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옥 죄인들의 처벌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형조 참의(刑曹參議) 민진후(閔鎭厚)가 상소하여, 김경복(金慶復)의 옥사를 차관(次官)을 시켜 거행하도록 한 명령으로 사직하기를,
"본조(本曹) 죄수(罪囚)로 과거(科擧) 사건에 관계된 자가 더러는 유배(流配)되고 더러는 방면(放免)되어 벌써 모두 조사 감단하였다고는 하나, 이 일의 체모가 중대한 것인 만큼 먼저 동료들과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어서 서로 가부(可否)를 따지지 않고, 혼자 전석(前席)에 들어가 갑자기 재량하여 처결하게 하였으니, 특명으로 관원(官員)을 갖추게 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신이 보잘것 없는 탓으로 경시(輕視)당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직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삼가《수교집록(受校輯錄)》085) 을 살펴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과장(科場)에서 차술(借述)한 자와 대술(代述)한 자, 그리고 수종(隨從)086) 을 거느리고 들어간 자, 녹명(錄名)을 하지 않고 함부로 들어간 자, 부동 역서(符同易書)하고 간교(奸巧)를 부린 자, 먼저 창도(倡道)하여 난동을 일으키고 과장을 파하게 한 자는 조관(朝官)과 생원·진사[生進]는 변방 먼 곳에 충군(充軍)하여 영원히 과거의 응시를 중지시키고, 유학(幼學)은 강등(降等)시켜 수군(水軍)에 충정(充定)하고 영원히 문과와 무과를 정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법식을 정할 때에 어찌 역서하고 수종을 데리고 들어간 자의 죄와, 차술하고 난동을 일으킨 자와의 죄에 차이가 없지 않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결같이 모두 같은 법으로 다스리게 한 것은 대개 과장(科場)을 엄하게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으려는 까닭이었습니다. 지난해에 김윤호(金胤豪)는 수종을 데리고 과장에 들어간 것으로써 벼슬이 강등되어 수군(水軍)에 충정(充定)되었는데, 조정(朝廷)의 의논이 끝내 감히 구해(救解)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李濟)는 부동 역서(符同易書)한 흔적이 윤귀열(尹貴說)의 공초(供招)에 환하게 드러났는데, 특별히 문자(文字)를 고침이 없었다는 이유로써 갑자기 감등(減等)에 따랐으니, 사리(事理)로 따져 보더라도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동 역서한 것도 곧 이것이 간교(奸巧)를 부린 것인데 그 정상이 아무리 차술(借述)을 하고 난동을 일으킨 것보다는 가볍다 하더라도 도리어 수종을 데리고 들어간 것보다는 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낮추고 높이는 것이 앞뒤가 현격하게 다르니, 이같이 하면서도 과장을 엄하게 하고 후일의 폐단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아! 홍중주(洪重疇)의 과거를 회복하고, 정거(停擧)를 풀어서 감시(監試)에 차서(借書)하는 법규가 성립되었고, 양도생(梁道生)의 죄를 너그러운 형률에 따르게 함으로써 과장(科場) 안에서 몰래 통하는 길이 열렸고, 감제(柑製)087) 때에 말썽을 부린 서리(書吏)가 그가 데리고 간 사람을 구문(究問)하지 않음으로써 서리들이 과장에 들어가는 금지가 해이(解弛)해졌으니, 지금 이후로는 부동 역서하는 자가 또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비록 날마다 1백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간교(奸巧)를 부리는 구멍이 날로 더 생기고, 기강(紀綱)이 날로 더욱 무너져서, 마침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는 데 이를까 염려됩니다. 또 《수교집록(受敎輯錄)》에 이르기를, ‘병조(兵曹)의 서리(書吏)가 스스로 삯을 받고 사람을 시켜 군사(軍士)를 대신 세운 자는 인원수의 많고 적음을 분별할 것 없이 전 가족을 정배(定配)하고, 본인은 제주도(濟州道)로 도(徒) 3년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며, 보통 군사를 대신 세운 자는 본인과 함께 1년을 기한하여 변방 먼 곳에 충군한다.’ 