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33권, 숙종 25년 윤7월 12일 무신 2번째기사
1699년 청 강희(康熙) 38년
흑장통을 만들어 급난시에 임금의 화상을 통 안에 봉안하게 하다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영희전(永禧殿)의 영정(影幀)을 이안(移安)할 적에 흑장궤(黑長櫃)에 넣어 신여(神轝)에 모시니, 이것이 평시(平時)의 의위(儀衛)이다. 만일 긴급한 일이 있으면, 어느 겨를에 의위를 갖출 수가 있겠는가? 옛날 병화(兵禍)를 당했을 적에 선왕(先王)의 수용(晬容)146) 이 차마 말 못한 변이 있기에 이르렀었으니,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나의 생각에는 별도로 하나의 흑장통(黑長筒)을 만들어서 평시에는 진전(眞殿) 뒤에 있는 별전(別殿)에 봉안(奉安)하고, 급난(急難)을 당했을 때에는 삼조(三朝)의 수용(晬容)을 모두 통 안에다 봉안하여, 편의한 대로 배왕(陪往)하는 것이 실로 만전을 기하는 일이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뒤에 예조(禮曹)에서 복계(覆啓)하여 봉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註 146]수용(晬容) : 임금의 화상.
○敎曰: "永禧殿影幀移安時, 納于黑長櫃, 安于神轝, 此則平時儀衛也。 脫有緩急, 奚暇備儀衛? 昔在兵燹, 先王晬容, 至有不忍言之變, 思之至今, 不覺隕涕也。 予意以爲, 別造一黑長筒, 平時則奉安於眞殿後別殿, 急難時, 三朝晬容, 皆安于筒內, 隨便陪往, 實爲萬全, 其令稟處。" 後禮曹覆啓奉行焉。
- 【태백산사고본】 36책 3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53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