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11월 22일 병진 1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헌부에서 신군졸의 면신례를 금단시키도록 계청하다
헌부(憲府)에서 계청(啓請)하기를,
"각 군문(軍門)에 신칙하여 군졸들에 면신례(免新禮)199) 라고 일컬으면서 신군졸(新軍卒)을 학대하여 주식(酒食)을 요구하고 전포(錢布)를 받아내는 폐단을 금단(禁斷)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46면
- 【분류】인사(人事) / 풍속-풍속(風俗)
- [註 199]면신례(免新禮) : 새로 벼슬에 차임(差任)된 자가 선진(先進)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거나 물품을 바치던 일.
○丙辰/憲府啓請: "申飭各軍門, 禁斷軍卒輩稱以免新, 侵虐新軍, 討酒食捧錢布之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46면
- 【분류】인사(人事)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