하였으니, 그 이른바 보통 군사를 대신 세운다는 한 항목은 대개 군인(軍人)을 나누어 각처에 예속시킨 후에 사사로이 스스로 대신 세웠다가 드러나면, 본인과 대신한 사람은 모두 1년 동안 충군(充軍)시키는 죄를 받게 됨을 가르킨 것입니다. 지금 안귀서(安龜瑞) 등은 제 마음대로 충군하는 숫자를 줄이고, 대신 사람을 다른 과장에 세웠으므로 그 정상이 더욱 심하니, 전가 사변(全家徙邊)088) 하는 것이 곧 그 형률에 해당되며, 그 대신 선 군사는 삯을 준 서리와 함께 그 죄도 같으니, 또한 마땅히 도 3년에 제주도에 충군해야 하는데도, 분명하게 의거해야 할 윗 조항을 버리고 보통 군사를 사사로이 대신 세우는 아랫 조항을 끌어다 서원(書員) 및 대신 선 군사를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하는 데 그쳤으며, 그러고서도 오히려 또 말하기를, ‘과장의 일은 엄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율을 더하여 연수(年數)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신은 참으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임진(壬辰)089) 과 성호(城豪)090) 등의 경우는 박상걸(朴尙傑)과 똑같이 형률로 처벌하는 것이 진실로 한 가지 방도(方途)인데, 지금 곧 억지로 죄가 그 주인에게 있다고 일컫고, 그들의 자백 여부를 논하지도 않고 전석(全釋)하였으며, 유근(柳近) 등의 경우는 또 그가 범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혼동(混同)하여 도배(徒配)하였으니, 조정에서의 법률 적용이 마땅히 이같이 어긋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미 자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인도 응당 과장에서 간교를 부린 죄의 형률을 받아야 하니, 특별히 그 종을 석방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겠지만, 저 죽기를 작정하고 스스로 변명한 자에게 또 어떻게 동일한 예(例)로 과단(科斷)091)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이 무리들이 과연 그 주인을 죄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비록 미세(微細)한 듯하지마는 전해지는 폐단은 반드시 무궁(無窮)한 데 이를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제(李濟)·윤귀열(尹貴說) 및 이만종(李萬鍾)은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하고, 안귀서(安龜瑞)와 최석기(崔錫基)는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박상걸(朴尙傑)과 이순일(李順一) 그리고 임진(壬辰)·성호(城豪)는 모두 제주(濟州)에 도(徒) 3년에 충군(充軍)시키고, 두위(斗偉)는 그대로 내보내며, 정욱선(鄭勗先)·유근(柳近)·홍석보(洪錫輔)의 도배(徒配)는 성명(成命)을 환수한 뒤에야 나라의 법이 균일(均一)하게 되어 인심이 복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하기를,
"엊그제 처분한 것은 그 법의 적용이 잘못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다. 사직하지 말고 빨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귀열은 이제를 위하여 부동 역서한 자이고, 안귀서와 최석기는 바로 위장소(衛將所)의 서원(書員)으로서 뇌물을 받고 대신 고군(雇軍)을 세운 자이며, 두위(斗偉)와 이순일(李順一)은 곧 이만종(李萬鍾)과 정욱선(鄭勗先)의 친한 하인(下人)이고, 임진(壬辰)은 유근(柳近)의 종[奴]이고, 성호(城豪)는 홍석보(洪錫輔)의 종인데, 두위의 경우는 자백을 하였고, 이순일·임진·성호는 자백하지 않은 자이며, 박상걸은 최석기를 위해 고군(雇軍)으로 세워진 자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언강(李彦綱)이 상소하여 대변(對辨)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제(李濟)가 부동 역서한 것은 진실로 무죄(無罪)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다른 간교를 부린 정절(情節)이 없어 마침내 감률(勘律)하였는데, 외장(外場)에서 답안지를 도둑질하고 피봉을 바꾸려다가 이루지 못한 무리들과 그다지 차별이 없게 된다면, 결코 정상을 참작하여 법을 