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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5월 19일 을사 1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이여·윤헌주·윤세기·이세재·이세석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여(李畬)를 판의금(判義禁)으로, 윤헌주(尹憲柱)를 장령(掌令)으로, 윤세기(尹世紀)·이세재(李世載)를 승지(承旨)로, 이세석(李世奭)을 필선(弼善)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9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乙巳/以李畬爲判義禁, 尹憲柱爲掌令, 尹世紀李世載爲承旨, 李世奭爲弼善。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9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