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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8월 14일 기사 10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경릉 안 묘좌의 언덕에 국장을 지내라고 하교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일찍이 경신년에 간산(看山)할 때에 경릉(敬陵) 안에 묘좌(卯坐)의 언덕이 있었는데, 국장(國葬)을 이곳에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허우(虛右)의 제도165)장릉(長陵)166) 과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0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註 165]
    허우(虛右)의 제도 : 뒤에 합장(合葬)을 위해 무덤의 한쪽을 임시로 만들어 모래를 채워두던 제도.
  • [註 166]
    장릉(長陵) : 인조(仁祖)와 인렬 왕후(仁烈王后)의 능.

○下敎曰: "曾在庚申年看山時, 敬陵之內, 有卯坐之岡。 國葬當行于此, 而虛右之制, 宜倣長陵。"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0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