적용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신이 전석(前席)에서 우러러 아뢴 이유인데, 대신들이 계속 진달하여 마침내 감등(減等)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대신하여 과장에 고군(雇軍)을 세우고 사사로이 함부로 피봉을 바꾸도록 허락한 것에 이르러서는, 그 죄상이 균일하고 정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신이 따로 달리 논죄(論罪)해야 한다는 뜻으로 진달(陳達)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年數)를 한정하지 않고 충군하라는 명령이 성상의 재가(裁可)로부터 나왔으니, 그것은 처음부터 신이 수교(受敎) 중에서 위 아래 두 조목을 계교(計較) 취사(取舍)하여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대신 선 것이 비록 그 주인이 지시하여 시킨 것에서 말미암았다 하더라도 자백하기 전에는 앞질러 그 주인을 죄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실로 고집한 바가 없지 않으나. 역시 스스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었고, 그 종은 본죄(本罪)가 사형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용서하여 형벌을 정지하였으며, 그 주인은 그 종이 실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미루어서 묻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삯을 지급한 서리(書吏)에게는 3년 동안 충군한다는 비율(比率)092) 을 그 종에게는 시행하면서도 지시해 시킨 주인에게는 진실로 아무런 탈이 없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과장을 엄하게 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에 합당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종은 용서하더라도 지시하여 시킨 그 주인에게 참작하여 죄를 시행하여 그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징계가 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해야 합니다."
하고, 임금이 답하기를,
"경(卿)은 혐의할 바가 없으니 안심하고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서문중(徐文重)의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이제(李濟)가 죄를 받은 것은 다만 윤귀열(尹貴說)을 시켜서 역서(易書)한 것뿐이니, 이세정(李世楨)이 소지(小紙)에 글을 써서 들여보내고, 김수강(金壽江)을 시켜서 주초(朱草)를 고쳐 쓰도록 한 것과는 다른데, 동일한 형률로 죄를 처단하니 원정(原情)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과장 안에 군사를 대신 세웠다가 발각된 자가 9명인데, 박상걸(朴尙傑) 한 사람 외에는 모두 거자(擧子)의 종이고, 또 종이 아니면 친한 사람인데, 각기 스스로 주장하는 바가 있고, 위소(衛所)의 서원(書員) 또한 일컫기를, ‘수화(水火)093) 를 돌보아 준다는 뜻으로 세우기를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고문(栲問)하는 자가 간사한 꾀를 부린 흔적에서 최말선(崔末善)·천의(天義) 이외에는 모두 자백하지 않았으니, 지금 여러 종들로 하여금 두 사람처럼 실상을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려면, 또한 마땅히 다시 고략(拷掠)094) 을 더하여 실상을 캐내어 저절로 응당 합당한 죄율(罪聿)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찌 대신 선 군졸(軍卒)만 죄주는 데 그치도록 할 뿐이겠습니까? 율문(聿文)중에, ‘만약 관사(官司)의 위협에 관계되고 일이 자기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면, 다만 관사만 죄를 받고 지휘를 들어준 사람은 죄를 받지 않는다.’ 하였으니, 관사(官司)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종과 주인 사이겠습니까? 