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원 대군의 손자인 금천군이 적조모 유씨의 원통함을 상언하니 구봉을 회복시키도록 명하다
이때 능원 대군(綾原大君) 이포(李俌)의 손자인 금천군(錦川君) 지(榰)가 상언(上言)하여, 적조모(嫡祖母) 유씨(柳氏)의 【유씨(柳氏)에 대한 일은 위에 보인다.】 원통함을 송변(訟辨)하면서,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과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이 일찍이 궁금(宮禁)에 출입하였으므로, 고사(故事)를 상세히 알고 있으니 하문하여 조처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정재륜이 상소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문충공(文忠公) 장유(張維)가 인빈(仁嬪)의 신도비문(神道碑文)를 찬진(撰進)하기를, ‘능원군(綾原君) 포(俌)가 유효립(柳孝立)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비의 죄에 연좌되어 봉호(封號)를 빼앗기고 첩이 되었다.’ 한 것을, 인조(仁祖)께서 어필(御筆)로 이를 지워버리고, ‘포(俌)가 유씨(柳氏)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고 고쳤다 합니다. 그리고 능원(綾原)이 졸(卒)하였을 적에 효묘(孝廟)께서 친림(親臨)하여 유씨(柳氏)를 숙모(叔母)라고 불렀는데, 여러 공자(公子)들과 의빈(儀賓)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인선 대비(仁宣大妃)께서 신(臣)의 아내인 공주(公主)에게 하교하시기를, ‘능원(綾原)의 부인(夫人)이 선왕(先王)의 존속(尊屬)이 되는 것은 실로 이 판사(李判事)의 내실(內室)과 같다.’ 하였는데, 이는 효묘(孝廟)의 표고(表姑)인 한씨(韓氏)가 명절 때 궁(宮)에 들어와서 예우(禮遇)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여 계칙하신 것입니다. 능원군의 아들 영풍군(靈豊君) 이식(李湜)이 말하기를, ‘당초에 강호(降號)한 것은 단지 흥경원(興慶園)의 봉사(奉祀)를 위해서였으나, 원묘(元廟)를 부묘(祔廟)한 뒤이면 조정의 처분에 다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선신(先臣) 정치화(鄭致和)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추숭(追崇)한 뒤에는 일이 전과 달라야 하는 것이므로 식(湜)이 원통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하니, 감히 가정(家庭)에서 들은 것을 아울러 진달합니다."
하였다. 항(杭)도 차자(箚子)를 올려 일찍이 보고 들은 것을 진달하였는데, 정재륜의 차자와 내용이 같았다. 임금이 아울러 대신(大臣)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고,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일기(日記)》를 고험(考驗)하게 하여 드디어 구봉(舊封)을 도로 회복시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정론-정론(政論) / 역사-사학(史學)
○時, 綾原大君 俌孫錦川君 榰上言, 訟嫡祖母柳氏 【柳事見于上。】 冤, 以東平尉 鄭載崙、東平君 杭, 嘗出入宮禁, 備諳故事, 請詢問處之。 於是, 載崙上疏曰:
臣聞文忠公 張維, 撰進仁嬪神道碑文曰: "綾原君 俌, 娶柳孝立女, 坐父累奪封爲妾。" 仁祖御筆抹去, 改以俌娶柳氏女云。 綾原之卒也, 孝廟親臨, 呼柳氏曰叔母, 諸公子、儀賓, 無不親聽。 仁宣大妃敎于臣妻公主曰: "綾原夫人之爲先王尊屬, 實同李判事室內也。" 此乃孝廟之表姑韓氏, 以時節入宮被禮待, 故引而戒之也。 綾原之子靈豐君 㵓曰: "當初降號, 只爲奉祀興慶園, 而元廟祔廟之後, 則朝家處分有異云, 先臣致和聞而言曰: "追崇之後, 事異於前, 㵓之稱冤, 非誣。" 云。 敢以聞於家庭者, 竝陳焉。
杭亦上箚, 以所嘗聞見者陳列, 如載崙箚。 上竝下大臣議, 令政院考驗日記, 遂命還復舊封。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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