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양정의 수를 줄여 궐액을 보충하게 하다
각 아문(各衙門)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京畿)·황해(黃海)·강원(江原)·충청(忠淸)·전라(全羅)·경상(慶尙) 등 6도(道)의 양정(良丁)을 조사하여 줄여서 해도(該都)와 해읍(該邑)에 나누어 주어 상당(相當)한 궐액(闕額)을 보충하게 하였는데, 중추부 녹사(中樞府錄事) 3백 4명, 의정부 차비 서리(議政府差備書吏) 1백 7명, 이조(吏曹)의 유조 서리(留曹書吏) 3백 4명, 교서관 창준(校書館唱準) 3천 2백 4명, 군기시(軍器寺)의 장인보(匠人保)가 1백 명, 별파진(別破陣) 1백 50명, 선공감(繕工監)의 장인보(匠人保)가 1백 명, 공조(工曹)의 장인(匠人)이 1천 5백 52명, 관상감(觀象監)의 생도(生徒) 50명, 사역원(司譯院)의 생도(生徒) 1백 명, 전의감(典醫監)의 생도(生徒) 71명, 혜민서(惠民署)의 생도(生徒) 50명, 전설사(典設司)의 제원(諸員) 1백 48명, 예조(禮曹)의 단직(壇直) 1백 80명, 총융청(摠戎廳)의 한량 군관(閑良軍官) 5백 26명, 수어청(守禦廳)의 군관(軍官) 9백 26명, 별파진(別破陣) 2백 8명, 방영 군관(防營軍官) 1천 86명, 별파진(別破陣) 2백 22명, 중영 군관(中營軍官) 9백 70명으로 도합 1만 3백 58명이었다고 한다. 이때 조정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구휼(救恤)하기 위해서 변통시켜 조사하여 줄인 것인데, 외방에서 간혹 약간명(若干名)으로 책임만 메우기도 하고, 시일을 끌면서 보고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끝내 실효를 볼 수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4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身分)
○査減各衙門所屬京畿、黃海、江原、忠淸、全羅、慶尙六道良丁, 分給該道、該邑, 俾補相當闕額。 中樞府錄事三百四名、議政府差備書吏一百七名、吏曹留曹書吏三百四名、校書館唱準三千二百四名、軍器寺匠人保一百名、別破陣一百五十名、繕工監匠人保一百名、工曹匠人一千五百五十二名、觀象監生徒五十名、司譯院生徒一百名、典醫監生徒七十一名、惠民署生徒五十名、典設司諸員一百四十八名、禮曹壇直一百八十名、摠戎廳閑良軍官五百二十六名、守禦廳軍官九百二十六名、別破陣二百八名、防營軍官一千八十六名、別破陣二百二十二名、中營軍官九百七十名、合一萬三百五十八名云。 時, 朝廷爲恤民隱, 變通査減, 而外方或以若干名塞責, 或延拖不報, 終未見實效矣。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4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