이것이 지휘를 들어준 남의 종은 좌죄(坐罪)시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법이 엄격하지 못하여 방자하게 간악(奸惡)을 행하며 그들이 마음을 먹고 금령(禁令)을 범한 것이 대신 세운 군졸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사실이 드러난 초기에서 마땅히 너그러운 용서를 앞질러 베풀어 후일의 국법을 멸시하는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지금 이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날 설령(挈令)095) 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초솔(草率)하여서는 안될 것인데, 형관(刑官)이 벌써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였으니, 익숙히 강론하여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형관에게 명령하여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차자(箚子)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다시 형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이언강(李彦綱)·민진후(閔鎭厚)는 대신들의 진달로 인하여 체임(遞任)하도록 허락하였다. 강현(姜鋧)이 판서(判書)가 되어 언의(讞議)096) 하여 아뢰기를,
"수교(受敎) 중에는 단지 부동 역서(符同易書)하여 간교를 부린 자는 변방 먼 곳에 충군하도록 하고, 다른 논리의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제(李濟)가 비록 윤귀열(尹貴說)과 같이 그것을 정하게 베끼도록 요구하였으나, 별달리 간교를 부린 흔적은 없으니, 아마도 이세정(李世楨)이 나중에 문자(文字)를 고치고 여기저기 어지럽게 간교를 부린 것과는 비교하여 한 가지로 죄주는 것은 마땅하지 못할 듯합니다. 다만 역서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도 역시 불법에 관계된다면, 죄를 도배(徒配)에 그치게 함은 혹 너무 가벼울 듯하니, 윤귀열과 아울러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충군하도록 하고, 홍석보(洪錫輔)·유근(柳近)·정욱선(鄭勗先) 등의 일에 대해서 이언강(李彦綱)은 말하기를, ‘차라리 그 주인에게 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징계(懲戒)되고 두려워할 바가 있다.’고 하였으며,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그 종이 자백하기 전에 앞질러 그 주인에게 죄를 줄 수는 없다.’고 하니,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주견(主見)이 있습니다. 대저 이번 과옥(科獄)은 실제로 이것이 전에 없었던 변고이므로 특별히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설사 그 주인이 과연 참여하여 간섭하지 않았더라도, 그 종이 이미 고군(雇軍)으로서 과거장 안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발각되었으면, 또한 그 주인이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아마도 홀로 그 주인만 사유(赦宥)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작하여 도(徒) 1년에 정배(定配)하소서. 그리고 그 종 성호(城豪)와 임진(壬辰)은 그 주인이 지시하여 시킨 여부를 논할 것 없이 이미 응당 들어가야 할 원군(元軍)이 아닌데도 위촉(委囑)을 도모하여 함부로 들어갔다면, 비록 간교를 부린 일이 없더라도 전석(全釋)할 수는 없으니, 도배(徒配)하여 징계(懲戒)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만종(李萬鍾)이 범한 죄에 이르러서는 과장 사목(科場事目)의 여섯 조목을 상고해 보아도 모두 부합되지 않으니, 그 종이 아무리 이미 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정(本情)을 구명(究明)한다면 실제로 자백하지 않은 종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미 자백한 여부를 구별 한다면 1년을 한정하여 충군하고, 그의 종 두위(斗偉)의 경우는 마땅히 다른 종과 죄율을 같이해야 할 것이며, 안귀서(安龜瑞)·최석기(崔錫基) 등은 위소(衛所)의 서원(書員)으로서 원군(元軍)을 제 마음대로 감원(減員)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웠으니, 정상(情狀)이 너무 심하므로 전가 사변(全家徙邊)으로 논죄하고, 