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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 2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1700년 청 강희(康熙) 39년

과옥 죄인 정순억 등의 공초. 죄인들의 처벌에 대한 논의

정순억(鄭順億)이 추고(追告)한 것은 홍석보(洪錫輔)·홍중태(洪重泰)·윤주상(尹周相)·송사윤(宋思胤)·이시항(李時恒)·박태두(朴泰斗)·이세정(李世楨) 등 7인인데, 구문(究問)할 때에 여러 사람이 혹 피봉을 바꾸어 쓴 것을 끌어대고, 혹은 참여하여 시권(試券)을 본 것을 끌어대어 증거로 삼았는데, 홍석보는 또 시관(試官) 민진장(閔鎭長)·조대수(趙大壽)가 그 시험지 편(篇) 마지막에서 고관(考官)을 배척한 말을 들어 서로 희롱한 말과 시관 이탄(李坦)이 말한 바, ‘그대의 시권이 8결(八結)로 엮어졌기 때문에 시관이 서로 웃으며, 이 글은 곧 팔결문(八結文) 【각 고을에서 세미(稅米)를 바칠 때의 준례는 8결(結)에 1인을 정하여 그 결 안 사람의 세미를 거두어 한데 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글을 거두어 한데 묶어서 한 편을 만든 것을 세속에서 팔결문이라고 불렀다.】 이 아닌가?’ 한 말을 끌어다 증거를 댔고, 정순억은 또 공사(供辭)를 고쳐서, ‘윤주상·박태두 두 사람의 피봉은 그들이 고쳐서 쓰는 상황을 눈으로 보았고, 홍석보 이하 5인의 피봉은 다만 홍수우(洪受禹)가 요 밑에서 끄집어 내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그가 고쳐 쓰는 상황은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말하였다. 이날 침을 놓기 위해 입진(入診)할 때에 제조(提調) 이언강(李彦綱) 【현재의 직임(職任)이 형조 판서(刑曹判書)이다.】 이 아뢰기를,

"이세정은 이미 외장(外場)의 홍석보 등 여러 사람들을 끌어다 증거를 댄 것이 명백한 것으로 감죄하였는데, 정순억이 앞뒤로 말을 바꾼 것은 비록 매우 밉지만, 홍석보 등이 말끔이 벗어난 것은 처음부터 정순억의 공사를 변경시킨 것과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설사 정순억이 다시 공사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공사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피봉을 바꾼 율을 가할 수는 없으니, 먼저 품처(稟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석보원사(爰辭)070) 는 이론이 바르고 증거를 끌어댄 것이 명백하니, 결단코 피봉을 바꾸었을 염려가 없다. 박태두를 잡아다 추문(推問)하기를 기다린 후에 먼저 품처하라."

하였다. 그 후에 박태두가 잡혀 와서 또 공초하기를,

"처음 회시(會試) 피봉 및 시권(試券)을 똑같이 스스로 썼으니 전후의 필적을 환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뒤에 상고하여 조사하니 과연 그러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처음에 홍석보 등 5인을 모두 놓아 보내도록 품했는데, 유독 박태두만은 정순억의 공초(供招) 가운데 은화(銀貨)에 대한 말이 있다 하여 아직 그대로 가두어 두고 정순억이 사실을 전부 말하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언강이 또 아뢰기를,

"정유석은 이미 두 곳의 시험장에서 대술(代述)한 것으로 공초(供招)하였으나, 임후(任詡)는 죄를 범한 바가 없는 듯한데도, 밖의 여론이 모두 임후·한순석(韓舜錫)·이현(李礥) 등은 본래 외장(外場)에서 용사(用事)한 것이 많아서 임후도 혼자 면할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 일이 없으니, 억측의 견해로써 죄를 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으며, 도승지(都承旨) 이진림(李震林) 또한 그들을 전부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하니, 임금이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번 과장(科場)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시끄러운데,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고, 이탄(李坦) 혼자서 항론(抗論)하였으니, 설혹 시험장의 모든 일을 규핵(糾核)하지 못한 실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려할 만하고 죄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서용(敍用)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5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70]
    원사(爰辭) : 죄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한 공사(供辭).

○辛未/鄭順億所追告, 洪錫輔洪重泰尹周相宋思胤李時恒朴泰斗李世禎等七人, 而究問之際, 諸人或引書皮封者, 或引參見試券者, 以爲證, 而錫輔又引試官閔鎭長趙大壽, 擧其篇終斥考官語, 而相戲之言及試官李坦所言, 君之試券, 編於八結, 故試官相與笑語曰: "此文無乃八結文?" 【各邑捧稅時, 例於八結定一人, 收合結內人稅米。 故收聚各人文, 湊成一箱者, 俗謂八結文。】 云云之言, 以證之。 順億又改供, 周相泰斗兩人皮封, 目見其改書之狀, 而洪錫輔以下五人皮封, 則只見受禹自褥下抽出而已, 未見其改書狀云。 是日受灸入診時, 提調李彦綱 【時任刑曹判書。】 奏言: "世禎旣勘以外場, 洪錫輔諸人, 援證明白。 順億之前後變辭, 雖甚可惡, 而錫輔等之淸脫, 初不係於順億之變辭。 設令順億, 復爲變辭, 如此供辭明白之人, 決不可加以換封之律, 先爲稟處, 似得宜。" 上曰: "錫輔爰辭理直, 證援明白, 決無換封之慮。 待朴泰斗拿來推問後, 先爲稟處。" 後, 朴泰斗就拿, 又供言: "初會試皮封及試券, 同是自書, 則前後筆迹, 昭然可證。" 及考驗, 果然。 禁府始稟錫輔等五人, 竝放送, 獨泰斗, 以順億招中有銀貨之說, 姑爲仍囚, 以待順億輸情。 彦綱又言: "鄭維錫旣以兩場代述爲供, 任詡似無所犯, 而外議皆以爲任詡韓舜錫李礥等, 素多外場之事, 亦不可獨免云。 然旣無現著之事, 難以億見請罪。" 都承旨李震休, 亦言其不可全釋, 上命參酌處之。 又言: "今番科場, 人言藉藉, 而無一人言者, 李坦獨能抗論。 設有試場凡事不能糾核之失, 可奬而不可罪。" 上特命敍用。


  • 【태백산사고본】 37책 3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5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