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여(李畬)를 판의금(判義禁)으로, 윤헌주(尹憲柱)를 장령(掌令)으로, 윤세기(尹世紀)·이세재(李世載)를 승지(承旨)로, 이세석(李世奭)을 필선(弼善)으로 삼았다.
○乙巳/以李畬爲判義禁, 尹憲柱爲掌令, 尹世紀、李世載爲承旨, 李世奭爲弼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