이순일(李順一)·박상걸(朴尙傑)은 수교(受敎)를 상고해 보니, 원군을 대신 세우고 자신은 서지 않은 자로서 제주(濟州)에 도배하여 3년에 충군하는 율과는 혹 차이가 있을 듯하니, 앞서 결정한 바에 의거하여 연수를 한정하지 말고 변방과 먼 곳에 충군(充軍)하도록 하고, 김태시(金太時)는 이수철(李秀哲)이 바꾼 피봉을 승업(承業)에게 전달하여 준 것으로 자백하였고, 백만동(白晩同)은 이세정의 외장(外場)에서 지은 문자(文字)를 사사로이 전달한 것으로 자백하였고, 김수강(金壽江)은 이도징(李道徵)의 피봉을 문차성(文次星)에게 써서 준 것과 이세정에게 염(簾)이 틀린 다섯 글자를 전달하여 고쳐 쓰게 한 것으로 자백하였는데, 모두 과장에서 사정(私情)을 쓴 것에 관계되니, 모두 변방 먼 곳에 충군 해야 합니다. 설창익(薛昌益)의 경우는 송성(宋晟)의 시권(試券)이 낙방된 것을 본 뒤에 김시흥(金時興)에게 말할 것으로 자백하였는데, 이것은 과장에서 사정을 쓴 것과는 조금 차별이 있으니, 참작하여 도배(徒配)하고 그 나머지 각 사람 등은 모두 범죄한 바가 드러난 일이 없으니, 모두 방송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판결하기를,
"의언(議讞)한 것이 마땅하니,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제(李濟)와 윤귀열(尹貴說) 등은 모두 3년을 한정하여 충군하고, 뒤에 신성민(辛聖敏)은 변방 먼 곳에 충군하였다. 운학(云鶴)·조완석(趙完石)은 도(徒) 3년에 정배(定配)하고, 최말선(崔末善)·김말선(金末先)은 연수를 한정하지 않고 변방 먼 곳에 충군하였고, 권계창(權繼昌)은 연수를 한정하지 않고 정배(定配)하였고, 김경복(金慶復)은 도 1년에 정배하였다. 처음에 상건(尙建) 또한 강유(姜鍮)의 종으로 시장에 들어갈 것을 도모했다는 이유로써 도 1년에 정배하였고, 상건은 도 3년에 정배하였으며, 송성(宋晟)·이수철(李秀哲)·박태회(朴泰晦)·이도징(李道徵)·김인지(金麟至)·이성휘(李聖輝)·민시준(閔時俊)·정순억(鄭順億)은 모두 엄한 형벌을 시행하였고, 이수준(李秀儁)은 상세히 스스로 변명하였고, 민시준(閔時俊)의 말 역시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고 결말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임후(任詡)는 처음에는 ‘과장을 설치하던 날에 그의 표숙(表叔)과 함께 간산(看山)097) 하러갔다가 돌아왔다.’고 말을 했다가, 뒤에는 상장(喪葬)098) 의 일을 서로 의논하려고 내형(內兄)099) 의 집에 갔다.’고 말을 했으며, 또 그가 말하기를, ‘이세정과는 혐의와 원망이 있다.’고 하였고, 이세정은 ‘일찍이 서로 아는 친분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형조에서 마침내 형장(刑杖)으로 추문하도록 계청(啓請)하였다. 임후의 아들 임진염(任震燁)은 격쟁(擊錚)100) 을 하면서 납공(納供)101) 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근거없이 죄인을 비방했다면 시험을 관장하며 사정을 행한 비방이 어찌 남을 위해 대술(代述)한 비방보다 밑돌겠는가? 지금의 판서(判書)는 여러 번 시험을 관장하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으니, 논죄(論罪)를 면하게 된 것은 특별히 그 방술(方術)이 섭세(涉世)102) 를 교묘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한사(寒士)와는 달라서 그런 것이다. 지금의 판서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땅히 혹시라도 자기를 마루어 타인을 용서해야 할 것인데도 동료의 의논도 기다리지 않고 혼자 결단하여 죄를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겠는가? 【판서(判書)는 강현(姜鋧)을 가리킨다.】 참판(參判) 조태채(趙泰采)가 형벌을 정지하도록 의언(議讞)하여 아뢰었는데, 뒤에 판서 김진귀(金鎭龜)가 진달(陳達)한 바로 인하여 임후는 두드러지게 드러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써 참작하여 연수를 한정하지 않고 도배(徒配)하였고, 임진엽은 법관(法官)을 무함하고 욕했다는 이유로써 장(杖) 60도(徒) 1년에 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5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註 085]《수교집록(受校輯錄)》 : 조선 중종 38년(1543) 《대전속록(大典續錄)》을 편찬한 후 숙종 24년에 이르기까지 1백 55년 동안 수교(受敎:임금의 명령)를 선별하여 수록한 법전.
