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이탄이 금번 문과 복시의 시권을 거두어 부정 여부를 조사할 것을 청하다
정언(正言) 이탄(李坦)이 아뢰기를,
"신(臣)이 이번 문과 복시(文科覆試)에 외람되게 감시관(監試官)으로 임명되었는데, 장중(場中)의 모든 일을 모두 힘껏 검칙(檢飭)하였으므로, 실로 의심스런 형적(形迹)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방(出榜)한 뒤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학문에 어두운 사람이 간혹 요행히 참여하였고, 또 표(表)를 지어 올렸는데 부(賦)로 합격된 경우가 있었으니, 방외(方外)의 사람에게 【재계(再啓)에서는 이 단락을 삭제하고, 시권(試券)을 바친 것은 매우 일렀으나, 편자(編字)는 매우 늦었다는 말을 첨입(添入)하였다.】 차술(借述)하였거나 남의 글을 도점(盜占)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하는가 하면, 심지어, ‘차비관(差備官)이 하인(下人)과 부동(符同)하여 간계(奸計)를 부려 피봉(皮封)을 바꾸고 성명(姓名)을 속인 폐단이 있었다.’는 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 말속(末俗)의 뜬소문을 진실로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또한 단정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보장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른바 차술(借述)의 폐단을 억측에 관계된 것으로, 실로 그에 의거하여 핵실(覈實)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성명(姓名)을 속인 일은 지금 엄중히 사핵(査覈)한다면 그 허실을 분변할 수가 있는데, 사핵하여 그 실상을 알아낸다면 국헌(國憲)을 명백하게 보여 뒷폐단을 근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런 실상이 없다면 또한 떠들썩한 비방을 분변하여 국인(國人)의 의혹을 풀어줄 수가 있으니, 국체(國體)에 있어 단연코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등과인(登科人)의 복시(覆試)의 시권(試券)을 거두어 모아 명백히 사핵해서 처치(處置)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때 모든 고관(考官)들이 모두 인구(引咎)하여 진소(陳疏)하였는데, 이탄(李坦)은 그때의 감시(監試) 대관(臺官)으로서 스스로 사핵(査覈)을 청하기에 급급하여 자핵(自劾)하지 못한 잘못을 들어 피혐하고 물러가 기다렸는데, 출사(出仕)하라고 처치(處置)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4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朔乙未/正言李坦啓曰: "臣於今番文科覆試, 忝爲監試之任, 場中凡事, 務皆撿勑, 實未見有可疑之迹。 及其榜出之後, 人皆以爲不文之人, 間或倖參, 亦有以表製呈, 而以賦得中者, 或疑其借述於方外之人, 【再啓刪此段, 添入呈卷甚早, 而編字最晩後之語。】 或疑其盜占於他人之文, 至謂差備官與下人, 符同用奸, 乃有換皮封冒姓名之弊, 悠悠之談, 無所不至。 末俗流言, 固不可盡信, 而亦難保其斷無是事。 所謂借述之弊, 係是億逆, 實難憑覈, 而至於冒姓名之患, 今若嚴加査覈, 可以辨其虛實, 査覈而得其實狀, 則庶可昭示國憲, 杜絶後弊。 苟無其實, 則亦可辨噂沓之謗, 解國人之惑, 其在國體, 不容但已。 請令該曹, 收聚登科人覆試試券, 明覈處置。" 上不從。 其時諸考官, 皆引咎陳疏, 坦以其時監試臺官, 亦自引其急於請査, 未能自劾之失, 避嫌退待, 處置出仕。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54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