으로 예(例)를 삼았습니다. 근래 사대부들이 졸곡(卒哭) 뒤에 많이 제사(祭祀)를 지내는데, 이른바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는 곧 국가의 사전(祀典)이지, 사대부 집안의 제사(祭祀)를 가리키지는 아니합니다. 의리(義理)로써 말한다면, 국휼(國恤) 중에 사대부 집안의 시사(時祀)는 폐지할 수가 있으며,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는 오히려 간략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연제(練祭)·상제(祥祭)·우제(虞祭)·졸곡(卒哭)은 상중(喪中)의 제사(祭祀)인데, 본래 길례(吉禮)와 흉례(凶禮)181) 가 서로 중첩되는 것은 혐의가 없고 또 사대부 가운데 상중(喪中)에 있는 자는 국휼(國恤) 때 성복(成服)한 뒤에는 집에서 임금의 상복(喪服)을 입는 일도 없는데, 기한을 넘긴 사친(私親)의 상복(喪服)을 그대로 입는다면 비단 예경(禮經)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소(註疏)의 뜻에도 합치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나라 선유(先儒)들이 논(論)한 바가 진실로 많고, 근래 선정(先正) 박세채(朴世采)의 말 또한 상당히 명백하였습니다. 마땅히 조정에서 제도를 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경(禮經)에 의하여 제사를 행하고 제복(除服)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국휼(國恤) 때에 원래 금장(禁葬)하는 명령이 없는데, 언제나 산릉(山陵)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사대부 집안에서 장례(葬禮)를 행하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풍속(風俗)이 되었습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장례는 가벼운 것을 먼저 하고 무거운 것을 뒤로 한다.’고 하였는데, 대개 임금은 무겁고 사친(私親)은 가벼우니, 사대부가 그 사친을 먼저 장례지내는 것이 예(禮)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의 장기(葬期)에는 각기 달[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기를 넘기면, 곧 참람한 예(禮)가 될 것이니, 지금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장사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0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領議政崔錫鼎、左議政李世白請對, 上引見。 錫鼎曰: "當此國恤, 士夫家大、小祥儀節, 宜有定式。 以《禮記》言之, 曾子問: ‘君服中私喪變除?’ 孔子以除服不當過時, 答之。 禮意甚明, 註亦不誤, 而疏說以行祭於君服除後, 誤解之。 本朝禮文, 無他可据, 《五禮儀》有卒哭前大、中、小祀停廢之文, 故遂以爲例。 近世士夫, 多行祭於卒哭後, 而所謂大、中、小祀, 乃國家祀典, 非指士夫家祭祀也。 以義理言之, 國恤中士夫家, 時祀可廢, 而忌、墓祭, 猶可略行。 練、祥、虞、卒哭, 是喪中之祭, 本無吉凶相襲之嫌, 且士夫之在喪者, 國恤成服後, 居家無服君喪之事, 而仍服過限之私喪, 非但不合於禮經, 亦不合於疏說之義。 我東先儒所論固多, 而近世先正朴世采之言, 亦頗明白。 宜自朝家定制, 使之依禮經行祭而除服也。" 又曰: "國恤時, 元無禁葬之令, 而每當山陵未定, 士夫家不行葬禮, 因以成俗。 禮曰: ‘葬先輕而後重。’ 蓋君重而親輕, 士夫之先葬其親, 於禮不違。 且大夫、士、庶人之葬期, 各有月數。 若踰越則便成僭禮, 今亦宜使營葬。"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0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