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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3월 20일 정미 1번째기사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종이값 책정·속오군의 폐단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대신과 비국의 모든 재신을 인견(引見)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대동법(大同法)에 종이 값이 대호지(大好紙)는 한 권에 쌀이 1석(石)이고, 소호지(小好紙)는 7두(斗)이며, 백면지(白綿紙)는 5두인데, 1석은 값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7두, 5두는 너무 적은 듯합니다. 또한 해가 풍년이 들면 쌀값이 낮아져서 종이 만드는 사람들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권마다 우선 1두씩을 더하였다가 뒤에 만일 흉년이 들면 다시 감하는 것이 마땅하며, 서울과 외방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인엽(李寅燁)·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계속해서 말하니, 임금이 마침내 각각 1두씩을 더하라고 명하였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본부의 총융청(摠戎廳) 속오군(束伍軍)050) 은, 양민(良民)은 쌀 1석을 바치고, 사천(私賤)은 13두를 바쳤는데, 기묘년051) ·경진년052) 두 해에 거두지 못한 것이 3백여 석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모두가 도고(逃故)의 유(類)입니다. 마지못해서 옛고을에 양곡을 책징(責徵)하매 이에 대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높으니, 그것을 끝내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쾌히 탕척(蕩滌)해 주는 은전을 베푸소서."

하고, 이세백이 말하기를,

"전 유수(留守) 홍수헌(洪受瀗)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천여 석의 쌀을 총융총(摠戎廳)에 나누어 주고 그 속오(束伍)는 대흥 산성(大興山城)으로 이속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좋은데, 다만 나누어 줄 곡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변통하지 못했으니, 백성의 원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탕감을 허락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전교하기를,

"속오의 폐단에 대해서는 다만 유수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일찍이 본부의 남문루(南門樓)에 나아가 부로(父老)들에게 친히 물어본즉 첫째 이 폐단으로써 말하였으니, 그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9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물가-물가(物價)

  • [註 050]
    속오군(束伍軍) : 선조 27년(1594) 역(役)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천민(賤民)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된 군대. 이들은 평상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유사시에만 소집되었음. 숙종 이후로 폐지되었음.
  • [註 051]
    기묘년 : 1699 숙종 25년.
  • [註 052]
    경진년 : 1700 숙종 26년.

○丁未/引見大臣、備局諸宰。 戶曹判書金鎭龜曰: "大同之法, 紙價大好紙一卷米一石, 小好紙七斗, 白綿紙五斗。 一石不爲不足, 而七斗、五斗似太少。 且年豐, 米價賤, 紙匠輩輒稱冤。 每卷姑加一斗, 後若値歉歲, 則更減爲宜, 而京外不可異同。" 吏曹參判李寅燁、左議政李世白繼言之, 上遂命各加一斗。 開城留守金昌集曰: "本府摠戎廳束伍, 良民納米一石, 私賤十三斗, 己卯、庚辰兩年未收, 至於三百餘石, 此皆逃故之類。 不得已責徵於舊里, 怨聲徹天。 與其終未捧, 無寧快施蕩滌之恩。" 世白曰: "前留守洪受瀗嘗言: ‘朝家劃給千餘石米于摠戎廳, 其束伍, 移屬大興山城爲便。’ 其言誠好, 而第劃給無資, 迄未變通。 民怨不可不念, 宜許蕩減。" 上從之。 且敎曰: "束伍之弊, 非但留守之言, 予曾御本府南門樓, 親問父老, 首以此弊爲言。 其使廟堂思量稟處。"


  • 【태백산사고본】 39책 3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9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