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8월 14일 기사 10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경릉 안 묘좌의 언덕에 국장을 지내라고 하교하다
하교(下敎)하기를,
"일찍이 경신년에 간산(看山)할 때에 경릉(敬陵) 안에 묘좌(卯坐)의 언덕이 있었는데, 국장(國葬)을 이곳에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허우(虛右)의 제도165) 는 장릉(長陵)166) 과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06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下敎曰: "曾在庚申年看山時, 敬陵之內, 有卯坐之岡。 國葬當行于此, 而虛右之制, 宜倣長陵。"
- 【태백산사고본】 40책 3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606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