- [註 086]
수종(隨從) : 따라다니는 하인.- [註 087]
감제(柑製) : 해마다 제주도(濟州島)에서 진상하는 귤을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유생들에게 내리고 실시한 과거. 황감제(黃柑製).- [註 088]
전가 사변(全家徙邊) :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 하던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註 089]
임진(壬辰) : 유근(柳近)의 종.- [註 090]
성호(城豪) : 홍석보(洪錫輔)의 종.- [註 091]
과단(科斷) : 법대로 처리함.- [註 092]
비율(比率) : 인율 비부(引律比附)의 준말로, 어떤 죄에 대하여 알맞은 정조(正條)가 없을 때 이와 비슷한 조문(條文)을 비의(比擬)하여 죄를 결정 판단하던 일.- [註 093]
수화(水火) : 곤란한 경우.- [註 094]
고략(拷掠) : 피의자를 고문하여 때림.- [註 095]
설령(挈令) : 어떤 죄목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정조(正條)가 없을 때 앞서의 판례(判例)를 끌어다 적용하여 판결의 근거를 삼던 일.- [註 096]
언의(讞議) : 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함.- [註 097]
간산(看山) : 묘터 보는 일.- [註 098]
상장(喪葬) : 상례(喪禮)와 장례(葬禮).- [註 099]
내형(內兄) : 고종형.- [註 100]
격쟁(擊錚) : 원정(冤情)을 임금에게 직소(直訴)하기 위하여 출가(出駕)의 도상(途上)에서 꽹가리를 치고 하문(下問)하기를 기다리던 일.- [註 101]
납공(納供) : 공사(供辭)를 올림.- [註 102]
섭세(涉世) : 세상을 살아 나감.本曹罪囚之係干科事者, 或配或放, 皆已勘斷云。 玆事體大, 先與僚宷消詳, 有何不可, 而不相可否, 獨入前席, 遽爾裁決, 特命備員之意, 果安在哉? 緣臣無似, 見輕至此, 何敢仍據職次乎?
且曰:
謹按《受敎輯錄》云: "科場借述者、代述者、帶率隨從者、不錄名闌入者、符同易書用奸者、首倡作亂罷場者, 朝官、生ㆍ進, 邊遠充軍, 永停科擧, 幼學降定水軍, 永停文武科。" 當初定式時, 豈不知易書隨從之罪, 與借述作亂者, 不無間隔, 而然且一竝繩之以同律者, 蓋所以嚴科場杜後弊也。 頃年金胤豪, 以帶率隨從, 降定水軍, 而朝論終不敢救解。 今李濟符同易書之迹, 昭著於尹貴說之招, 特以文字之無改, 遽從減等, 求之事理, 寧有是哉? 況符同易書, 便是用奸, 其情雖輕於借述, 作亂顧不重於帶率隨從, 而其所低仰, 前後懸殊, 如是而欲以嚴科場杜後弊, 其亦難矣。 噫! 洪重疇復科解停, 而監試借書之規成; 梁道生罪從寬典, 而場中潛通之路啓; 柑製作挐之書吏, 不究其帶去之人, 而吏胥入場之禁解。 今後符同易書者, 又將接踵而起矣。 臣恐殿下雖日殺百人, 奸竇日益生, 紀綱日益壞, 而終至國不爲國也。 又《輯錄》云: "兵曹書吏, 自受其債, 使人代立軍士者, 不分名數多少, 全家定配, 當身濟州徒三年充軍, 凡軍士代立者, 竝當身限一年邊遠充軍。" 其所謂凡軍士代立一款, 蓋指軍人分隷各處之後, 私自代立而現露, 則正身替身, 竝被一年充軍之罪也。 今安龜瑞等, 擅減充軍之數, 代立他人於科場, 情狀尤痛, 全家徙邊, 乃其當律, 其代立之軍, 與給債書吏者, 厥罪惟均, 亦當徒三年充軍於濟州, 而舍分明可據之上條, 引凡軍私代之下條, 書員及軍士, 皆止於邊遠充軍, 而猶且曰: "科場事嚴, 故加其律, 不限年", 臣誠莫曉其故也。 至於壬辰、城豪等, 與朴尙傑一體勘律, 固是一道, 而今乃勒稱以罪在其主, 毋論其承款與否, 而盡爲全釋, 柳近等則又不問其所犯之有無, 而混同徒配, 朝家用法, 不當若是之乖舛也。 夫已承款者, 其主應被科場用奸之律, 則特釋其奴, 猶之可也, 彼抵死自明者, 又何可一例科斷哉? 設令此輩,果受其主之指使, 未承款之前, 決不可徑罪其主。 此事雖似微細, 而流弊必至無窮。 臣愚以爲李濟、尹貴說及李萬鍾, 竝邊遠充軍, 安龜瑞、崔錫基, 竝全家徙邊, 朴尙傑、李順一、壬辰、城豪, 竝濟州徒三年充軍, 而斗偉則仍令放送, 鄭勗先、柳近、洪錫輔之徒配, 還收成命然後, 國法可一而人心可服矣。
上答曰: "日昨處分, 未知其用法之乖舛也。 勿辭從速擧行。" 尹貴說, 爲李濟符同易書者; 安龜瑞、崔錫基, 卽衛將所書員, 受賂代立雇軍者; 斗偉、李順一, 卽李萬鍾、鄭勗先所親下人; 壬辰, 柳近奴, 城豪, 洪錫輔奴, 而斗偉則承款, 順一、壬辰、城豪, 未承款者; 朴尙傑, 爲崔錫基所雇立者也。 刑曹判書李彦綱, 上疏對辨。 其略曰:
李濟之符同易書, 固不爲無罪, 而旣無他用奸之情節, 畢竟勘律, 乃與外場竊科換封未成之徒, 無甚差別, 則決非參情用法之道。 此臣所以仰稟於前席, 而大臣繼陳, 遂有減等之命, 至於代立場軍, 私許冒換, 厥罪惟均, 情狀絶痛, 故臣以別樣論罪之意, 有所陳達, 而不限年充軍之命, 出自睿裁, 則初非臣計較取舍於受敎中上下二條而然也。 此輩代立, 雖由於其主之指使, 未承款之前, 不可徑罪其主云者, 誠不無所執, 亦自有牴牾者。 在其奴, 則恕以本罪之不至於死而停刑焉, 於其主, 則諉以其奴之不爲輸情而勿問焉, 只以給債書吏, 三年充軍之比律, 加之於其奴, 而其主之指使者, 固無恙焉, 則此果合於嚴科場杜後弊之道哉? 無寧赦其奴而參酌施罪於指使之其主, 使之稍有所懲畏也。
上答以卿無所嫌, 安心擧行。 領議政徐文重箚曰:
李濟所坐, 只是使尹貴說易書而已, 不若李世禎之書入小紙, 使金壽江改書朱草, 則一律科斷, 非原情之道。 場中軍士代立, 現發者九名, 而朴尙傑一人外, 皆是擧子之奴, 非奴則所親之人, 而各自有主張者, 衛所書員亦稱: "皆以水火顧見之意, 請立" 云。 當初拷問者, 用奸之迹, 而末先、天義外, 皆不承款。 今欲使諸奴, 輸情如兩人, 則亦當更加拷掠, 鉤得實狀, 而自有應被之律, 奚止代立軍卒之罪而已也? 律文中若係官司威逼, 事不由已者, 只坐官司, 不坐聽使之人。 官司尙然, 況奴、主乎? 此所以不坐聽使之人奴也。 國法不嚴, 恣行奸惡, 而其用意冒禁, 始自代立軍卒, 現發之初, 不宜徑加寬恕, 啓日後玩法之門也。 第念今此斷獄, 當爲他日挈令, 不宜草率, 而刑官旣言其不平, 不可不熟講而行之。 更令刑官, 博議處之。
答曰: "箚辭如此, 更令刑官議處。" 於是, 彦綱、鎭厚, 因大臣陳達許遞。 姜鋧爲判書, 遂讞奏曰: "受敎中只曰符同易書用奸者, 邊遠充軍, 而無他論理之語, 則今此李濟, 雖與尹貴說, 要其精寫, 而別無用奸之迹, 恐不當與李世禎之追改文字狼藉用奸者, 比而同律。 但念易書相約, 亦係不法, 則罪止徒配, 似或太輕, 與尹貴說竝限年充軍。 洪錫輔、柳近、鄭勗先等事, 李彦綱則以爲: ‘無寧施罪其主, 使有所懲畏。’ 閔鎭厚則以爲: ‘其奴未承款之前, 不可徑罪其主。’ 兩說俱有所執, 而大抵今番科獄, 實是無前之變, 不可不別樣科治, 則設使其主, 果不參涉, 其奴旣以雇軍, 冒入場中, 發覺之後, 亦不可謂其主之全然不知, 則恐不宜獨宥其主, 參酌徒一年定配。 其奴城豪、壬辰, 毋論其主之指使與否, 旣非應入之元軍, 而圖囑冒入, 則雖無用奸之事, 亦不可全釋, 徒配懲礪, 恐無不可。 至於李萬鍾所犯, 考諸科場事目六條, 俱不襯合, 其奴雖已承款, 原其本情, 實與未承款之奴無異, 而旣已區別承款與否, 則限一年充軍, 其奴斗偉, 則當與他奴同律。 安龜瑞、崔錫基等, 以衛所書員, 擅減元軍, 代立他人, 則情狀絶痛, 以全家徙邊論。 李順一、朴尙傑則考受敎, 與代立元單當身不立者, 濟州徒三年充軍律, 似或有異, 依前定奪, 不限年邊遠充軍。 金太時則以李秀哲換皮封傳給於承業承款, 白晩同以李世禎外場文字私自傳通承款, 金壽江以李道徵皮封書給於文次星及李世禎違簾五字傳通改書承款, 則俱係科場用情, 竝邊遠充軍。 薛昌益則以宋晟試券見落後言說於金時興承款, 而此與科場用情稍間, 參酌徒配。 其餘各人等, 俱無所犯現露之事, 竝放送宜當。" 上判曰: "議讞得當, 依回啓施行。" 李濟、尹貴說等, 竝限三年充軍, 後辛聖敏邊遠充軍。 云鶴、趙完石徒三年定配, 崔末善、金末先不限年邊遠充軍, 權繼昌不限年定配, 金慶復徒一年定配。 初, 尙建亦以姜綸奴圖入試所, 綸徒一年定配, 尙建徒三年定配。 宋晟、李秀哲、朴泰晦、李道徵、金麟至、李聖輝、閔時俊、鄭順億, 竝加嚴刑, 李秀儁縷縷自明, 時俊言亦無所知, 姑爲仍囚, 以待結末。 任詡初言設科日, 與其表叔, 欲看山出往, 後言爲喪葬相議事, 進去內兄家, 渠則曰: "與世禎有嫌怨。" 世禎則曰: "曾有相知之分。" 刑曹遂啓請刑推。 詡子震燁, 擊錚納供云: "若以浮謗罪人, 則掌試行私之謗, 豈下於爲人代述之謗乎? 今判書累度掌試, 勝人唇舌, 則得免論罪者, 特以其術工於涉世, 坐地異於寒士而然。 今判書反而思之, 宜或推己恕人, 而不待僚議, 獨斷請罪, 人謂何如?" 【判書指姜鋧也。】 參判趙泰采讞奏停刑, 後因判書金鎭龜所達, 詡以無顯著之迹, 參酌不限年徒配, 震燁以誣辱法官, 杖六十徒一年。
- 【태백산사고본】 37책 3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5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註 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